이재명, 위증교사 1심서 무죄..."개입한 증거 없다"

이재명, 위증교사 1심서 무죄..."개입한 증거 없다"

2024.11.25. 오후 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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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표, 위증교사 1심 재판에서 ’무죄 선고’
법원 "이 대표가 위증 교사한 직접적인 증거 없다"
"구체적으로 어떤 증언할 건지도 정해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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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위증교사 사건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상세한 재판부 판단 내용, YTN 법조팀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권준수, 김다현 기자 나와주세요.

[권준수 기자]
네, 저희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나와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1심 선고가 조금 전 있었는데요.

김다현 기자와 함께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김 기자, 선고 내용부터 정리해볼까요?

[김다현 기자]
네, 지난 2018년 자신의 재판에서 증인 김진성 씨에게 위증을 부탁한 의혹을 받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앞서 이 대표는 선고를 앞두고 법정에서 입가에 살며시 미소를 띤 채 판결을 기다렸는데요.

이후 무표정하게 선고 내용을 들었습니다.

무엇보다 1심 법원은 이 대표에게 무죄를 내리면서 위증을 교사한 직접 증거가 없다고 봤는데요.

이 대표가 거짓 증언을 해달라며 재판에 개입한 거로 보기 어렵다는 겁니다.

이 대표가 고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 김진성 씨와 통화할 당시엔 김 씨가 증언할 것인지, 또 구체적으로 어떤 증언을 할 것인지도 정해지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앵커]
그럼 재판부가 김진성 씨의 증언은 어떻게 판단했나요?

[기자]
네, 김진성 씨의 발언 가운데 이재명 대표에 대한 진술 일부가 위증이라고 보긴 했습니다.

이에 위증 혐의로 재판을 받은 김진성 씨에겐 1심에서 벌금 5백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다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대표는 무죄가 나왔는데요.

재판부는 교사의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봤습니다.

또 법원은 이 대표가 김 씨에게 자신의 일방적인 주장을 언급한 사정만으로 위증을 요구했다고 해석하긴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오히려 이 대표가 있는 대로 이야기해달란 취지로 말한 거라고 판단했습니다.

검찰이 이 대표가 김 씨에게 변론요지서를 제공하며 위증을 종용했다고 주장한 부분에 대해서도,

이 대표가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확인하게 하는 방법으로 기억을 묻고, 김 씨가 당시 상황을 떠올리도록 한 게 상식에 반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권준수 기자]
재판을 마친 이재명 대표는 어떤 반응이었습니까?

[김다현 기자]
이 대표는 선고 직후 법원을 빠져나오며, 진실과 정의를 되찾아준 재판부에 감사하다고 밝혔습니다.

과정이 어렵고 길기는 하지만 창해일속이라며, 자신이 겪는 어려움이야 바닷속 좁쌀 한 개에 불과하다고 말했습니다.

국민이 겪는 어려움에 비하면 미미하다는 겁니다.

이 대표는 또, 국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죽이는 정치보다, 이제 사람을 살리는 정치를 하자고 정부와 여당을 향해 발언했습니다.

[권준수 기자]
법원 주변에서 집회가 진행 중인데, 반응은 어땠는지도 전해주시죠.

[김다현 기자]
네, 재판 결과가 나오자마자 이재명 대표 지지 단체는 무죄가 나왔다며 일어서서 환호했습니다.

이 대표의 이름을 외치며 이번 무죄 선고를 반겼는데요.

정의로운 판결에 감사한다는 플래카드를 들거나 머리 위로 파란 풍선을 흔드는 모습이었습니다.

반면, 보수 단체는 자유 발언을 이어가면서, 담당 판사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냈습니다.

오늘 법원에는 현역 의원 등 민주당 인사 60여 명도 발걸음 했습니다.

강선우 의원 등은 선고를 마친 직후 활짝 웃고, 일부는 눈물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권준수 기자]
오늘 선고로 이 대표 정치 생명에 중요 변곡점이 될 것 같은데, 파장은 어떻게 예상됩니까?

[김다현 기자]
이번에 무죄가 선고되면서 5개의 재판을 받고 있던 이재명 대표 입장에선 사법 리스크를 하나 덜게 됐습니다.

열흘 전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이 대표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받았던 만큼, 유죄가 또 나올 경우 민주당에선 부담이 컸는데요.

검찰은 판결문을 분석하면서 항소 여부를 걸정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확인되는 대로 다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전해드렸습니다.


YTN 권준수 (kjs819@ytn.co.kr)
YTN 김다현 (dasam08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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