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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저녁(24일) 7시 15분쯤 서울 시흥동에서 60대 운전기사 A 씨가 몰던 마을버스가 도로로 나온 자전거를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자전거를 타던 13살 초등학생이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운전기사 A 씨가 음주나 약물을 한 정황은 발견되지 않은 가운데 사고가 난 도로는 시속 30km의 속도제한이 있지만, 어린이 보호구역은 아닌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A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입건하고 제한 속도 위반 여부 등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YTN 이현정 (leehj031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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