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위증교사 1심 무죄
재판부 ’고의 없다’ 판단
김진성 ’위증’ 일부 유죄
검찰 "즉각 항소할 것"
재판부 ’고의 없다’ 판단
김진성 ’위증’ 일부 유죄
검찰 "즉각 항소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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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조진혁 앵커
■ 출연 : 서정빈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계속해서 관련 내용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서정빈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사실 위증교사 1심. 상당히 유죄 가능성이 높게 예상이 됐었는데 이번에 무죄가 나왔습니다. 일단 선고 결과 어떻게 보셨습니까?
[서정빈]
저도 개인적으로 이 사건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상당히 예측하기 힘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작년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구속영장이 청구됐을 때 기각이 되기는 했지만 위증교사 혐의에 대해서는 소명이 된다라는 판단을 받았고, 그때는 그렇다면 본안 판단까지 갔을 때 혐의 입증이 어느 정도 굳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또 실제 재판 과정에서 김진성 씨와의 녹취록 전부가 공개가 되면서 그 내용을 봤을 때는 또 그 내용 중에 이재명 대표가 기억나는 대로 진술을 해달라라는 표현들이 여러 번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이건 또다시 이재명 대표에게 유리한 증거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후에는 열흘 전에 있었던 공직선거법 위반에서 상당한 중형을 선고받은 그런 분위기를 보고는 과연 이게 결론이 어떻게 날지 무척 예측하기 힘들었다, 이런 상황이었는데. 선고 내용이나 혹은 설명자료를 봤을 때 재판부에서도 결론을 내리는 데 상당히 고심을 했던 것 같고, 그래서 결론에 대해서 근거를 설명하는 데도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히 결론에 있어서 이재명 대표와 김진성 씨 사이의 녹취록 전반에 대해서 내용들을 상세하게 근거로 들고 있고 두 사람 사이 전체 녹취록이 판단에 있어서 상당한 영향을 미쳤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앵커]
법조인들의 반응도 궁금한데요. 앞서 언급을 해 주셨던 대로 열흘 전입니다마는 선거법 위반은 벌금 정도 예상되다가 중형이 나왔고요. 그리고 이번에는 유죄 전망이 많았지만 아예 무죄가 나왔습니다. 법조인들 반응은 어떻습니까?
[서정빈]
말씀하신 것처럼 처음 그 사건, 공직선거법 사건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중형은 피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의견이 조금 더 우세했던 게 맞는 것 같고 이후에 그 사건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라는 선고 결과가 나오자 이번 위증 사건에서는 그것보다 더욱 심각하게 판단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유죄를 전제를 하고 그 형이 무척 중할 것이다라는 그런 의견이 그나마 조금 더 우세했던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번에 유죄 선고가 나온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이례적이다라는 평가를 하는 분도 계시고 예상하지 못했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이번 1심 선고 내용을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이 대표가 김진성 씨에게 변론요지서를 보내기도 했고그리고 김진성 씨가 법정에서 "내가 위증했다" 자백도 했는데 이건 인정되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서정빈]
우선 법원의 전체적인 판단을 한번 살펴보자면 결국에는 이재명 대표가 김진성 씨에게 증언을 요청할 때 그 내용을 보면 위증을 교사하는 행위라고 볼 수 없다. 그리고 위증교사의 고의도 인정되지 않는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조금 더 세부적으로 보자면 판결에 의할 때 이재명 대표가 김진성 씨에게 요청한 증언은 당시 김병량 전 성남시장과 KBS 측 사이의 흐름 그리고 전해 들은 이야기나 혹은 당시의 상황, 또 당시 본인을 몰아가는 분위기 등에 대해서 증언을 요구했다라고 판단을 했고요.
그런데 김진성 씨의 위증죄가 인정된 부분, 그러니까 김병량 측과 KBS 측 사이에 이재명을 주범으로 몰기로 하는 협의에 대해서 또 KBS PD에 대한 고소 취하를 약속했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이재명 대표가 증언을 요청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증언 요청 방법과 관련해서도 당시 대화 내용을 들어보면 필요로 하는 증언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또 증인이 기억하거나 알고 있는 사실에 대해서 확인하는 방식. 그렇기 때문에 통상적인 증언 요청과 크게 다르지가 않다.
또 자신이 필요로 하는 증언에 대해서 언급했다고 해서 그것 가지고 위증을 요구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변론요지서 관련해서도 당시 이재명 대표가 검사 사칭 사건 당시에 처해 있던 상황, 그리고 자기 의무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기억을 상기시키기 위해 변론요지서를 제공하는 것이 상식에 반한다거나 혹은 방어권 정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결국 종합하자면 김진성 씨가 거짓 증언, 그러니까 위증이 인정된 부분에 대해서는 이재명 대표가 요구한 적이 없다. 그리고 기억하거나 동조하는 사항, 명백히 부정하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만 명시적으로 증언을 요청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위증교사 행위라고 볼 수가 없다라고 판단한 것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앵커]
여기서 작은 부분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변론요지서라는 단어가 계속 관련 보도에서 많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이 변론요지서라는 게 뭡니까?
[서정빈]
결국에는 이 재판 과정에서 혹은 수사 과정에서 변호사가 의견서를 제출하게 되는데 변론요지서라 함은 보통 재판 중에 변호사가 의견서를 제출할 때 그것을 보고 변론요지서라고 합니다. 대부분은 최종적인 변호인 의견서를 보고 변론요지서라고 하는데요. 사실 이렇게 피고인에게, 그리고 의뢰인에게 중요한 증인에게 증언사항 같은 것들을 요청할 때 말로 어떤 사항인지, 어떤 내용을 기억하는지 물어보는 경우도 있지만 이렇게 의견서나 혹은 변론요지서를 보내서 기억을 상기시키는 경우도 가끔씩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변호인 의견서, 변론요지서를 보낸 것도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 측면에서 그 정도를 넘어가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변론요지서를 하나 보내드리겠다고 하는 말이 위증을 교사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라고 법원은 판단했다는 말인데요. 가장 쟁점이 되는 부분이 앞서 설명해 주신 대로 김진성 씨가 위증 혐의가 인정이 됐습니다. 여당 내에서도 그리고 검찰 측에서도 이런 반응이 나오는데 위증이 인정됐는데 위증교사는 인정이 안 됐다. 이게 쉽게 납득이 안 된다라고 하는 반응이거든요. 이건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 겁니까?
[서정빈]
사실 설명자료를 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더 상세하게 근거를 들어서 설명을 해 놓았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재명 대표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건데요. 일단 김진성 씨가 유죄판단을 받은 그 내용은 당시 김병량 전 성남시장 측과 KBS 측 사이에 고소를 취하하고 또 이재명 대표를 주범으로 몰아가기로 하는 협의가 있었다는 취지의 증언들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위증죄가 인정이 됐는데 교사의 경우에는 고의가 두 가지가 인정이 돼야 됩니다. 하나는 이 사건 같은 경우 김진성 씨에게 위증하도록 마음을 먹게 하는 고의, 이 고의가 하나 필요하고. 또 하나는 김진성 씨를 통해서 실제로 위증을 실현하려는 그런 고의, 두 가지 고의가 필요합니다. 재판부에서는 이 두 가지 고의 모두 인정이 되지 않았다고 판단을 했는데요.
일단 당시에 김진성 씨가 증언을 실제로 할지 여부, 또 구체적으로 어떠한 내용의 증언을 할지 여부도 정해지지 않은 상태였다. 그래서 이재명 대표로서는 김진성 씨가 이 부분을 위증할 것이라는 것을 알았다거나 혹은 알 수 있었다라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이렇게 김진성 씨를 통해서 위증을 실현하려는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라고 판단을 했고요. 마찬가지 사정을 고려하고 또 당시에 이재명 대표가 김진성 씨에게 부탁한 내용을 봤을 때 거짓 증언으로 요청을 하는 것으로는 보기 어렵다라고 판단을 해서 그런 위증들을 하도록 마음먹게 하려는 그런 고의도 역시 인정할 수가 없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김진성 씨는 해당 진술에 대해서 유죄 선고를 받았지만 이재명 대표의 경우에는 그런 부분까지도 알았거나 혹은 예상할 수 없었다. 그래서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라고 판단을 해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김진성 씨가 위증을 하긴 했는데 했던 동기에 이재명 대표의 영향은 없다고 봐야 한다라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라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김진성 씨가 위증을 했던 그 동기에 대해서 여기에 담겨 있는 건 아니죠?
[서정빈]
그렇습니다.
[앵커]
어떤 의도로 위증을 했다라고 하는 부분이 담겨 있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이시죠?
[서정빈]
그렇습니다. 결국에는 부탁하지 않은 증언을 한 부분, 이게 위증으로 판단이 된 건데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여권이나 혹은 비판적인 입장에서는 그렇다면 교사를 하지도 않은 부분을 위증한 이유가 무엇이 있느냐라고 비판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그리고 또 유죄 전망이 많았던 이유 중의 하나가 지난해 9월 구속영장 실질심사 과정에서 재판부가 영장을 기각하면서 위증교사 혐의는 소명되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던 부분입니다. 그 이후에 지금까지 시차 사이에서 새로운 증거라기보다 녹취록에 대한 해석이 달라진 것 같거든요. 해설을 해 주실까요?
[서정빈]
그렇습니다. 이렇게 영장실질 단계에서의 그런 판단과 결국 이 사건 선고 사이에 그런 차이가 발생한 것은 말씀하신 것처럼 이 두 사람 사이의 전체 녹취록 내용이 가장 결정적인 이유가 됐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 사건 재판이 진행되던 중에 검찰이 법정에서 녹취록 발췌 부분을 틀었을 때 재판장의 요구에 따라서 전체 대화 내용을 재생을 한 일이 있었습니다. 이 말은 결국 이 대화의 전체적인 맥락을 살펴보고 발언들을 판단해보겠다라는 뜻으로 해석이 됐는데요. 또한 판결 설명자료를 보더라도 이재명 대표를 주범으로 모는 합의에 대해서 김진성 씨가 모르겠다고 하자 더 이상 증언을 요청하지 않았다. 또 증언을 요청하는 방식이 통상적인 경우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 이렇게 녹취록 전체 내용으로 확인되는 내용들을 무죄 판단의 근거로 다수 활용했습니다. 그렇다면 시간이 촉박했던 영장실질심사에서는 이런 전체 대화내용들이 상세하게 검토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고, 이와 비교해서 본 재판에서는 이를 자세하게 검토한 결과, 결국에는 이런 결론이, 판단이 달라졌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앵커]
이게 국민들 입장에서는 좀 혼란스러운 게 녹취록 전체에 대해서 검찰은 전체적인 내용을 들어보면 위증을 교사하는 듯한 느낌을 준다라고 해석했던 거고 재판부는 정반대로 판단을 한 거잖아요. 검찰이 곧바로 입장문을 내놓고 항소 의지를 밝혔는데 항소장을 제출하겠죠?
[서정빈]
곧바로 제출할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은 이 사건 선고가 난 이후 2시간 30분 만에 항소를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이 선고 결과에 대해서 김진성 씨가 위증을 했다고 판단을 해서 그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하면서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는 위증교사가 인정되지 않는, 그래서 무죄를 선고한 것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라고 하고 판결문을 검토한 후에 즉각적으로 항소를 하고 유죄 입증에 최선을 다하겠다라는 그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앵커]
이제 2심으로 가게 된다면 앞으로 어느 부분이 쟁점이 되겠습니까?
[서정빈]
1심에서 다퉜던 내용 모든 것들이 다 쟁점이 될 텐데, 우선 검찰 측에서는 전체적인 대화의 맥락을 봤을 때는 실질적으로 이재명 대표가 김진성 씨에게 위증을 교사한 것이다, 이런 주장을 강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명시적으로는 KBS와 김병량 전 성남시장 측의 구체적인 협의 내용을 진술해 달라는 말은 없었지만 계속 반복적으로 요청을 하면서 결국 관련 진술을 거짓으로라도 해달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한 것이다, 고의 역시 있었다는 주장을 할 것으로 보이고. 또한 1심은 김진성 씨에게는 위증을 인정했던 증언들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의 교사는 없었다라고 판단을 했으니 그렇다면 스스로 부탁하지 않은 내용까지도 위증을 했을 리가 없다. 따라서 교사행위가 있었다고 봐야 되는 식의 주장도 강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한편 이재명 대표 측에서는 1심의 그런 판단 기준을 기초로 해서 위증교사 고의와 행위가 없었다는 주장을 또 강화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반복해서 사실에 대한 진술을 요구했을 뿐이고 이런 방법 역시 통상적인 그런 방어권 내의 행위였을 뿐, 김진성 씨가 나아가서 허위의 진술까지 할 것이라고 예상하기가 어려웠다. 그렇기 때문에 위증교사 행위와 그리고 위증교사의 고의가 없었다는 것을 반복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2심의 결과가 예단하기 어렵습니다마는 어떤 식으로 나오든지 일단 대법원까지 간다고 봐야겠죠?
[서정빈]
그렇습니다. 지금 이재명 대표가 진행 중인 그런 재판, 어느 하나도 빠질 것 없이 결론이 어떻게 되든 그게 이재명 대표에게 유리하든 혹은 검찰에게 유리하든 다른 한쪽에서는 항소를 할 수밖에 없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이 사건 역시도 이 사건 역시도 2심 판단이 달라진다 하더라도 혹은 그대로 유지가 된다고 하더라도 한쪽에서는 당연히 항소해서 대법원 판결까지도 기다려야 될 그런 상황으로 보입니다.
[앵커]
현재 이재명 대표가 받고 있는 재판이 5개인데 1심이 나온 게 2개고요. 앞으로 남아 있는 재판들도 정리해 주실까요.
[서정빈]
현재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는 사건은 총 재판이 5개입니다. 지금 문제 되는 백현동 사건이나 혹은 대장동 사건. 그리고 쌍방울 대북송금이나 혹은 성남FC 사건. 그리고 최근에 기소됐던 그런 법인카드 관련된 배임횡령 사건 등도 여전히 진행 중인데요. 사실 당분간 이런 나머지 사건들의 1심이 곧바로 선고가 되리라고 기대하기에는 아직까지 시작되지 얼마 안 된 그런 사건들도 있고,이제 막 한창 진행 중인 사건들도 있어서 이런 재판들의 선고가 나올 때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표 측에서는 당연히 어느 하나라도 유죄 선고를 받게 되면 금고 이상의 중형이 선고될 수 있는 그런 사건들이기 때문에 하나라도 집중하지 않고 진행할 수는 없을 거고 모두 총력을 다해서 방어에 나설 것으로 보이는데 시기적으로 봤을 때 다른 사건 재판들은 아직까지 결론이 나기까지 상당히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고 그렇다면 열흘 전에 선고를 받았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보다 집중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앵커]
너무 복잡해서 간단하게 한번 정리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2년 남은 대선까지 상당히 많은 재판이 남아 있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는 대선 전에 마무리가 예상이 되고, 어느 정도는 이후에 나올 것으로 보인다, 개인적인 견해가 있으실까요?
[서정빈]
지금 1심 선고가 나온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그리고 위증교사 사건 경우에는 아무래도 2심 그리고 대법원 판결 확정까지 시간이 그렇게까지 많이 소요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른 사안들에 비해서는 그나마 쟁점이 간소, 간단한 편이고 그렇기 때문에 아마 2년 안에는 그래도 이 사건들은 확정 판결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사실 나머지 사건들은 오히려 이 사건들보다 쟁점이 더 복잡하고 재판이 하나지만 여러 가지 사건들이 병합된 사건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막 기소된 그런 경기도지사 법인카드 횡령 사건, 배임 사건 이런 사건들도 이제 막 시작을 했기 때문에 사실 이 모든 사건들이 공방이 치열하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고 복잡한 사안이다 보니 도저히 1심 이후에 2심, 그리고 대법원 판결까지는 대선이 시작되기 전까지 그것들이 모두 끝난다고 보기는 어렵지 않나. 그 이후에 이 사건들에 대해서는 확정 판결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시기적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서정빈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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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서정빈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계속해서 관련 내용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서정빈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사실 위증교사 1심. 상당히 유죄 가능성이 높게 예상이 됐었는데 이번에 무죄가 나왔습니다. 일단 선고 결과 어떻게 보셨습니까?
[서정빈]
저도 개인적으로 이 사건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상당히 예측하기 힘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작년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구속영장이 청구됐을 때 기각이 되기는 했지만 위증교사 혐의에 대해서는 소명이 된다라는 판단을 받았고, 그때는 그렇다면 본안 판단까지 갔을 때 혐의 입증이 어느 정도 굳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또 실제 재판 과정에서 김진성 씨와의 녹취록 전부가 공개가 되면서 그 내용을 봤을 때는 또 그 내용 중에 이재명 대표가 기억나는 대로 진술을 해달라라는 표현들이 여러 번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이건 또다시 이재명 대표에게 유리한 증거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후에는 열흘 전에 있었던 공직선거법 위반에서 상당한 중형을 선고받은 그런 분위기를 보고는 과연 이게 결론이 어떻게 날지 무척 예측하기 힘들었다, 이런 상황이었는데. 선고 내용이나 혹은 설명자료를 봤을 때 재판부에서도 결론을 내리는 데 상당히 고심을 했던 것 같고, 그래서 결론에 대해서 근거를 설명하는 데도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히 결론에 있어서 이재명 대표와 김진성 씨 사이의 녹취록 전반에 대해서 내용들을 상세하게 근거로 들고 있고 두 사람 사이 전체 녹취록이 판단에 있어서 상당한 영향을 미쳤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앵커]
법조인들의 반응도 궁금한데요. 앞서 언급을 해 주셨던 대로 열흘 전입니다마는 선거법 위반은 벌금 정도 예상되다가 중형이 나왔고요. 그리고 이번에는 유죄 전망이 많았지만 아예 무죄가 나왔습니다. 법조인들 반응은 어떻습니까?
[서정빈]
말씀하신 것처럼 처음 그 사건, 공직선거법 사건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중형은 피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의견이 조금 더 우세했던 게 맞는 것 같고 이후에 그 사건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라는 선고 결과가 나오자 이번 위증 사건에서는 그것보다 더욱 심각하게 판단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유죄를 전제를 하고 그 형이 무척 중할 것이다라는 그런 의견이 그나마 조금 더 우세했던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번에 유죄 선고가 나온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이례적이다라는 평가를 하는 분도 계시고 예상하지 못했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이번 1심 선고 내용을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이 대표가 김진성 씨에게 변론요지서를 보내기도 했고그리고 김진성 씨가 법정에서 "내가 위증했다" 자백도 했는데 이건 인정되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서정빈]
우선 법원의 전체적인 판단을 한번 살펴보자면 결국에는 이재명 대표가 김진성 씨에게 증언을 요청할 때 그 내용을 보면 위증을 교사하는 행위라고 볼 수 없다. 그리고 위증교사의 고의도 인정되지 않는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조금 더 세부적으로 보자면 판결에 의할 때 이재명 대표가 김진성 씨에게 요청한 증언은 당시 김병량 전 성남시장과 KBS 측 사이의 흐름 그리고 전해 들은 이야기나 혹은 당시의 상황, 또 당시 본인을 몰아가는 분위기 등에 대해서 증언을 요구했다라고 판단을 했고요.
그런데 김진성 씨의 위증죄가 인정된 부분, 그러니까 김병량 측과 KBS 측 사이에 이재명을 주범으로 몰기로 하는 협의에 대해서 또 KBS PD에 대한 고소 취하를 약속했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이재명 대표가 증언을 요청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증언 요청 방법과 관련해서도 당시 대화 내용을 들어보면 필요로 하는 증언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또 증인이 기억하거나 알고 있는 사실에 대해서 확인하는 방식. 그렇기 때문에 통상적인 증언 요청과 크게 다르지가 않다.
또 자신이 필요로 하는 증언에 대해서 언급했다고 해서 그것 가지고 위증을 요구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변론요지서 관련해서도 당시 이재명 대표가 검사 사칭 사건 당시에 처해 있던 상황, 그리고 자기 의무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기억을 상기시키기 위해 변론요지서를 제공하는 것이 상식에 반한다거나 혹은 방어권 정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결국 종합하자면 김진성 씨가 거짓 증언, 그러니까 위증이 인정된 부분에 대해서는 이재명 대표가 요구한 적이 없다. 그리고 기억하거나 동조하는 사항, 명백히 부정하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만 명시적으로 증언을 요청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위증교사 행위라고 볼 수가 없다라고 판단한 것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앵커]
여기서 작은 부분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변론요지서라는 단어가 계속 관련 보도에서 많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이 변론요지서라는 게 뭡니까?
[서정빈]
결국에는 이 재판 과정에서 혹은 수사 과정에서 변호사가 의견서를 제출하게 되는데 변론요지서라 함은 보통 재판 중에 변호사가 의견서를 제출할 때 그것을 보고 변론요지서라고 합니다. 대부분은 최종적인 변호인 의견서를 보고 변론요지서라고 하는데요. 사실 이렇게 피고인에게, 그리고 의뢰인에게 중요한 증인에게 증언사항 같은 것들을 요청할 때 말로 어떤 사항인지, 어떤 내용을 기억하는지 물어보는 경우도 있지만 이렇게 의견서나 혹은 변론요지서를 보내서 기억을 상기시키는 경우도 가끔씩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변호인 의견서, 변론요지서를 보낸 것도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 측면에서 그 정도를 넘어가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변론요지서를 하나 보내드리겠다고 하는 말이 위증을 교사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라고 법원은 판단했다는 말인데요. 가장 쟁점이 되는 부분이 앞서 설명해 주신 대로 김진성 씨가 위증 혐의가 인정이 됐습니다. 여당 내에서도 그리고 검찰 측에서도 이런 반응이 나오는데 위증이 인정됐는데 위증교사는 인정이 안 됐다. 이게 쉽게 납득이 안 된다라고 하는 반응이거든요. 이건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 겁니까?
[서정빈]
사실 설명자료를 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더 상세하게 근거를 들어서 설명을 해 놓았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재명 대표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건데요. 일단 김진성 씨가 유죄판단을 받은 그 내용은 당시 김병량 전 성남시장 측과 KBS 측 사이에 고소를 취하하고 또 이재명 대표를 주범으로 몰아가기로 하는 협의가 있었다는 취지의 증언들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위증죄가 인정이 됐는데 교사의 경우에는 고의가 두 가지가 인정이 돼야 됩니다. 하나는 이 사건 같은 경우 김진성 씨에게 위증하도록 마음을 먹게 하는 고의, 이 고의가 하나 필요하고. 또 하나는 김진성 씨를 통해서 실제로 위증을 실현하려는 그런 고의, 두 가지 고의가 필요합니다. 재판부에서는 이 두 가지 고의 모두 인정이 되지 않았다고 판단을 했는데요.
일단 당시에 김진성 씨가 증언을 실제로 할지 여부, 또 구체적으로 어떠한 내용의 증언을 할지 여부도 정해지지 않은 상태였다. 그래서 이재명 대표로서는 김진성 씨가 이 부분을 위증할 것이라는 것을 알았다거나 혹은 알 수 있었다라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이렇게 김진성 씨를 통해서 위증을 실현하려는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라고 판단을 했고요. 마찬가지 사정을 고려하고 또 당시에 이재명 대표가 김진성 씨에게 부탁한 내용을 봤을 때 거짓 증언으로 요청을 하는 것으로는 보기 어렵다라고 판단을 해서 그런 위증들을 하도록 마음먹게 하려는 그런 고의도 역시 인정할 수가 없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김진성 씨는 해당 진술에 대해서 유죄 선고를 받았지만 이재명 대표의 경우에는 그런 부분까지도 알았거나 혹은 예상할 수 없었다. 그래서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라고 판단을 해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김진성 씨가 위증을 하긴 했는데 했던 동기에 이재명 대표의 영향은 없다고 봐야 한다라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라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김진성 씨가 위증을 했던 그 동기에 대해서 여기에 담겨 있는 건 아니죠?
[서정빈]
그렇습니다.
[앵커]
어떤 의도로 위증을 했다라고 하는 부분이 담겨 있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이시죠?
[서정빈]
그렇습니다. 결국에는 부탁하지 않은 증언을 한 부분, 이게 위증으로 판단이 된 건데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여권이나 혹은 비판적인 입장에서는 그렇다면 교사를 하지도 않은 부분을 위증한 이유가 무엇이 있느냐라고 비판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그리고 또 유죄 전망이 많았던 이유 중의 하나가 지난해 9월 구속영장 실질심사 과정에서 재판부가 영장을 기각하면서 위증교사 혐의는 소명되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던 부분입니다. 그 이후에 지금까지 시차 사이에서 새로운 증거라기보다 녹취록에 대한 해석이 달라진 것 같거든요. 해설을 해 주실까요?
[서정빈]
그렇습니다. 이렇게 영장실질 단계에서의 그런 판단과 결국 이 사건 선고 사이에 그런 차이가 발생한 것은 말씀하신 것처럼 이 두 사람 사이의 전체 녹취록 내용이 가장 결정적인 이유가 됐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 사건 재판이 진행되던 중에 검찰이 법정에서 녹취록 발췌 부분을 틀었을 때 재판장의 요구에 따라서 전체 대화 내용을 재생을 한 일이 있었습니다. 이 말은 결국 이 대화의 전체적인 맥락을 살펴보고 발언들을 판단해보겠다라는 뜻으로 해석이 됐는데요. 또한 판결 설명자료를 보더라도 이재명 대표를 주범으로 모는 합의에 대해서 김진성 씨가 모르겠다고 하자 더 이상 증언을 요청하지 않았다. 또 증언을 요청하는 방식이 통상적인 경우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 이렇게 녹취록 전체 내용으로 확인되는 내용들을 무죄 판단의 근거로 다수 활용했습니다. 그렇다면 시간이 촉박했던 영장실질심사에서는 이런 전체 대화내용들이 상세하게 검토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고, 이와 비교해서 본 재판에서는 이를 자세하게 검토한 결과, 결국에는 이런 결론이, 판단이 달라졌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앵커]
이게 국민들 입장에서는 좀 혼란스러운 게 녹취록 전체에 대해서 검찰은 전체적인 내용을 들어보면 위증을 교사하는 듯한 느낌을 준다라고 해석했던 거고 재판부는 정반대로 판단을 한 거잖아요. 검찰이 곧바로 입장문을 내놓고 항소 의지를 밝혔는데 항소장을 제출하겠죠?
[서정빈]
곧바로 제출할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은 이 사건 선고가 난 이후 2시간 30분 만에 항소를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이 선고 결과에 대해서 김진성 씨가 위증을 했다고 판단을 해서 그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하면서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는 위증교사가 인정되지 않는, 그래서 무죄를 선고한 것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라고 하고 판결문을 검토한 후에 즉각적으로 항소를 하고 유죄 입증에 최선을 다하겠다라는 그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앵커]
이제 2심으로 가게 된다면 앞으로 어느 부분이 쟁점이 되겠습니까?
[서정빈]
1심에서 다퉜던 내용 모든 것들이 다 쟁점이 될 텐데, 우선 검찰 측에서는 전체적인 대화의 맥락을 봤을 때는 실질적으로 이재명 대표가 김진성 씨에게 위증을 교사한 것이다, 이런 주장을 강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명시적으로는 KBS와 김병량 전 성남시장 측의 구체적인 협의 내용을 진술해 달라는 말은 없었지만 계속 반복적으로 요청을 하면서 결국 관련 진술을 거짓으로라도 해달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한 것이다, 고의 역시 있었다는 주장을 할 것으로 보이고. 또한 1심은 김진성 씨에게는 위증을 인정했던 증언들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의 교사는 없었다라고 판단을 했으니 그렇다면 스스로 부탁하지 않은 내용까지도 위증을 했을 리가 없다. 따라서 교사행위가 있었다고 봐야 되는 식의 주장도 강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한편 이재명 대표 측에서는 1심의 그런 판단 기준을 기초로 해서 위증교사 고의와 행위가 없었다는 주장을 또 강화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반복해서 사실에 대한 진술을 요구했을 뿐이고 이런 방법 역시 통상적인 그런 방어권 내의 행위였을 뿐, 김진성 씨가 나아가서 허위의 진술까지 할 것이라고 예상하기가 어려웠다. 그렇기 때문에 위증교사 행위와 그리고 위증교사의 고의가 없었다는 것을 반복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2심의 결과가 예단하기 어렵습니다마는 어떤 식으로 나오든지 일단 대법원까지 간다고 봐야겠죠?
[서정빈]
그렇습니다. 지금 이재명 대표가 진행 중인 그런 재판, 어느 하나도 빠질 것 없이 결론이 어떻게 되든 그게 이재명 대표에게 유리하든 혹은 검찰에게 유리하든 다른 한쪽에서는 항소를 할 수밖에 없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이 사건 역시도 이 사건 역시도 2심 판단이 달라진다 하더라도 혹은 그대로 유지가 된다고 하더라도 한쪽에서는 당연히 항소해서 대법원 판결까지도 기다려야 될 그런 상황으로 보입니다.
[앵커]
현재 이재명 대표가 받고 있는 재판이 5개인데 1심이 나온 게 2개고요. 앞으로 남아 있는 재판들도 정리해 주실까요.
[서정빈]
현재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는 사건은 총 재판이 5개입니다. 지금 문제 되는 백현동 사건이나 혹은 대장동 사건. 그리고 쌍방울 대북송금이나 혹은 성남FC 사건. 그리고 최근에 기소됐던 그런 법인카드 관련된 배임횡령 사건 등도 여전히 진행 중인데요. 사실 당분간 이런 나머지 사건들의 1심이 곧바로 선고가 되리라고 기대하기에는 아직까지 시작되지 얼마 안 된 그런 사건들도 있고,이제 막 한창 진행 중인 사건들도 있어서 이런 재판들의 선고가 나올 때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표 측에서는 당연히 어느 하나라도 유죄 선고를 받게 되면 금고 이상의 중형이 선고될 수 있는 그런 사건들이기 때문에 하나라도 집중하지 않고 진행할 수는 없을 거고 모두 총력을 다해서 방어에 나설 것으로 보이는데 시기적으로 봤을 때 다른 사건 재판들은 아직까지 결론이 나기까지 상당히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고 그렇다면 열흘 전에 선고를 받았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보다 집중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앵커]
너무 복잡해서 간단하게 한번 정리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2년 남은 대선까지 상당히 많은 재판이 남아 있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는 대선 전에 마무리가 예상이 되고, 어느 정도는 이후에 나올 것으로 보인다, 개인적인 견해가 있으실까요?
[서정빈]
지금 1심 선고가 나온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그리고 위증교사 사건 경우에는 아무래도 2심 그리고 대법원 판결 확정까지 시간이 그렇게까지 많이 소요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른 사안들에 비해서는 그나마 쟁점이 간소, 간단한 편이고 그렇기 때문에 아마 2년 안에는 그래도 이 사건들은 확정 판결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사실 나머지 사건들은 오히려 이 사건들보다 쟁점이 더 복잡하고 재판이 하나지만 여러 가지 사건들이 병합된 사건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막 기소된 그런 경기도지사 법인카드 횡령 사건, 배임 사건 이런 사건들도 이제 막 시작을 했기 때문에 사실 이 모든 사건들이 공방이 치열하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고 복잡한 사안이다 보니 도저히 1심 이후에 2심, 그리고 대법원 판결까지는 대선이 시작되기 전까지 그것들이 모두 끝난다고 보기는 어렵지 않나. 그 이후에 이 사건들에 대해서는 확정 판결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시기적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서정빈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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