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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찰청 기동순찰대는 비대면으로 술을 판매한 혐의로 서울 목동에 있는 무인점포를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무인점포는 누구나 주류를 구매할 수 있고 매장에서 마시는 것도 가능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주류를 팔 때 무인점포 업주를 주류면허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는 동시에 서울국세청에 사건을 넘겼습니다.
국세청 고시에 따라 주류소매업자는 가정용 주류를 대면 판매해야 하고 위반 시 2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앞서 경찰은 지난 22일에도 서울 영등포구 일대에서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한 편의점 2곳을 청소년보호법 위반 혐의로 단속했습니다.
YTN 윤태인 (ytaei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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