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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세나 앵커, 나경철 앵
■ 출연 : 김성훈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2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이번에는 최근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사건·사고 짚어 보겠습니다.
지금 2 사건,오늘은 김성훈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민주당 이재명 대표, 어제 위증교사 사건 1심에서 무죄 판결이 나왔는데요. 예상 밖이라는 의견도 적지 않더라고요. 변호사님께서는 어떠신가요?
[김성훈]
가능하면 재판 결과를 예견을 안 하려고 합니다.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저희가 보도나 여러 가지 내용들을 통해서 재판 결과들이 이럴 것이다, 저럴 것이다라는 내용들이 있고. 또 예상하는 중론과 다르면 왜 그랬을까, 재판부의 의도 등 이런 내용들이 자꾸 나오게 되는 부분이 있는데. 사실 사법 절차에서 재판 결과나 내용들에 있어서는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에 여러 심리들을 통해서 자료들을 분석하고 그걸 바탕으로 결론이 나오다 보니까 가능하다면 그 부분에 있어서 예단을 안 가지는 게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길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앵커]
어제 1심 법원의 판단을 보면 결국 이재명 대표가 김진성 씨에게 위증을 요구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라는 판단이었습니다. 그래서 무죄가 나온 건데. 그 이유로 통상적인 증언 요청, 증언을 해 주십시오, 이런 요청과 다를 게 없었다는 판단이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쉽게 설명을 해 주시죠.
[김성훈]
이번 재판 판결 결과에 대해서는 처음에 선고 결과만으로는 어떤 이유인지 판단하기가 쉽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위증교사가 무죄가 나오는 경우는 위증 자체가 없다고 보는 경우 들로 무죄가 나온 경우는 많이 있지만 위증죄는 유죄가 나오고 위증교사만 무죄가 나온다는 경우는 흔치 않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구체적으로 무엇이 핵심적인 내용인지가 쟁점이 되는데요. 결론적으로 이 재판의 전반을 보면 김진성 씨의 위증죄와 관련해서는 4가지는 위증으로 인정되고 2가지는 위증이 아닌 것으로 인정됐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와 관련돼서는 구체적으로 위증을 범한 증인이 위증한 거는 맞지만 그리고 일정한 형태의 증언의 방향성을 요구한 부분들도 인정되고. 그래서 교사행위도 인정될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결국 교사범으로서 위증교사의 고의가 없다는 판단에서 무죄가 판단됐습니다.
이거는 위증교사 관련해서 3가지 요소 중에서 세 번째 요소가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무죄로 판단된 건데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쉽게 설명하면 특정한 기억에 반하는 허위증언을 하라고 하는 그런 교사 혹은 이 사람이 허위증언을 할 것이라는 것에 대한 인식, 이런 부분에 대한 고의가 있다고 볼 수 없는 통상적인 방어권 행사 차원에서의 방향성에 대한 증언 요구였을 뿐이지 실제로 김진성 씨가 위증을 한 것과 특별하게 위증할 것을 예상하고 교사하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그 죄책이 연결될 수 있는 부분이 없다는 것이 이번 재판부의 판단이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위증교사죄의 구성요건 가운데 고의성, 이 부분이 충족되지 않았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까요?
[김성훈]
그렇습니다. 고의성 부분을 두 가지로 나눠보면 교사범의 고의는 형법에서는 정범의 고의와 교사의 고의가 있어야 한다는 얘긱있습니다. 정범의 고의는 대상자, 정범이 위증을 저지른 사람이죠. 위증을 저지른 사람이 선서한 내용에 반해서 기억에 반하는 허위증언을 할 것이라는 것. 위증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하고. 또 그 사람으로 하여금 그러한 범죄를 저지르도록 하는 결정을 내리도록 하고 그 결정행위를 나의 행위를 통해서 만들겠다고 하는 교사의 고의. 이중고의를 필요로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쨌든 재판부의 이번 판단은 기본적으로 교사행위가 있기는 했지만 김진성 씨가 증인으로 나올 것인지, 그리고 증언을 할 것인지, 증언한다는 구체적으로 뭐에 관해서 증언할 것인지에 대한 것들을 특정적으로 확정적으로 인식하거나 예견한 상태에서 특정 허위증언을 요구했다는 부분들, 혹은 특정 허위증언을 기억에 반해서 위증하도록 하겠다고 하는 그러한 미필적인 고의도 있지 않다는 것이 이번 재판부의 판단이었습니다.
[앵커]
그 부분이 모호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교사행위가 있기는 했지만, 이 부분이 모호한데. 그러니까 여지가 있는데, 그렇게 교사행위라고 해석할 여지는 있는데 명확하게 이걸 입증할 만한 증거가 없다, 이렇게 받아들여는 되는 겁니까?
[김성훈]
그렇습니다. 한마디로 이 부분에 있어서 혼란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 결론적으로는 아무런 연락과 소통을 주고받은 게 없으면 아무런 문제가 안 될 거지만 기본적으로 소통을 하고 재판부의 설명 요약자료에도 나와 있는데 그냥 그렇게 들었다고 그렇게 이야기해 주면 되지 뭐, 이런 이야기들. 그런 표현들이 특정한 방향의 증언들을 요구한 것이 아니냐라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 여지는 있다는 건 재판부도 인정을 했습니다. 이것을 위증교사라는 범죄에 연관돼서 그 범죄로써 처벌을 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특정증인이 증언을 할 것이고 그 증언 과정에서 특정한 사실관계에 대해서 기억에 반하는 위증을 할 것이라는 것을 인지하는 상태에서 그것을 구체적으로 그 행위를 할 것을 교사함으로써 상대방이 위증의 죄를 범할 것이라는 것을 고의적으로 의역하고 인식한 상태에서 소통하는 교사행위를 했는지 봐야 한다는 것인데 그런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 재판부의 판단이었습니다.
[앵커]
또 하나 짚어보고 싶은 게 지난해 9월이었죠. 이재명 대표 구속영장 심사 당시에 법원이 구속영장 기각하면서도 위증교사 혐의에 대해서 범죄가 소명되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을 하면서 일부 유죄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예상이 많았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이해하면 될까요?
[김성훈]
유죄가 나올 것이라는 예상이 많았던 근거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방금 말씀하셨던 영장기각에서의 결정이었을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영장의 기각 발부되는 것의 중요한 조건 중 하나가 죄를 저질렀다는 것에 대한 상당한 의심이 들고 그리고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 것인데. 영장은 기각했지만 해당되는 내용에서 유죄의 심증이 상당히 있다는 부분에 대한, 어떻게 보면 범죄혐의가 소명됐다는 내용들이 있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의견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소명과 입증의 차이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유죄선고를 하려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법관이 확신을 해야만 유죄선고가 가능합니다.
반면에 우리가 영장 발부나 혹은 가처분 사건에서는 소명이라는 개념은 입증보다는 정도가 낮은 겁니다.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그렇게 인증된 걸로 볼 수 있다는 것이고요. 기본적으로 영장 발부 단계에서는 훨씬 더 짧은 기간 동안에 집중적으로 관련된 내용들을 보고 판단을 한다면 공판 과정에서는 피고인의 방어권이 보장 상태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재판이 진행되면서 많은 자료들이 현출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영장실질심사를 담당했던 판사로서는 이건 특히나 교사행위가 있고 교사행위의 핵심적인 물증이라고 할 수 있는 녹음파일 등이 존재하는 걸로 봤을 때는 죄를 저질렀다는 점에서 상당한 소명이 되는 것으로 일단 봤다고 볼 수 있다면 반면에 고의성에 대한 법리적인 치밀한 분석들을 하고 그 부분이 다퉈지는 본안 판결에서는 그것을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해서, 즉 특정한 위증을 선서에 반해서 할 것을 요구했고 그 결과로써 위증이 행해졌다는 것에 대한 각각의 인과관계와 고의성이 인정되는 정도,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르지는 못했다고 재판부는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어제 이재명 대표와 함께 위증의 주체인 김진성 씨에 대한 선고가 함께 이루어졌는데. 벌금 500만 원. 그러니까 발언 6개 중에 4개는 위증이 맞다, 이렇게 재판부가 판단을 했는데. 이게 어떤 거는 왜 위증이 된 거고 어떤 건 또 재판부가 아니라고 판단한 건지 설명을 해주시죠.
[김성훈]
사건 자체가 여러 가지 복잡하고 오래되다 보니까 혼란이 있을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사실 이 사건의 처음 시작점은 소위 검사 사칭 사건이 먼저 있었습니다.
검사 사칭 사건과 관련해서 당시 이재명 대표와 모 방송사 PD에 대한 고소를 진행하고 고소를 취하할 것인지. 그리고 그 고소 과정에서 전략적으로 어떤 판단을 할 것인지 당시 성남시 전 시장과 논의한 내용들이 주된 질의의 대상이었고요. 이 과정에서 당시 성남시 김병량 전 시장이 이렇게 발언했다고 하는 부분들 중에서는 객관적 사실과 다른 부분들로써 위증이 인정됐다면 이런 분위기였다, 이렇게 진술한 부분들. 그런 부분들은 이재명 대표와 김진성 씨의 대화 과정에서도 김진성 씨가 그건 그랬던 것 같다고 얘기한 부분이 있다는 점. 그리고 무엇보다도 기본적으로 객관적인 누군가가 이런 말을 했다는 것과 다르게 소위 말해서 유죄로 인정할 만한 허위사실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점에서 무죄로 판단됐습니다.
이 사건에서 김진성 씨에 대한 위증 혐의가 일부 무죄가 나온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김진성 씨가 자신이 위증했다고 전반적으로 자백을 했는데 재판부 차원에서는 그 자백과는 별개로 그 자백의 신빙성, 그래서 이것이 위증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실질적 심사를 진행했었고요. 그 결과 나온 일부 발언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즉 허위사실이라고 볼 수 없다는 것이죠. 이건 재판부가 이 사건을 전반적으로 어떻게 바라보는지를 보여주는 되게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특정한 사실관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누군가한테 돈을 받았다, 누군가를 그날 만났다, 누군가를 죽였다. 이렇게 아주 명확한 객관적 사실관계에 대해서 구체적인 진술을 위증했거나 그런 것들을 교사했다기보다는 전반적인 제반상황과 사정에 대한 부분들이 있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김진성 씨가 위증을 스스로 인정했다고 하더라도 객관적으로 봤을 때 이건 위증으로 보기 어렵다는 부분들로 무죄가 나온 부분들이 있고요.
한편으로 검찰에서 이 부분을 자신했던 건 위증교사 사실이 밝혀지기가 어려운 게 위증교사죄가 처벌이 되려면 전제가 위증이 있었어야 하는데 위증을 한 사라이 스스로 그걸 인정하는 경우는 매우 드뭅니다. 그런데 이 사안은 어떻게 됐죠? 위증죄를 저지른 사람이 스스로 내가 위증죄를 저질렀다고 자백한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 인정에 있어서는 아무런 어려움이 없었을 거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자백한 부분조차도 몇 가지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되면서 결론적으로는 위증교사 단계에서 구체적인 특정 사실을 작출해서 허위로 증언하겠다는 내용이 나왔고 그것이 위증으로 현출됐다는 전체적인 구조 자체에 흠결이 생길 수 있는 부분이 생겼다고 볼 수 있죠.
[앵커]
어제 선고 결과만 놓고 보면 김진성 씨가 외부의 강요나 압력 없이 스스로 자발적으로 위증을 했다, 이렇게 받아들여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이해해도 될까요?
[김성훈]
이 판결에 대한 가장 강력한 질문이 바로 방금 말씀하신 그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위증을 했지만, 교사행위도 있었지만 위증교사죄라고 볼 수는 없다라는 게 판결의 요약이고요. 그렇다면 첫 번째로 드는 합리적인 질문은 그러면 왜 위증을 했을까? 위증이 형사적인 처벌이 대상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동기와 목적에서 위증을 했는지가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판결문에는 그런 요소들은 있지 않습니다. 그건 소위 말해서 자백을 한 사안이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도 있을 것 같고요. 또 이외라는 건 여러 가지 측면에서 중요한 게 교사행위의 정도와 내용에 있어서 그 구체성과 특정성, 혹은 그것에 반대돼서 기억나는 대로만 진술하면 된다고 하는 위증교사가 아니라는 여러 진술들이 종합적으로 있는데 검찰에서는 기소 과정에서 이 과정에서 훨씬 더 당사자 간에 당시 지위를 봤을 때 결과적으로 이런 행위 자체가 묵시적으로 강력하게 특정한 방향에 자신에게 유리한 증언을 요구하는 힘이 실렸을 것이고. 그것이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위증을 한 것이다라는 것을 포괄적으로 구성해서 공소를 제기했다면 적어도 재판부 차원에서는 그런 부분들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능성. 여러 가지들이 있다고 할지라도 기본적으로 위증교사죄라는 형사범죄를 인정하는 데 있어서는 훨씬 더 엄격하게 특정한 허위사실의 진술을 요구해서,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사람이 이렇게 했다는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입증이 되어야 하는 것이고. 만약에 그것이 아닌 상태에서 그럼 왜 이 사람이 했을까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동기에 관해서는 재판부에서 판단하지 않는다고 본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그 이유가 더 궁금해지는 부분이기도 한데 검찰이 어제 바로 즉각적으로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2심에서 이게 뒤집힐 가능성도 있다는 관측들도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 2심 어떨까요?
[김성훈]
1심도 제가 예견 안 한다고 했지만 그래도 쟁점이 될 부분들을 짚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다면 검찰 입장에서는 방금 질문하셨던 부분 중의 하나를 굉장히 집요하게 파고들 것으로 보입니다. 그동안 김진성 씨는 무엇을 위해서 왜 위증을 한 것인가. 위증을 할 동기나 이런 내용들이 전혀 없고 결국 구체적인 교사행위에 따라서 특정 피고인에 대해 해당되는 재판에서 유리한 진술을 할 것을 요청받고 그 변론전략까지도 다 전달받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이 중요한 원인이 돼서 위증이 인정되고. 위증을 하고 교사행위도 있는 이상 고의가 없다는 부분들을 인정할 수 없다는 부분을 얘기할 거고요. 아주 좁혀보면 핵심적인 질문은 미필적 고의, 즉 인식과 예견 가능성이 굉장히 핵심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번 판단의 가장 큰 이유는 이재명 대표로서는 김진성 씨가 증언을 할 것이라는 거, 증언을 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발언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전혀 인지하거나 그 부분들을 명확하게 인식한 상태어서 특정 발언을 요구한 게 아니라는 것이 1심 판결의 결론이라면 2심에서는 검찰 측에서 항소를 했기 때문에 주된 입증을 해야 될 텐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제일 핵심적으로 들 부분은 결국 변론요지서 제공이나 진술서 제공 과정에서 변호인과의 접촉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녹취파일에 다 나오지 않는다 하더라도 특정한 진술 방향에 대한 구체적인 디렉션들이 있었고 그것이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중요한 방향성을 제시했고. 그 고의를 인정함에 있어서는 변호인과 그리고 당사자가 어떤 방식으로 얼마나 빈도로 어느 정도 깊이로 김진성 씨와 소통했는지에 대한 내용들을 봐야 하고 그걸 봤을 때는 고의성이 인정된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서 주력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지난 15일에 있었던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도 그렇고. 어제 1심이 나온 위증교사 재판도 그렇고 최종심까지 갈 것으로 보이는데. 최종심이 나오기까지 어느 정도 시간을 예상할 수 있을까요?
[김성훈]
물론 일반적인 원칙상으로 한 90일 이내에 결론을 내리는 게 맞겠지만 기본적으로 복잡한 사건이고 치열하게 무죄를 다투는 사건일수록 훨씬 더 많은 시간들이 걸리기 마련입니다. 다만 통계적으로는 보통 1심보다는 2심 재판 기간이 더 긴 경우는 거의 없고요. 그런 면에 있어서 통상 1심보다는 더 짧게 잡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불구속 상태의 재판의 경우에는 통상적으로는 보통 6개월에서 1년 정도가 소요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가 굉장히 빠르게 진행한다면 이 부분에서는 속도가 더 날 수도 있겠죠.
[앵커]
알겠습니다. 앞으로 재판 과정을 주의깊게 지켜봐야겠습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영상 함께 보시겠습니다.
혼외자 출생 소식이 알려지면서 굉장히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논란의 중심에 선 배우 정우성 씨. 사실을 인정하기도 했고 또 아이도 책임지겠다, 공식 입장을 밝혔어요.
[김성훈]
본인이 자녀의 출생사실을 널리 알리고 싶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해당되는 상황에 대해서 자신의 자녀가 맞고 그래서 이렇게 인정했다는 걸 우리가 법에서는 인지라고 합니다. 그리고 자기 스스로 아버지가 자녀가 태어난 것을 인정하고 내 자녀라고 인정하는 걸 임의인지라고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자신의 자녀로서 자기가 아버지로서 책임을 다하겠다고 입장을 밝힌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법에서 규정한 혼외자는 어떻게 되는지도 궁금한데요. 정우성 씨 사례는 아니지만 사실혼 관계에서 태어난 아기도 혼외자가 되는 건가요?
[김성훈]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법률혼 외에서 태어난 모든 아이는 혼외자라고 분류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결혼식도 올리고 결혼 사실혼 관계에 있지만 혼인신고를 안 한 부분의 경우에도 법률적으로 혼외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법률혼 관계에 있는 부부 사이에서 태어난 경우가 아닌 경우는 모두 그렇게 분류할 수 있습니다.
[앵커]
정우성 씨가 문가비 씨와의 사이에서 낳은 아이가 자신의 아이다, 나의 친자가 맞다는 부분을 지금 인정한 상황인데 인정한 이후에는 정우성 씨 입장에서는 본인의 호적에 올려야 할 의무가 생기는 겁니까?
[김성훈]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친모와 친부 개념에서 가족법적인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친모 같은 경우에는 별도의 인지가 없더라도 모자관계가 바로 인정되는데 결혼관계가 아닌 사이에서 아이가 태어난 경우에 그 자녀가 자녀로서의 권리를 가지고 또 친부가 소위 말해서 아버지로서의 의무를 부담하기 위해서는 인지라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즉 이 아이가 나의 아이가 맞다는 것들을 해야 하는데요. 지금 상황에서는 정우성 씨가 특별하게 소송 등이 없는 상태에서 인지하고 자신의 자녀를 인정했기 때문에 호적에 올라가고 거기에 따라서 여러 가지 권리, 의무들이 창설될 겁니다.
다만 혼외자 소송이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큰 기업가라든지 정치인 관련해서 이런 소송들이 종종 있었죠. 이건 뭐냐 하면 자신이 아버지라고 인정하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 아버지로서 인정하라는 것을 청구하는 겁니다. 인지청구의 소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그 부분에 따라서 소송에서 여러 가지 유전자 검사 결과 등에 따라서 인정이 되면 인지가 된 걸로 법원의 판결로 결정됩니다.
[앵커]
양육비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한데요. 이게 의무적으로 지급해야 할 법적 규정이 있는 건지, 아니면 부모 간에 합의하에 이루어지는 건지 어떻게 되는 건가요?
[김성훈]
기본적으로 자녀에 대한 관계에서 부모는 아이를 보호, 교육, 양육할 의무가 있고 이 의무에서는 경제적인 부분도 포함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육비를 자녀를 위해서 제공하고 비용의 상당액을 부담해야 되는 부분은 바로 발생한다고 볼 수 있고요. 인지 같은 경우에는 조금 다른 부분이 소위 말해서 인지 시점과 출생 시점에 차이가 있을 수 있겠죠. 이번 사안 같이 몇 달이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몇십 년이 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인지를 한 순간부터 출생하는 순간까지 소급합니다. 소급해서 출생시점부터 양육비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부분들이 생깁니다.
[앵커]
종종 양육비 때문에 문제가 생기기도 하잖아요. 분쟁이 생기는데. 만약에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다, 그러면 강제할 방법이 있는 겁니까?
[김성훈]
그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모친이 자녀를 대리해서 법정대리인으로서 친부를 상대로 해서 양육비 미지급에 관한 이유로 양육비 지급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앵커]
정우성 씨가 일반인이 아니다 보니까 아들의 상속 여부에도 세간의 관심이 높은데요. 이것도 어떻게 법적으로 규정된 게 있지 않을까요?
[김성훈]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혼외자라고 하더라도 인지를 하는 순간부터는 출생 시점으로 소급해서 상속 권한도 있고 양육비를 받을 수 있는 권리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정우성 씨가 미혼이기 때문에 유일한 법정 상속인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정우성 씨가 결혼은 아니다라고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만약에 정우성 씨가 비혼의 상태를 유지하고 있고 만약에 나중에 다른 사람과 결혼을 하게 된다, 그때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김성훈]
정우성 씨의 사생활이다 보니 좀 그렇기는 한데 A, B로 생각을 한다면 결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혼외자가 태어나고 혼외자를 자기 자녀로 인지한 상태에서 그러면 자녀가 된 것이죠. 제3자와 다시 결혼을 해서 가정을 꾸린다고 했을 때 기본적으로 이 두 가지 사이에서 충돌되지 않습니다. 다만 원래 인지됐던 자녀는 새로 결혼한 가정의 배우자의 자녀로서 인정되지는 않고요. 특별하게 그렇게 입적하지 않는 이상. 이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새롭게 가정을 이룬 배우자와 자녀 그리고 이 혼외자 인지해서 자녀가 된 사람까지 모두 법정 상속관계에 놓이게 됩니다.
[앵커]
그런데 정우성 씨가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단 한 건의 광고계약도 체결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고 있는데. 이걸 두고 혼외자 논란에 미리 대비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김성훈]
구체적인 의사는 저희들이 확인해 봐야겠지만 연예인 출연 광고계약 같은 경우에는 이런저런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에는 굉장히 강력한 위약벌 경우가 있습니다. 이 위약벌이 출연료보다도 더 큰 경우들이 많이 있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 위약벌에 대한 부담을 피하고자 하는 그런 것들이 있었던 것이 아닌가. 그런 추측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유들은 정우성 씨가 밝혀야겠죠.
[앵커]
이번 정우성 씨 사례 때문에 이 통계가 지금 주목되고 있는데요. 혼인외 출생아 수가 지난해 처음으로 1만 명을 넘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난해에 태어난 신생아 20명 중 1명이 혼외자다, 굉장히 비율이 큰 것 같은데요.
[김성훈]
통계에 안 잡히는 경우도 있을 거니까 더 많을 수가 있고요. 다만 다른 나라 사례들을 보면 이거를 꼭 OECD 평균을 내는 것이 의미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OECD 평균의 혼외자 출생비율은 일부 조사 결과로는 41% 정도이기도 합니다. 대표적인 나라가 프랑스 같은 나라인데요. 거기는 시민연대계약이라는 구조가 있습니다. 결혼은 아니고 같이 살기로 하는 일종의 연대계약이고. 그런 구조 속에서 태어나는 아이들이 절반이 넘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 오히려 낮은 편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안이 한 개인의 사생활 사안을 넘어서서 이렇게 사회적 이슈로 다뤄지는 것에는 한편으로는 혼외자 출생 자체에 대해서 굉장히 사회적인 인식에서 이례적이고 뭔가 큰 문제로 보는 부분들이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비혼 출산에 대해서 젊은층의 인식이 변화되고 있는 게 감지되는 조사 결과도 있는데. 청년세대에서 3명 중 1명가량이 결혼을 하지 않더라도 자녀를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답했다고 하더라고요.
[김성훈]
나이대에 따라서 굉장히 다른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여러 가지 혼인이라는 것을 자녀를 갖는 것에 대한 절대적인 전제와 기준으로 생각하는 것이 더 윗세대들의 일반적인 생각이었다면 젊은 세대로 갈수록 이 부분에 대한 생각들은 빠르게 바뀌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보통 우리나라와 해외 통계 차이가 크게 나는 것들은 거의 언제인지의 문제지, 해외의 속도에 맞춰서 변화되는 것들이 일반적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특정한 혼인관계 안에서 자녀가 출생하는 것만을 전제로 하고 그런 부분들을 아주 일반적인 상식으로 보고 그렇지 않은 것들은 문제적이거나 이상이 있는 부분들로 보는 부분에 있어서는 일반적인 다른 나라 180개국이 다 똑같지는 않겠지만요. 다른 나라에서는 우리나라보다는 훨씬 더 변화가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우리의 인식이 이렇게 변하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제도적으로 보호막이 부족하다,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 준비된 녹취 함께 듣고 오겠습니다.
들으신 것처럼우리 사회 내 출산의 형태가 조금 더 다양해지고 있는 만큼 그런 제도적 장치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 아닐까 그런 생각도 드는데요.
[김성훈]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저출생 관련돼서 여러 가지 대책들이 논의되고 있는데요. 사실 그 근간에는 아주아주 급격하게 떨어지는 혼인율 이슈가 있습니다. 두 남녀가 결혼을 해서 중장기적인 강력한 법적, 제도적, 경제적 결속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에 대한 상당한 부담과 저항감들이 있고. 그것이 결론적으로 혼인율의 감소, 그리고 혼인율의 감소에 이은 희생률의 감소까지 이어지고 있는 전체적인 현상인데요. 이 전체적인 흐름 자체를 돌리지는 못한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다양한 환경에서 태어나고 자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아이들이라도 한국 땅에 태어나서 자라는 아이들에게 필요한 보호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구조는 당연히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모든 출생 관련된 정책들이 혼인가정으로 이루어졌다면 아까도 영상에도 나온 것처럼 비혼인 가정 같은 경우에는 훨씬 더 자녀의 양육에 있어서 어려움들이 심각하게 높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1명을 더 낳으세요라고 얘기하기 전에 태어난 자녀분들, 태어난 아이들을 잘 키울 수 있는 환경들을 만들어주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고요. 아까 말한 그 나라가 꼭 우리의 모델인가와 별개로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혼인관계든 혼인관계가 아니더라도 자녀가 태어나서 키우는 과정에 있어서 전반적인 복리후생 부분들이 굉장히 잘 발달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있어서 연예인의 사생활을 넘어서서 이런 이슈들에 대해서 앞으로 우리가 어떤 식의 변화들을 만들어갈 것인지. 이제 결혼하고 아이를 낳고 혹은 결혼을 하든 안 하든 아이를 낳을 젊은 세대들의 생각은 이미 바뀌었거든요. 그렇다면 제도와 정책들도 거기에 따라서 바뀔 필요가 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모든 생명은 존중받아야 한다, 이 사고를 중심으로 사회적 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저희가 준비한 마지막 주제로 넘어가 볼텐데요. 관련 영상부터 보고 오시죠. 앞서 생명 존중과 관련해서 얘기를 했는데 그에 반하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산후조리원에서 지내던 생후 일주일된 영아가 의문사한 사건인데요. 관련해서 친모가 구속됐다고요. 어떻게 된 일인가요?
[김성훈]
산후조리원 모자동반실에서 같이 있던 영아가 사망한 사건입니다. 처음에는 친부가 신고를 했다고 하고요. 아이가 엎어져서, 뒤집어서 자는 과정에서 질식사를 했다라고 해서 수사가 진행이 됐는데 기본적으로 영아 단계에서는 뒤집기가 불가능하거든요. 누군가가 엎드려서 자도록 한 것이 고의성이 있다는 것으로 봤고, 또 친부와 친모의 휴대전화에 대한 포렌식 과정에서 구체적인 살해의 동기, 계획들이 모의된 부분들도 밝혀짐으로써 결론적으로는 이 사건이 살인사건으로 전환된 사항입니다.
[앵커]
포렌식을 통해서 부부가 아이를 살해하려고 계획을 세운 정황을 발견한 건데. 그런데 왜 아내만, 그러니까 친모만 구속이 된 겁니까?
[김성훈]
기본적으로 기소 자체는 앞으로 살인죄의 공동정범으로 기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둘 다. 그럴 걸로 보이는데. 이번에 영장 신청에 대해서 검찰 측이 기각을 했는데 다른 자녀의 양육 이유로 기각을 했다고 합니다. 아마 추론을 해 봤을 때는 다른 미성년 자녀가 있는 걸로 보이고 또 이 과정에서 아마 생계 등을 이유로 해서 남편까지 구속이 될 경우에는 당장 해당 미성년 자녀의 양육이 불가능한 상황이라는 점을 검찰에서 반영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경찰은 친모의 분만을 맡았던 산부인과 의사도 범행에 공모한 정황을 포착하고 살인 혐의로 영장을 신청했다고 하는데. 이런 경우는 처음 본 것 같아요. 유사한 사례가 있나요?
[김성훈]
아닙니다. 사실 그리고 또 기본적으로는 분만 과정도 아니고 또 태어난 이후에 산부인과 의사가 공모해서 했다는 것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왜 어떤 동기로 어떤 개입을 했다는 것인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해당 의사에 대한 영상실질심사는 아직은 진행이 안 됐습니다. 다만 해당 의사는 자신의 개입 사실을 명확하게, 굉장히 강하게 반발하면서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고요. 아마 결국은 살해 방법 등에 관해서 논의한 부분이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혹은 일부 부분에 있어서 분만 과정이나 혹은 분만 전에 진찰 과정에서의 의료과실 등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는 과정에서 일부 부분에 가담했을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살해를 당한 그 아이의 부모, 그리고 의사가 모두 살인 혐의 적용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건데. 한쪽은 아이의 입장에서는 부모고 한쪽은 완전 타인이잖아요. 각각의 처벌 수위가 어떻게 다를까요?
[김성훈]
기본적으로 존속살인에 대해서는 명확한 별도의 법정형이 있습니다마는 존비속에 대해서는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아직 전혀 저항능력이 없는 어린 아이에 대한 태아는 아닌 영아에 대한 살인혐의에 대한 점에 있어서 부모에 대한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훨씬 더 크기 때문에 형량이 더 높게 인정될 것으로 보이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 두 사람 중에서 주도적으로 살해 범행을 계획한 사람에게 더 강한 형량이 인정될 것입니다.
[앵커]
저희가 36주 낙태 사건 다룰 때 이야기를 많이 했었는데 이제 영아 살해 유기죄가 폐지되고 일반 살인죄로 적용하게 되는 거죠?
[김성훈]
그렇습니다. 과거에는 치욕을 은폐할 목적으로 영아를 살해한 경우에는 형을 감경하는, 일반 살인죄보다 더 약하게 처벌하는 법규가 있었고 거기에 따라서 처벌이 됐다면 현재로서는 가장 어리고 영아라고 하면 그 생명의 보호가치가 더 크다고 할 수 있는데. 영아 살인죄에 있어서 과거와 같이 유교적 관저에서 치욕 은폐 이런 목적으로 살인하는 것들을 정당화하거나 감경할 필요가 없다는 이유로 해당 법규를 더 이상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는 일반 살인죄가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앵커]
어떤 이유로 어떤 일을 벌였는지는 모르겠지만 내용이 나와봐야 알겠지만 어찌 됐건 생명 존중에 대해서 반하는 그런 끔찍한 사건, 정말 용서받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김성훈 변호사와 주요 사건사고들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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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김성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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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번에는 최근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사건·사고 짚어 보겠습니다.
지금 2 사건,오늘은 김성훈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민주당 이재명 대표, 어제 위증교사 사건 1심에서 무죄 판결이 나왔는데요. 예상 밖이라는 의견도 적지 않더라고요. 변호사님께서는 어떠신가요?
[김성훈]
가능하면 재판 결과를 예견을 안 하려고 합니다.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저희가 보도나 여러 가지 내용들을 통해서 재판 결과들이 이럴 것이다, 저럴 것이다라는 내용들이 있고. 또 예상하는 중론과 다르면 왜 그랬을까, 재판부의 의도 등 이런 내용들이 자꾸 나오게 되는 부분이 있는데. 사실 사법 절차에서 재판 결과나 내용들에 있어서는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에 여러 심리들을 통해서 자료들을 분석하고 그걸 바탕으로 결론이 나오다 보니까 가능하다면 그 부분에 있어서 예단을 안 가지는 게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길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앵커]
어제 1심 법원의 판단을 보면 결국 이재명 대표가 김진성 씨에게 위증을 요구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라는 판단이었습니다. 그래서 무죄가 나온 건데. 그 이유로 통상적인 증언 요청, 증언을 해 주십시오, 이런 요청과 다를 게 없었다는 판단이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쉽게 설명을 해 주시죠.
[김성훈]
이번 재판 판결 결과에 대해서는 처음에 선고 결과만으로는 어떤 이유인지 판단하기가 쉽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위증교사가 무죄가 나오는 경우는 위증 자체가 없다고 보는 경우 들로 무죄가 나온 경우는 많이 있지만 위증죄는 유죄가 나오고 위증교사만 무죄가 나온다는 경우는 흔치 않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구체적으로 무엇이 핵심적인 내용인지가 쟁점이 되는데요. 결론적으로 이 재판의 전반을 보면 김진성 씨의 위증죄와 관련해서는 4가지는 위증으로 인정되고 2가지는 위증이 아닌 것으로 인정됐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와 관련돼서는 구체적으로 위증을 범한 증인이 위증한 거는 맞지만 그리고 일정한 형태의 증언의 방향성을 요구한 부분들도 인정되고. 그래서 교사행위도 인정될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결국 교사범으로서 위증교사의 고의가 없다는 판단에서 무죄가 판단됐습니다.
이거는 위증교사 관련해서 3가지 요소 중에서 세 번째 요소가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무죄로 판단된 건데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쉽게 설명하면 특정한 기억에 반하는 허위증언을 하라고 하는 그런 교사 혹은 이 사람이 허위증언을 할 것이라는 것에 대한 인식, 이런 부분에 대한 고의가 있다고 볼 수 없는 통상적인 방어권 행사 차원에서의 방향성에 대한 증언 요구였을 뿐이지 실제로 김진성 씨가 위증을 한 것과 특별하게 위증할 것을 예상하고 교사하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그 죄책이 연결될 수 있는 부분이 없다는 것이 이번 재판부의 판단이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위증교사죄의 구성요건 가운데 고의성, 이 부분이 충족되지 않았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까요?
[김성훈]
그렇습니다. 고의성 부분을 두 가지로 나눠보면 교사범의 고의는 형법에서는 정범의 고의와 교사의 고의가 있어야 한다는 얘긱있습니다. 정범의 고의는 대상자, 정범이 위증을 저지른 사람이죠. 위증을 저지른 사람이 선서한 내용에 반해서 기억에 반하는 허위증언을 할 것이라는 것. 위증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하고. 또 그 사람으로 하여금 그러한 범죄를 저지르도록 하는 결정을 내리도록 하고 그 결정행위를 나의 행위를 통해서 만들겠다고 하는 교사의 고의. 이중고의를 필요로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쨌든 재판부의 이번 판단은 기본적으로 교사행위가 있기는 했지만 김진성 씨가 증인으로 나올 것인지, 그리고 증언을 할 것인지, 증언한다는 구체적으로 뭐에 관해서 증언할 것인지에 대한 것들을 특정적으로 확정적으로 인식하거나 예견한 상태에서 특정 허위증언을 요구했다는 부분들, 혹은 특정 허위증언을 기억에 반해서 위증하도록 하겠다고 하는 그러한 미필적인 고의도 있지 않다는 것이 이번 재판부의 판단이었습니다.
[앵커]
그 부분이 모호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교사행위가 있기는 했지만, 이 부분이 모호한데. 그러니까 여지가 있는데, 그렇게 교사행위라고 해석할 여지는 있는데 명확하게 이걸 입증할 만한 증거가 없다, 이렇게 받아들여는 되는 겁니까?
[김성훈]
그렇습니다. 한마디로 이 부분에 있어서 혼란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 결론적으로는 아무런 연락과 소통을 주고받은 게 없으면 아무런 문제가 안 될 거지만 기본적으로 소통을 하고 재판부의 설명 요약자료에도 나와 있는데 그냥 그렇게 들었다고 그렇게 이야기해 주면 되지 뭐, 이런 이야기들. 그런 표현들이 특정한 방향의 증언들을 요구한 것이 아니냐라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 여지는 있다는 건 재판부도 인정을 했습니다. 이것을 위증교사라는 범죄에 연관돼서 그 범죄로써 처벌을 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특정증인이 증언을 할 것이고 그 증언 과정에서 특정한 사실관계에 대해서 기억에 반하는 위증을 할 것이라는 것을 인지하는 상태에서 그것을 구체적으로 그 행위를 할 것을 교사함으로써 상대방이 위증의 죄를 범할 것이라는 것을 고의적으로 의역하고 인식한 상태에서 소통하는 교사행위를 했는지 봐야 한다는 것인데 그런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 재판부의 판단이었습니다.
[앵커]
또 하나 짚어보고 싶은 게 지난해 9월이었죠. 이재명 대표 구속영장 심사 당시에 법원이 구속영장 기각하면서도 위증교사 혐의에 대해서 범죄가 소명되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을 하면서 일부 유죄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예상이 많았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이해하면 될까요?
[김성훈]
유죄가 나올 것이라는 예상이 많았던 근거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방금 말씀하셨던 영장기각에서의 결정이었을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영장의 기각 발부되는 것의 중요한 조건 중 하나가 죄를 저질렀다는 것에 대한 상당한 의심이 들고 그리고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 것인데. 영장은 기각했지만 해당되는 내용에서 유죄의 심증이 상당히 있다는 부분에 대한, 어떻게 보면 범죄혐의가 소명됐다는 내용들이 있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의견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소명과 입증의 차이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유죄선고를 하려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법관이 확신을 해야만 유죄선고가 가능합니다.
반면에 우리가 영장 발부나 혹은 가처분 사건에서는 소명이라는 개념은 입증보다는 정도가 낮은 겁니다.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그렇게 인증된 걸로 볼 수 있다는 것이고요. 기본적으로 영장 발부 단계에서는 훨씬 더 짧은 기간 동안에 집중적으로 관련된 내용들을 보고 판단을 한다면 공판 과정에서는 피고인의 방어권이 보장 상태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재판이 진행되면서 많은 자료들이 현출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영장실질심사를 담당했던 판사로서는 이건 특히나 교사행위가 있고 교사행위의 핵심적인 물증이라고 할 수 있는 녹음파일 등이 존재하는 걸로 봤을 때는 죄를 저질렀다는 점에서 상당한 소명이 되는 것으로 일단 봤다고 볼 수 있다면 반면에 고의성에 대한 법리적인 치밀한 분석들을 하고 그 부분이 다퉈지는 본안 판결에서는 그것을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해서, 즉 특정한 위증을 선서에 반해서 할 것을 요구했고 그 결과로써 위증이 행해졌다는 것에 대한 각각의 인과관계와 고의성이 인정되는 정도,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르지는 못했다고 재판부는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어제 이재명 대표와 함께 위증의 주체인 김진성 씨에 대한 선고가 함께 이루어졌는데. 벌금 500만 원. 그러니까 발언 6개 중에 4개는 위증이 맞다, 이렇게 재판부가 판단을 했는데. 이게 어떤 거는 왜 위증이 된 거고 어떤 건 또 재판부가 아니라고 판단한 건지 설명을 해주시죠.
[김성훈]
사건 자체가 여러 가지 복잡하고 오래되다 보니까 혼란이 있을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사실 이 사건의 처음 시작점은 소위 검사 사칭 사건이 먼저 있었습니다.
검사 사칭 사건과 관련해서 당시 이재명 대표와 모 방송사 PD에 대한 고소를 진행하고 고소를 취하할 것인지. 그리고 그 고소 과정에서 전략적으로 어떤 판단을 할 것인지 당시 성남시 전 시장과 논의한 내용들이 주된 질의의 대상이었고요. 이 과정에서 당시 성남시 김병량 전 시장이 이렇게 발언했다고 하는 부분들 중에서는 객관적 사실과 다른 부분들로써 위증이 인정됐다면 이런 분위기였다, 이렇게 진술한 부분들. 그런 부분들은 이재명 대표와 김진성 씨의 대화 과정에서도 김진성 씨가 그건 그랬던 것 같다고 얘기한 부분이 있다는 점. 그리고 무엇보다도 기본적으로 객관적인 누군가가 이런 말을 했다는 것과 다르게 소위 말해서 유죄로 인정할 만한 허위사실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점에서 무죄로 판단됐습니다.
이 사건에서 김진성 씨에 대한 위증 혐의가 일부 무죄가 나온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김진성 씨가 자신이 위증했다고 전반적으로 자백을 했는데 재판부 차원에서는 그 자백과는 별개로 그 자백의 신빙성, 그래서 이것이 위증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실질적 심사를 진행했었고요. 그 결과 나온 일부 발언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즉 허위사실이라고 볼 수 없다는 것이죠. 이건 재판부가 이 사건을 전반적으로 어떻게 바라보는지를 보여주는 되게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특정한 사실관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누군가한테 돈을 받았다, 누군가를 그날 만났다, 누군가를 죽였다. 이렇게 아주 명확한 객관적 사실관계에 대해서 구체적인 진술을 위증했거나 그런 것들을 교사했다기보다는 전반적인 제반상황과 사정에 대한 부분들이 있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김진성 씨가 위증을 스스로 인정했다고 하더라도 객관적으로 봤을 때 이건 위증으로 보기 어렵다는 부분들로 무죄가 나온 부분들이 있고요.
한편으로 검찰에서 이 부분을 자신했던 건 위증교사 사실이 밝혀지기가 어려운 게 위증교사죄가 처벌이 되려면 전제가 위증이 있었어야 하는데 위증을 한 사라이 스스로 그걸 인정하는 경우는 매우 드뭅니다. 그런데 이 사안은 어떻게 됐죠? 위증죄를 저지른 사람이 스스로 내가 위증죄를 저질렀다고 자백한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 인정에 있어서는 아무런 어려움이 없었을 거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자백한 부분조차도 몇 가지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되면서 결론적으로는 위증교사 단계에서 구체적인 특정 사실을 작출해서 허위로 증언하겠다는 내용이 나왔고 그것이 위증으로 현출됐다는 전체적인 구조 자체에 흠결이 생길 수 있는 부분이 생겼다고 볼 수 있죠.
[앵커]
어제 선고 결과만 놓고 보면 김진성 씨가 외부의 강요나 압력 없이 스스로 자발적으로 위증을 했다, 이렇게 받아들여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이해해도 될까요?
[김성훈]
이 판결에 대한 가장 강력한 질문이 바로 방금 말씀하신 그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위증을 했지만, 교사행위도 있었지만 위증교사죄라고 볼 수는 없다라는 게 판결의 요약이고요. 그렇다면 첫 번째로 드는 합리적인 질문은 그러면 왜 위증을 했을까? 위증이 형사적인 처벌이 대상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동기와 목적에서 위증을 했는지가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판결문에는 그런 요소들은 있지 않습니다. 그건 소위 말해서 자백을 한 사안이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도 있을 것 같고요. 또 이외라는 건 여러 가지 측면에서 중요한 게 교사행위의 정도와 내용에 있어서 그 구체성과 특정성, 혹은 그것에 반대돼서 기억나는 대로만 진술하면 된다고 하는 위증교사가 아니라는 여러 진술들이 종합적으로 있는데 검찰에서는 기소 과정에서 이 과정에서 훨씬 더 당사자 간에 당시 지위를 봤을 때 결과적으로 이런 행위 자체가 묵시적으로 강력하게 특정한 방향에 자신에게 유리한 증언을 요구하는 힘이 실렸을 것이고. 그것이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위증을 한 것이다라는 것을 포괄적으로 구성해서 공소를 제기했다면 적어도 재판부 차원에서는 그런 부분들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능성. 여러 가지들이 있다고 할지라도 기본적으로 위증교사죄라는 형사범죄를 인정하는 데 있어서는 훨씬 더 엄격하게 특정한 허위사실의 진술을 요구해서,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사람이 이렇게 했다는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입증이 되어야 하는 것이고. 만약에 그것이 아닌 상태에서 그럼 왜 이 사람이 했을까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동기에 관해서는 재판부에서 판단하지 않는다고 본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그 이유가 더 궁금해지는 부분이기도 한데 검찰이 어제 바로 즉각적으로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2심에서 이게 뒤집힐 가능성도 있다는 관측들도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 2심 어떨까요?
[김성훈]
1심도 제가 예견 안 한다고 했지만 그래도 쟁점이 될 부분들을 짚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다면 검찰 입장에서는 방금 질문하셨던 부분 중의 하나를 굉장히 집요하게 파고들 것으로 보입니다. 그동안 김진성 씨는 무엇을 위해서 왜 위증을 한 것인가. 위증을 할 동기나 이런 내용들이 전혀 없고 결국 구체적인 교사행위에 따라서 특정 피고인에 대해 해당되는 재판에서 유리한 진술을 할 것을 요청받고 그 변론전략까지도 다 전달받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이 중요한 원인이 돼서 위증이 인정되고. 위증을 하고 교사행위도 있는 이상 고의가 없다는 부분들을 인정할 수 없다는 부분을 얘기할 거고요. 아주 좁혀보면 핵심적인 질문은 미필적 고의, 즉 인식과 예견 가능성이 굉장히 핵심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번 판단의 가장 큰 이유는 이재명 대표로서는 김진성 씨가 증언을 할 것이라는 거, 증언을 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발언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전혀 인지하거나 그 부분들을 명확하게 인식한 상태어서 특정 발언을 요구한 게 아니라는 것이 1심 판결의 결론이라면 2심에서는 검찰 측에서 항소를 했기 때문에 주된 입증을 해야 될 텐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제일 핵심적으로 들 부분은 결국 변론요지서 제공이나 진술서 제공 과정에서 변호인과의 접촉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녹취파일에 다 나오지 않는다 하더라도 특정한 진술 방향에 대한 구체적인 디렉션들이 있었고 그것이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중요한 방향성을 제시했고. 그 고의를 인정함에 있어서는 변호인과 그리고 당사자가 어떤 방식으로 얼마나 빈도로 어느 정도 깊이로 김진성 씨와 소통했는지에 대한 내용들을 봐야 하고 그걸 봤을 때는 고의성이 인정된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서 주력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지난 15일에 있었던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도 그렇고. 어제 1심이 나온 위증교사 재판도 그렇고 최종심까지 갈 것으로 보이는데. 최종심이 나오기까지 어느 정도 시간을 예상할 수 있을까요?
[김성훈]
물론 일반적인 원칙상으로 한 90일 이내에 결론을 내리는 게 맞겠지만 기본적으로 복잡한 사건이고 치열하게 무죄를 다투는 사건일수록 훨씬 더 많은 시간들이 걸리기 마련입니다. 다만 통계적으로는 보통 1심보다는 2심 재판 기간이 더 긴 경우는 거의 없고요. 그런 면에 있어서 통상 1심보다는 더 짧게 잡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불구속 상태의 재판의 경우에는 통상적으로는 보통 6개월에서 1년 정도가 소요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가 굉장히 빠르게 진행한다면 이 부분에서는 속도가 더 날 수도 있겠죠.
[앵커]
알겠습니다. 앞으로 재판 과정을 주의깊게 지켜봐야겠습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영상 함께 보시겠습니다.
혼외자 출생 소식이 알려지면서 굉장히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논란의 중심에 선 배우 정우성 씨. 사실을 인정하기도 했고 또 아이도 책임지겠다, 공식 입장을 밝혔어요.
[김성훈]
본인이 자녀의 출생사실을 널리 알리고 싶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해당되는 상황에 대해서 자신의 자녀가 맞고 그래서 이렇게 인정했다는 걸 우리가 법에서는 인지라고 합니다. 그리고 자기 스스로 아버지가 자녀가 태어난 것을 인정하고 내 자녀라고 인정하는 걸 임의인지라고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자신의 자녀로서 자기가 아버지로서 책임을 다하겠다고 입장을 밝힌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법에서 규정한 혼외자는 어떻게 되는지도 궁금한데요. 정우성 씨 사례는 아니지만 사실혼 관계에서 태어난 아기도 혼외자가 되는 건가요?
[김성훈]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법률혼 외에서 태어난 모든 아이는 혼외자라고 분류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결혼식도 올리고 결혼 사실혼 관계에 있지만 혼인신고를 안 한 부분의 경우에도 법률적으로 혼외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법률혼 관계에 있는 부부 사이에서 태어난 경우가 아닌 경우는 모두 그렇게 분류할 수 있습니다.
[앵커]
정우성 씨가 문가비 씨와의 사이에서 낳은 아이가 자신의 아이다, 나의 친자가 맞다는 부분을 지금 인정한 상황인데 인정한 이후에는 정우성 씨 입장에서는 본인의 호적에 올려야 할 의무가 생기는 겁니까?
[김성훈]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친모와 친부 개념에서 가족법적인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친모 같은 경우에는 별도의 인지가 없더라도 모자관계가 바로 인정되는데 결혼관계가 아닌 사이에서 아이가 태어난 경우에 그 자녀가 자녀로서의 권리를 가지고 또 친부가 소위 말해서 아버지로서의 의무를 부담하기 위해서는 인지라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즉 이 아이가 나의 아이가 맞다는 것들을 해야 하는데요. 지금 상황에서는 정우성 씨가 특별하게 소송 등이 없는 상태에서 인지하고 자신의 자녀를 인정했기 때문에 호적에 올라가고 거기에 따라서 여러 가지 권리, 의무들이 창설될 겁니다.
다만 혼외자 소송이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큰 기업가라든지 정치인 관련해서 이런 소송들이 종종 있었죠. 이건 뭐냐 하면 자신이 아버지라고 인정하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 아버지로서 인정하라는 것을 청구하는 겁니다. 인지청구의 소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그 부분에 따라서 소송에서 여러 가지 유전자 검사 결과 등에 따라서 인정이 되면 인지가 된 걸로 법원의 판결로 결정됩니다.
[앵커]
양육비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한데요. 이게 의무적으로 지급해야 할 법적 규정이 있는 건지, 아니면 부모 간에 합의하에 이루어지는 건지 어떻게 되는 건가요?
[김성훈]
기본적으로 자녀에 대한 관계에서 부모는 아이를 보호, 교육, 양육할 의무가 있고 이 의무에서는 경제적인 부분도 포함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육비를 자녀를 위해서 제공하고 비용의 상당액을 부담해야 되는 부분은 바로 발생한다고 볼 수 있고요. 인지 같은 경우에는 조금 다른 부분이 소위 말해서 인지 시점과 출생 시점에 차이가 있을 수 있겠죠. 이번 사안 같이 몇 달이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몇십 년이 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인지를 한 순간부터 출생하는 순간까지 소급합니다. 소급해서 출생시점부터 양육비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부분들이 생깁니다.
[앵커]
종종 양육비 때문에 문제가 생기기도 하잖아요. 분쟁이 생기는데. 만약에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다, 그러면 강제할 방법이 있는 겁니까?
[김성훈]
그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모친이 자녀를 대리해서 법정대리인으로서 친부를 상대로 해서 양육비 미지급에 관한 이유로 양육비 지급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앵커]
정우성 씨가 일반인이 아니다 보니까 아들의 상속 여부에도 세간의 관심이 높은데요. 이것도 어떻게 법적으로 규정된 게 있지 않을까요?
[김성훈]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혼외자라고 하더라도 인지를 하는 순간부터는 출생 시점으로 소급해서 상속 권한도 있고 양육비를 받을 수 있는 권리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정우성 씨가 미혼이기 때문에 유일한 법정 상속인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정우성 씨가 결혼은 아니다라고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만약에 정우성 씨가 비혼의 상태를 유지하고 있고 만약에 나중에 다른 사람과 결혼을 하게 된다, 그때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김성훈]
정우성 씨의 사생활이다 보니 좀 그렇기는 한데 A, B로 생각을 한다면 결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혼외자가 태어나고 혼외자를 자기 자녀로 인지한 상태에서 그러면 자녀가 된 것이죠. 제3자와 다시 결혼을 해서 가정을 꾸린다고 했을 때 기본적으로 이 두 가지 사이에서 충돌되지 않습니다. 다만 원래 인지됐던 자녀는 새로 결혼한 가정의 배우자의 자녀로서 인정되지는 않고요. 특별하게 그렇게 입적하지 않는 이상. 이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새롭게 가정을 이룬 배우자와 자녀 그리고 이 혼외자 인지해서 자녀가 된 사람까지 모두 법정 상속관계에 놓이게 됩니다.
[앵커]
그런데 정우성 씨가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단 한 건의 광고계약도 체결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고 있는데. 이걸 두고 혼외자 논란에 미리 대비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김성훈]
구체적인 의사는 저희들이 확인해 봐야겠지만 연예인 출연 광고계약 같은 경우에는 이런저런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에는 굉장히 강력한 위약벌 경우가 있습니다. 이 위약벌이 출연료보다도 더 큰 경우들이 많이 있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 위약벌에 대한 부담을 피하고자 하는 그런 것들이 있었던 것이 아닌가. 그런 추측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유들은 정우성 씨가 밝혀야겠죠.
[앵커]
이번 정우성 씨 사례 때문에 이 통계가 지금 주목되고 있는데요. 혼인외 출생아 수가 지난해 처음으로 1만 명을 넘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난해에 태어난 신생아 20명 중 1명이 혼외자다, 굉장히 비율이 큰 것 같은데요.
[김성훈]
통계에 안 잡히는 경우도 있을 거니까 더 많을 수가 있고요. 다만 다른 나라 사례들을 보면 이거를 꼭 OECD 평균을 내는 것이 의미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OECD 평균의 혼외자 출생비율은 일부 조사 결과로는 41% 정도이기도 합니다. 대표적인 나라가 프랑스 같은 나라인데요. 거기는 시민연대계약이라는 구조가 있습니다. 결혼은 아니고 같이 살기로 하는 일종의 연대계약이고. 그런 구조 속에서 태어나는 아이들이 절반이 넘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 오히려 낮은 편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안이 한 개인의 사생활 사안을 넘어서서 이렇게 사회적 이슈로 다뤄지는 것에는 한편으로는 혼외자 출생 자체에 대해서 굉장히 사회적인 인식에서 이례적이고 뭔가 큰 문제로 보는 부분들이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비혼 출산에 대해서 젊은층의 인식이 변화되고 있는 게 감지되는 조사 결과도 있는데. 청년세대에서 3명 중 1명가량이 결혼을 하지 않더라도 자녀를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답했다고 하더라고요.
[김성훈]
나이대에 따라서 굉장히 다른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여러 가지 혼인이라는 것을 자녀를 갖는 것에 대한 절대적인 전제와 기준으로 생각하는 것이 더 윗세대들의 일반적인 생각이었다면 젊은 세대로 갈수록 이 부분에 대한 생각들은 빠르게 바뀌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보통 우리나라와 해외 통계 차이가 크게 나는 것들은 거의 언제인지의 문제지, 해외의 속도에 맞춰서 변화되는 것들이 일반적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특정한 혼인관계 안에서 자녀가 출생하는 것만을 전제로 하고 그런 부분들을 아주 일반적인 상식으로 보고 그렇지 않은 것들은 문제적이거나 이상이 있는 부분들로 보는 부분에 있어서는 일반적인 다른 나라 180개국이 다 똑같지는 않겠지만요. 다른 나라에서는 우리나라보다는 훨씬 더 변화가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우리의 인식이 이렇게 변하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제도적으로 보호막이 부족하다,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 준비된 녹취 함께 듣고 오겠습니다.
들으신 것처럼우리 사회 내 출산의 형태가 조금 더 다양해지고 있는 만큼 그런 제도적 장치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 아닐까 그런 생각도 드는데요.
[김성훈]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저출생 관련돼서 여러 가지 대책들이 논의되고 있는데요. 사실 그 근간에는 아주아주 급격하게 떨어지는 혼인율 이슈가 있습니다. 두 남녀가 결혼을 해서 중장기적인 강력한 법적, 제도적, 경제적 결속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에 대한 상당한 부담과 저항감들이 있고. 그것이 결론적으로 혼인율의 감소, 그리고 혼인율의 감소에 이은 희생률의 감소까지 이어지고 있는 전체적인 현상인데요. 이 전체적인 흐름 자체를 돌리지는 못한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다양한 환경에서 태어나고 자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아이들이라도 한국 땅에 태어나서 자라는 아이들에게 필요한 보호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구조는 당연히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모든 출생 관련된 정책들이 혼인가정으로 이루어졌다면 아까도 영상에도 나온 것처럼 비혼인 가정 같은 경우에는 훨씬 더 자녀의 양육에 있어서 어려움들이 심각하게 높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1명을 더 낳으세요라고 얘기하기 전에 태어난 자녀분들, 태어난 아이들을 잘 키울 수 있는 환경들을 만들어주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고요. 아까 말한 그 나라가 꼭 우리의 모델인가와 별개로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혼인관계든 혼인관계가 아니더라도 자녀가 태어나서 키우는 과정에 있어서 전반적인 복리후생 부분들이 굉장히 잘 발달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있어서 연예인의 사생활을 넘어서서 이런 이슈들에 대해서 앞으로 우리가 어떤 식의 변화들을 만들어갈 것인지. 이제 결혼하고 아이를 낳고 혹은 결혼을 하든 안 하든 아이를 낳을 젊은 세대들의 생각은 이미 바뀌었거든요. 그렇다면 제도와 정책들도 거기에 따라서 바뀔 필요가 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모든 생명은 존중받아야 한다, 이 사고를 중심으로 사회적 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저희가 준비한 마지막 주제로 넘어가 볼텐데요. 관련 영상부터 보고 오시죠. 앞서 생명 존중과 관련해서 얘기를 했는데 그에 반하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산후조리원에서 지내던 생후 일주일된 영아가 의문사한 사건인데요. 관련해서 친모가 구속됐다고요. 어떻게 된 일인가요?
[김성훈]
산후조리원 모자동반실에서 같이 있던 영아가 사망한 사건입니다. 처음에는 친부가 신고를 했다고 하고요. 아이가 엎어져서, 뒤집어서 자는 과정에서 질식사를 했다라고 해서 수사가 진행이 됐는데 기본적으로 영아 단계에서는 뒤집기가 불가능하거든요. 누군가가 엎드려서 자도록 한 것이 고의성이 있다는 것으로 봤고, 또 친부와 친모의 휴대전화에 대한 포렌식 과정에서 구체적인 살해의 동기, 계획들이 모의된 부분들도 밝혀짐으로써 결론적으로는 이 사건이 살인사건으로 전환된 사항입니다.
[앵커]
포렌식을 통해서 부부가 아이를 살해하려고 계획을 세운 정황을 발견한 건데. 그런데 왜 아내만, 그러니까 친모만 구속이 된 겁니까?
[김성훈]
기본적으로 기소 자체는 앞으로 살인죄의 공동정범으로 기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둘 다. 그럴 걸로 보이는데. 이번에 영장 신청에 대해서 검찰 측이 기각을 했는데 다른 자녀의 양육 이유로 기각을 했다고 합니다. 아마 추론을 해 봤을 때는 다른 미성년 자녀가 있는 걸로 보이고 또 이 과정에서 아마 생계 등을 이유로 해서 남편까지 구속이 될 경우에는 당장 해당 미성년 자녀의 양육이 불가능한 상황이라는 점을 검찰에서 반영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경찰은 친모의 분만을 맡았던 산부인과 의사도 범행에 공모한 정황을 포착하고 살인 혐의로 영장을 신청했다고 하는데. 이런 경우는 처음 본 것 같아요. 유사한 사례가 있나요?
[김성훈]
아닙니다. 사실 그리고 또 기본적으로는 분만 과정도 아니고 또 태어난 이후에 산부인과 의사가 공모해서 했다는 것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왜 어떤 동기로 어떤 개입을 했다는 것인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해당 의사에 대한 영상실질심사는 아직은 진행이 안 됐습니다. 다만 해당 의사는 자신의 개입 사실을 명확하게, 굉장히 강하게 반발하면서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고요. 아마 결국은 살해 방법 등에 관해서 논의한 부분이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혹은 일부 부분에 있어서 분만 과정이나 혹은 분만 전에 진찰 과정에서의 의료과실 등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는 과정에서 일부 부분에 가담했을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살해를 당한 그 아이의 부모, 그리고 의사가 모두 살인 혐의 적용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건데. 한쪽은 아이의 입장에서는 부모고 한쪽은 완전 타인이잖아요. 각각의 처벌 수위가 어떻게 다를까요?
[김성훈]
기본적으로 존속살인에 대해서는 명확한 별도의 법정형이 있습니다마는 존비속에 대해서는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아직 전혀 저항능력이 없는 어린 아이에 대한 태아는 아닌 영아에 대한 살인혐의에 대한 점에 있어서 부모에 대한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훨씬 더 크기 때문에 형량이 더 높게 인정될 것으로 보이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 두 사람 중에서 주도적으로 살해 범행을 계획한 사람에게 더 강한 형량이 인정될 것입니다.
[앵커]
저희가 36주 낙태 사건 다룰 때 이야기를 많이 했었는데 이제 영아 살해 유기죄가 폐지되고 일반 살인죄로 적용하게 되는 거죠?
[김성훈]
그렇습니다. 과거에는 치욕을 은폐할 목적으로 영아를 살해한 경우에는 형을 감경하는, 일반 살인죄보다 더 약하게 처벌하는 법규가 있었고 거기에 따라서 처벌이 됐다면 현재로서는 가장 어리고 영아라고 하면 그 생명의 보호가치가 더 크다고 할 수 있는데. 영아 살인죄에 있어서 과거와 같이 유교적 관저에서 치욕 은폐 이런 목적으로 살인하는 것들을 정당화하거나 감경할 필요가 없다는 이유로 해당 법규를 더 이상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는 일반 살인죄가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앵커]
어떤 이유로 어떤 일을 벌였는지는 모르겠지만 내용이 나와봐야 알겠지만 어찌 됐건 생명 존중에 대해서 반하는 그런 끔찍한 사건, 정말 용서받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김성훈 변호사와 주요 사건사고들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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