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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들이 낸 등록금을 외부기관 운영에 사용한 혐의로 기소된 장제국 동서대학교 총장에게 벌금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지난달 31일, 사립학교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 총장에게 벌금 2천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이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관련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장 총장은 학교법인이 부담해야 할 노인복지관과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운영비를 교비 회계에서 전출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사립학교법에는 교비 회계에 속하는 재산이나 수익은 다른 회계에 사용하거나 대여할 수 없게 돼 있습니다.
앞서 1심은 장 총장에게 무죄를 선고했지만, 항소심은 복지시설 운영비를 학교 교육에 필요한 비용으로 보기 어렵다며 장 총장에게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YTN 김철희 (kchee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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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총장은 학교법인이 부담해야 할 노인복지관과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운영비를 교비 회계에서 전출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사립학교법에는 교비 회계에 속하는 재산이나 수익은 다른 회계에 사용하거나 대여할 수 없게 돼 있습니다.
앞서 1심은 장 총장에게 무죄를 선고했지만, 항소심은 복지시설 운영비를 학교 교육에 필요한 비용으로 보기 어렵다며 장 총장에게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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