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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의결된 공무원과 교원 노동조합의 근무시간 면제, 타임오프 한도가 고시됐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오늘 경사노위 공무원, 교원 근무시간 면제 심의위원회에서 의결된 근무시간 면제 한도를, 공무원노조법과 교원노조법 규정에 따라 고시했다고 밝혔습니다.
공무원노조는 지난해 12월 개정 공무원노조법 시행으로 월급을 받는 노조 전임자를 둘 수 있게 됐고, 논의 끝에 지난달 22일 전임자에 대한 타임오프 한도를 의결했습니다.
타임오프 수준은 민간의 50% 수준으로 추산돼 민간의 90% 수준을 주장해온 노동계는 반발하고 있습니다.
교원 노조에 대한 타임오프 한도도 지난달 28일 민간의 49% 수준으로 의결됐습니다.
이번 고시로 공무원과 교원 노조는 즉시 현장에서 타임오프를 적용할 수 있지만, 한도는 각 기관의 예산과 인력 상황을 고려해 기관과 노조가 협의한 뒤 결정해야 합니다.
YTN 백종규 (jongkyu8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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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노조는 지난해 12월 개정 공무원노조법 시행으로 월급을 받는 노조 전임자를 둘 수 있게 됐고, 논의 끝에 지난달 22일 전임자에 대한 타임오프 한도를 의결했습니다.
타임오프 수준은 민간의 50% 수준으로 추산돼 민간의 90% 수준을 주장해온 노동계는 반발하고 있습니다.
교원 노조에 대한 타임오프 한도도 지난달 28일 민간의 49% 수준으로 의결됐습니다.
이번 고시로 공무원과 교원 노조는 즉시 현장에서 타임오프를 적용할 수 있지만, 한도는 각 기관의 예산과 인력 상황을 고려해 기관과 노조가 협의한 뒤 결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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