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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세나 앵커, 나경철 앵커
■ 출연 : 손수호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2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이번에는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사건·사고 짚어 보겠습니다. 지금 2 사건,오늘은 손수호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지하철에서 깜빡 조는 분들 있는데 주의를 하셔야겠습니다. 지하철에서 잠든 승객을 노려 휴대전화를 훔친 뒤에 팔거나 해외로 빼돌린 일당이 붙잡혔다고요?
[손수호]
그렇습니다. 60대 남성과 50대 남성 이 두 명인데요. 이 두 명이 9월부터 11월까지 두 달 동안 지하철 전동차와 승강장에서 술 취해 있는 취객들을 상대로 절도를 벌였습니다. 휴대전화를 훔친 건데요. 8대를 훔쳤고요. 그런데 8대를 훔친 다음에 장물업자에게 넘겼거든요. 이 장물업자는 30대인데요.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불법체류자입니다. 이 장물업자가 이걸 받은 다음에 우즈베키스탄으로 보냈어요. 반출을 했고 확인해 봤더니 이 우즈베키스탄 장물업자가 다른 절도범으로부터 휴대전화를 사서 이런 범행을 저질렀는데요. 이들 모두 다 적발됐고요. 그중 일부는 구속돼서 현재 사건이 검찰에 송치된 상태입니다.
[앵커]
이렇게 지하철에서 조는 분들이 심야시간에 굉장히 많기 때문에 아무래도 심야시간에 CCTV가 없는 전동차를 골라서 범행을 저지른 그런 치밀함을 보이기도 했는데 어떻게 경찰이 잡게 된 건가요?
[손수호]
실제로 절도행위를 할 때 카메라가 없는 곳을 노렸거든요. 특히 전동차 안에 없다, 이런 생각을 해서 여러 가지 범행을 했는데. 이번에 경찰의 보도자료를 보면 전동차 안뿐만 아니라 지하철이 오는 걸 기다리는 승강장에서도 범행을 했습니다. 심지어 술에 만취해서 바닥에 쓰러져 잠을 자는 승객이 있었는데 그 승객의 몸을 뒤져서 훔쳐가기도 했거든요.
[앵커]
승강장에는 거의 CCTV가 있지 않나요?
[손수호]
아주 촘촘히 설치돼 있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 덜미를 잡힌 것이고요. 9월에 지하철에서 잠들었다가 깼더니 휴대전화가 없어졌다, 이런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습니다. 그 후에 경찰이 굉장히 집요하게 수사를 했어요. 지하철 경찰이 굉장히 잘 잡아냈는데 무려 200여 대의 CCTV 영상을 계속해서 확인을 한 다음에 결국은 나오거든요. 지금도 화면에 나오는 것처럼 승강장에 쓰러져서 자는 이런 취객들이 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렇게 도와주는 척하면서 훔쳐가기도 했는데요. 결국 승강장에서는 다 얼굴이 나오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추적해서 여러 개의 영상을 확인한 후에 결국 신원을 확인해서 체포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앵커]
그런데 특별히 휴대전화를 노린 이유가 있을까요?
[손수호]
절도는 물건을 훔쳐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아무 물건이나 절도범들의 표적이 되지는 않습니다. 여러 가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하는데 우선 첫 번째는 최근에 신용카드나 아니면 휴대전화로 직접 결제를 할 수 있는 앱을 사용하기 때문에 현금, 현찰을 많이 소지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갑 안에 있는 현금이 1차 목표가 되는 경우가 많이 줄었고요. 그리고 또 장신구, 값이 많이 나가는 목걸이, 반지, 귀걸이 이런 것들도 사실 훔치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휴대전화는 상대적으로 상당히 용이해요. 왜냐하면 일단 크기가 적당합니다. 아주 크지도 않고 또 아주 작지도 않고 무게도 충분히 여러 대를 가지고 운반할 수 있는, 또 훔친 다음에 몸에 숨길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보다는 더 중요한 것은 바로 가치가 나간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건 쉽게 돈으로 바꿀 수 있다. 이런 환금성이거든요. 중고거래가 상당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또 직거래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우리나라 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외국에서도 거의 제한 없이 호환돼서 사용할 수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절도범들이 노리는 이유가 되겠고요. 또한 중고의 경우에도 가격은 좀 낮아지겠습니다마는 중고시장이 활발하게 형성되어 있고 또 중고 수요가 굉장히 많아요.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보면 절도범들이 왜 이걸 노리는가 이런 것들을 알 수 있겠죠.
[앵커]
지금도 화면에서 자연스럽게 휴대폰을 훔쳐서 본인 주머니에 넣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데 사실 연말연시가 다가오니까 모임 계획하신 분들도 계시고 술자리가 잦아지면서 이런 위험이 좀 많아질 텐데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 보이죠.
[손수호]
그렇습니다. 이번에 서울경찰청 지하철경찰대도 당부를 했어요. 술자리 많아진다. 그리고 또 지하철로 늦게 귀가하는 경우도 많은데 이때 각별하게 주의해 달라고 경고를 했고요. 특히 휴대전화를 이런 절도 대상으로 삼기 때문에 그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겉옷 주머니라든지 손에 들고 있는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범행에 취약하기 때문에 되도록 가방 안에 넣어달라. 그리고 또 가방이 없는 경우에는 주머니, 그중에서도 안주머니에 넣어달라는 당부를 했습니다.
[앵커]
휴대전화는 안주머니나 가방 안에 꼭 넣으라는 당부까지 들으셨습니다. 이번에는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볼 텐데요. 관련 영상부터 보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운행 중인 버스 안에서 승객이 기사를 폭행하는 것도 모자라서 방뇨까지 했다고요?
[손수호]
그렇습니다. 밤 11시경이었고요. 대전에서 벌어진 일인데. 다른 승객도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모든 일의 시작은 담배, 흡연이었습니다. 버스에서 승객이 담배를 피운 거예요. 당연히 버스 운전기사가 다가가서 제지를 했고요. 그런데 다시 또 흡연을 한 겁니다. 그러자 버스 운전기사가 112에 신고를 했는데요. 하지만 몇 분 후에 조금 전 영상 보신 것처럼 다시 자리에서 일어나서 운전석으로 다가온 거예요. 그리고서 항의를 하다가 돌연 바지를 내리고 운전자의 얼굴을 향해서 소변을 보는 상식적으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이상행동을 했고요. 당연히 운전기사가 여기에 대해서 저항을 했죠. 하지만 얼굴을 손으로 때리는 폭행으로 이어졌고요. 눈을 맞았습니다. 그래서 전치 2주의 상처를 입었고 지금 현재 여전히 충격에 빠져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죠.
[앵커]
저희가 사건사고, 이 시간에 진행하면서 여러 CCTV 화면을 보는데 가장 황당한 장면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경찰이 결국 이 승객을 입건했다고 하는데. 어떤 혐의가 적용이 되는 겁니까?
[손수호]
일단 때렸습니다. 때렸는데 물론 상해죄 적용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 없지만 조금 전에 저 정도의 폭행이라면 단순폭행죄로 볼 수 있는데. 하지만 특별법이 있습니다. 특가법인데요. 왜냐하면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때린 경우, 폭행한 경우에 특가법이 적용돼서 가중처벌 되게 되어 있거든요. 따라서 경찰은 현재 해당 법조를 적용했고요.
그리고 또 하나 행위가 있습니다. 바로 운전자의 얼굴을 향해서 방뇨를 한 그 행위인데요. 경찰은 일단 그 행위 자체를 공연음란행위로 보고 형법에 있는 공연음란죄로 입건을 했는데. 이거는 약간 의문스러운 부분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무조건 옷을 벗었다고 해서, 무조건 은밀한 부분을 노출했다고 해서 다 공연음란죄가 되는 건 아니거든요. 음란한 행위를 해야 되는데. 물론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고 말도 안 되는 행위이고 용서할 수 없는 이상행동이지만 저걸 음란한 행위라고 할 수 있느냐. 물론 은밀한 부위가 보이긴 했지만, 노출되기는 했지만 음란행위라고 할 수 있는지는 의문이긴 하거든요. 배설행위를 했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예전에 대법원까지 간 사건이 있는데 다툼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경찰한테 항의 차원에서 바지를 내리고 미국 영화에 많이 나오죠. 뒤로 돌아서 허리를 숙여서 엉덩이를 보여줬습니다. 이게 공연음란죄냐. 이거는 항의 차원에서 했기 때문에 음란행위는 아니다라는 판결이 나온 적이 있거든요. 물론 경찰 단계에서 이런 법적용해서 입건을 한 거고요. 추후 어떤 혐의로 기소돼서 유죄판결이 나올지는 지켜봐야 되겠죠.
[앵커]
화면 보면서 제정신인가 생각하시는 시청자분들 많으실 텐데. 당시 승객이 술에 취한 상태로 전해지고 있잖아요. 이 부분이 좀 참작요소가 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손수호]
그럴 수도 있습니다. 물론 모든 어떤 범죄를 저지른 다음에 술 핑계를 대고 술 뒤에 숨는 건 당연히 지양해야 하고 또한 그렇게 해 주는 것도 옳지 않지만 술에 많이 취해 있었다면 그 부분은 분명히 적용될 수 있어요, 일반적으로. 다만 평소에도 저런 술버릇을 가지고 있었느냐. 그런데도 또 술을 마시고 또 저런 행동을 반복적으로 한 것인지. 또는 술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를 그동안 일으켜 왔기 때문에 본인도 노력을 하고 열심히 자제하다가 저런 일이 생긴 것인지 등등 구체적인 사정을 다 따져봐야 할 텐데요. 어쨌든 술에 많이 취한 상태였다면 어느 정도의 술을 마셔서 얼마나 취한 상태였냐 등등까지도 다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조금 전에 혐의를 설명해 주셨습니다마는 운행 중인 자동차에 대한, 운전자에 대한 폭행일 때 가중처벌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운행 중일 경우 혹은 잠시 멈췄을 경우, 어느 정도 처벌에 차이가 있는 겁니까?
[손수호]
그 부분이 법이 한번 보완됐습니다. 왜냐하면 자동차 운전 중에, 자동차가 운행되던 중에 운전자를 때린 경우에 승객들이 크게 다칠 또는 사망할 수 있는 위험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엄하게 처벌하자고 하는 취지에서 특가법에 운행 중인 운전자에 대한 폭행에 대한 가중처벌 규정이 생겼는데. 이게 2007년에 생겼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도 통계를 보면 그런 행위를 한 사람 중에 구속되는 사람들이 대략 1%가 안 돼요. 0.6%, 0.7%밖에 안 됐습니다.
그 이유가 초반에는 이 운행이라는 게 도대체 범위가 뭐냐. 자동차가 이동할 때를 말하는 거냐, 또는 정차할 때까지 포함되는 거냐, 이런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법이 2015년에 개정되는데요. 이렇게 버스처럼 운수업에 활용되는 그런 차량의 경우에 승객의 승하차 등을 목적으로 정차되어 있는 경우에도 이런 운행 중에 포함된다라고 명확하게 기재를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승객의 승합차를 비롯해서 저렇게 설령 정차했다 하더라도 특가법 규정이 적용되는 데에는 이상이 없을 것으로 보이고요.
다만 유죄를 전제해서 구체적으로 양형을 할 때 고속으로 주행 중에 운전자를 때려서 실제로 큰 위험을 발생하게 한 경우와 또 그렇지 않은 경우들은 구체적으로 따져야 되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정말 자동차가 움직이던 중이든 아니면 정차하던 중이든 운전자를 때렸으면 해당 법조가 적용되는 데에는 큰 차이가 없는 상황입니다.
[앵커]
이번 일로 버스운전기사는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을까 싶은데 아니나 다를까 전치 2주의 진단과 함께 정신적 피해를 호소한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경우 피해보상이 가능하지 않을까요?
[손수호]
그렇습니다. 충분히 가능하고요. 왜냐하면 형사적으로 범죄인 것과 동시에 민사적으로도 불법행위이기 때문에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것이고요. 그리고 버스운전기사가 직장에서 일을 하다가 다친 거잖아요. 이런 부분들도 회사 차원에서 여러 가지 법적으로 또한 도의적으로 할 수 있는 조치들이 마련되어 있을 겁니다. 또 민사와 형사가 별개이기는 합니다마는 완전히 분리되는 건 아니에요.
즉 지금 저런 행위를 한 승객의 경우에 형사처벌로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데. 형량을 좀 낮추기 위해서는 폭행의 피해자, 즉 운전자와 원만하게 합의를 해야 합니다. 합의에 이른다면 형량이 많이 내려갈 수 있거든요. 따라서 어떤 내용으로 앞으로 형사와 민사가 전개될지 그 부분은 약간 어찌 보면 형량을 낮추기 위한 여러 가지 전략적인 접근을 해야 할 필요가 있겠고 또 피해자인 운전자 입장에서는 또 그걸 역으로 활용해서 최대한 많은 금전을 받아내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을 해야 되겠죠.
[앵커]
폭행에 방뇨까지 한 피의자에 대한 적절한 처벌 그리고 피해 운전자에 대한 적절한 보상까지 이뤄지기를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주제로 넘어가기 전에 관련 영상 함께 보시겠습니다.
마지막 자막 둘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라는 자막이 나갔는데. 그야말로 미스터리한 사건입니다. 단순 교통사고인 줄 알고 출동을 해봤더니 알고 봤더니 차 안에 흉기를 찔린 50대 부부가 있었다, 어떻게 된 일인가요?
[손수호]
어제인데요. 어제 정오를 조금 앞둔 11시 30분경에 교통사고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차량이 가드레일에 부딪혔다는 이런 선고가 들어왔고요. 그래서 소방당국에서 현장에 출동을 했죠. 그런데 차량을 보니까 놀랍게도 두 명이 쓰러져 있었습니다. 조수석에 앉아 있던 남편은 사망했고요. 그리고 운전석에 있던 아내는 의식불명 상태로 발견돼서 병원에서 응급수술을 받았죠. 봉합수술을 받았는데 여전이 의식이 불명한 상태거든요. 굉장히 이상한 사건입니다.
[앵커]
남편은 숨졌고 아내는 의식불명 상태라고 전해 주셨는데 여기에 차량 블랙박스가 음소거 상태였다고 하더라고요. 경찰이 사건의 경위를 밝혀내는 데 어려움이 클 것 같아요.
[손수호]
보통 차량 안에서 운전을 하다가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지기는 하는데 이렇게 주행을 하다가 차량에 탑승하고 있던 두 명 모두 흉기에 의해서 한 명은 사망하고 한 명은 의식불명 상태가 되어서 차량이 멈췄다. 굉장히 기이하죠. 잘 설명이 안 되는 상황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도대체 차량 안에서 어떤 일이 있었느냐, 이 부분을 확인해야 되는데. 그래야 범죄 소지가 있는지 찾을 수 있으니까요. 그러면 현재까지 확인된 사항이 뭔지부터 봐야 될 겁니다.
첫 번째는 차량 내부에서 흉기가 발견됐고요. 그 흉기로 인해서 사망, 그리고 중상이 벌어진 것으로 현재는 확인됩니다. 또 두 번째는 차량 안에 블랙박스가 있었습니다마는 음소거예요. 그래서 녹음이 안 됐습니다. 둘 사이에 나눴던 대화 등이 확인이 안 되는 겁니다. 그렇더라도 두 명 중에 한 명은 현재 생존해 있잖아요. 아내는 생존해 있습니다, 운전자. 그런데 아내도 아직까지 의식이 돌아오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도대체 당시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이 부분을 확인하는 게 현재로서는 어려운 상황으로 보이고요.
다만 굉장히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경찰이 제3자의 개입 정황은 현재까지는 드러나지 않았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 사건은 더 잘 이해가 안 됩니다. 보통 이런 경우에 외부에서 누군가가 차량 안에 들어가서 이 부부를 모두 공격하고 사라졌다라든지, 이럴 경우에는 설명 자체는 오히려 수월해질 수 있거든요. 하지만 제3자가 개입한 정황이 전혀 없다면 순수하게 이 부부 사이에서 이러한 일이 있었다는 얘기고 그렇다면 서로 공격을 했든 아니면 각자 자해를 했든 아니면 한 명이 상대방을 공격하고 또 그후에 자해를 했든 둘 사이에 이 흉기를 가지고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현재까지는 정확하게 파악하는 게 쉽지 않은 상황으로 보입니다.
[앵커]
지금까지 밝혀진 정황으로는 정말 이 두 부부 사이에서 뭔가 일이 이루어졌을 가능성에 대해서 경찰이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는 것 같은데 만약에 이 부부, 당사자들 사이에서 벌어진 일이라면 이런 경우에는 처벌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겁니까?
[손수호]
이것도 경우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왜냐하면 우선 경찰의 현재까지 발표대로 제3자의 개입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한다면 도대체 공격행위가 언제 이루어졌느냐, 이 부분을 봐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것도 가정입니다. 만약 이 부부가 순수하게 각자 동일한 흉기를 가지고 각자 스스로에게 자해를 했다. 이럴 경우에는 범죄가 아니죠. 하지만 그런 경우에도 스스로 목숨을 끊자, 이렇게 서로 동기부여를 하고 북돋아줬다면 자살방조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현재 수술을 받고 의식불명인 상태가 아내가 목숨을 구해야 되겠습니다마는 경우에 따라서는 목숨을 구한 다음에 처벌받을 수 있겠고요.
그리고 그게 아니라 누군가가 공격을 했다면, 이것도 가정이니까 해 볼게요. 아내가 만약에 남편을 공격해서 살해를 한 후에 스스로 자해했는데 그후에 목숨을 구했다면 당연히 살인죄로 처벌받겠죠. 그리고 반대로 남편이 아내를 공격한 후에 본인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면 아내에 대해서 한 행동은 살인미수 등이 될 겁니다. 하지만 가해자인 남편이 스스로 목숨을 끊어서 이미 사망했기 때문에 처벌할 방법이 없게 되는 것이죠.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생길 겁니다.
[앵커]
정말 미궁 속에 빠지는 사건인데. 경찰이 이 숨진 남성에 대한 부검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하더라고요. 부검을 통해서 어떤 단서들을 찾아낼 수 있을까요?
[손수호]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일단 제3자 개입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한다면 차량에 둘이 탑승한 후에 사고가 벌어지고 현장이 발견될 때까지 아무도 내린 사람이 없다는 전제예요. 이렇게 하다 보면 결국 차량에 앉은 상태에서 일이 벌어졌을 텐데 차량에 앉은 상태에서 행할 수 있는 동작이 굉장히 제한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부위를 어떤 강도로 어떤 각도에서 해당 흉기를 사용해서 공격했느냐? 이 부분을 본다면 당시 현장에서 있었던 일을 재구성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생기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사망 시각도 물론 오차가 있겠습니다마는 누가 어떤 행동을 해서 언제 누가 먼저 다쳤는지 여부도 밝혀내야 재구성할 수 있을 것이고. 또한 동기도 중요합니다. 물론 당시 한 재활병원에 남편이 입원해 있다가 아내가 왔고 아내와 함께 집으로 가던 중에 벌어진 일로 현재까지는 확인되고 있는데. 그렇다면 당시에 정식으로 퇴원을 했거나 정식으로 외출한 것도 아니라고 해요.
그렇다면 경찰 발표에 따르면 특별한 갈등이나 따져봐야 될 요소가 없다고는 합니다마는 외부에서 잘 모르는 부부 사이의 일은 충분히 있을 수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까지 종합적으로 봐야 될 것이고. 또 흉기에 대한 감식까지 현재 진행하고 있으니까 지금까지로는 당시이 어떤 일이 있었는지 좁히는 게 쉽지 않습니다마는 부검하고 감식하고 또 현장조사하고 주변에 있었던 일까지 다 종합해 보면 더 윤곽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사건의 전말이 밝혀지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손수호 변호사와 함께 주요 사건사고들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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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손수호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2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이번에는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사건·사고 짚어 보겠습니다. 지금 2 사건,오늘은 손수호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지하철에서 깜빡 조는 분들 있는데 주의를 하셔야겠습니다. 지하철에서 잠든 승객을 노려 휴대전화를 훔친 뒤에 팔거나 해외로 빼돌린 일당이 붙잡혔다고요?
[손수호]
그렇습니다. 60대 남성과 50대 남성 이 두 명인데요. 이 두 명이 9월부터 11월까지 두 달 동안 지하철 전동차와 승강장에서 술 취해 있는 취객들을 상대로 절도를 벌였습니다. 휴대전화를 훔친 건데요. 8대를 훔쳤고요. 그런데 8대를 훔친 다음에 장물업자에게 넘겼거든요. 이 장물업자는 30대인데요.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불법체류자입니다. 이 장물업자가 이걸 받은 다음에 우즈베키스탄으로 보냈어요. 반출을 했고 확인해 봤더니 이 우즈베키스탄 장물업자가 다른 절도범으로부터 휴대전화를 사서 이런 범행을 저질렀는데요. 이들 모두 다 적발됐고요. 그중 일부는 구속돼서 현재 사건이 검찰에 송치된 상태입니다.
[앵커]
이렇게 지하철에서 조는 분들이 심야시간에 굉장히 많기 때문에 아무래도 심야시간에 CCTV가 없는 전동차를 골라서 범행을 저지른 그런 치밀함을 보이기도 했는데 어떻게 경찰이 잡게 된 건가요?
[손수호]
실제로 절도행위를 할 때 카메라가 없는 곳을 노렸거든요. 특히 전동차 안에 없다, 이런 생각을 해서 여러 가지 범행을 했는데. 이번에 경찰의 보도자료를 보면 전동차 안뿐만 아니라 지하철이 오는 걸 기다리는 승강장에서도 범행을 했습니다. 심지어 술에 만취해서 바닥에 쓰러져 잠을 자는 승객이 있었는데 그 승객의 몸을 뒤져서 훔쳐가기도 했거든요.
[앵커]
승강장에는 거의 CCTV가 있지 않나요?
[손수호]
아주 촘촘히 설치돼 있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 덜미를 잡힌 것이고요. 9월에 지하철에서 잠들었다가 깼더니 휴대전화가 없어졌다, 이런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습니다. 그 후에 경찰이 굉장히 집요하게 수사를 했어요. 지하철 경찰이 굉장히 잘 잡아냈는데 무려 200여 대의 CCTV 영상을 계속해서 확인을 한 다음에 결국은 나오거든요. 지금도 화면에 나오는 것처럼 승강장에 쓰러져서 자는 이런 취객들이 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렇게 도와주는 척하면서 훔쳐가기도 했는데요. 결국 승강장에서는 다 얼굴이 나오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추적해서 여러 개의 영상을 확인한 후에 결국 신원을 확인해서 체포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앵커]
그런데 특별히 휴대전화를 노린 이유가 있을까요?
[손수호]
절도는 물건을 훔쳐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아무 물건이나 절도범들의 표적이 되지는 않습니다. 여러 가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하는데 우선 첫 번째는 최근에 신용카드나 아니면 휴대전화로 직접 결제를 할 수 있는 앱을 사용하기 때문에 현금, 현찰을 많이 소지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갑 안에 있는 현금이 1차 목표가 되는 경우가 많이 줄었고요. 그리고 또 장신구, 값이 많이 나가는 목걸이, 반지, 귀걸이 이런 것들도 사실 훔치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휴대전화는 상대적으로 상당히 용이해요. 왜냐하면 일단 크기가 적당합니다. 아주 크지도 않고 또 아주 작지도 않고 무게도 충분히 여러 대를 가지고 운반할 수 있는, 또 훔친 다음에 몸에 숨길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보다는 더 중요한 것은 바로 가치가 나간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건 쉽게 돈으로 바꿀 수 있다. 이런 환금성이거든요. 중고거래가 상당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또 직거래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우리나라 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외국에서도 거의 제한 없이 호환돼서 사용할 수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절도범들이 노리는 이유가 되겠고요. 또한 중고의 경우에도 가격은 좀 낮아지겠습니다마는 중고시장이 활발하게 형성되어 있고 또 중고 수요가 굉장히 많아요.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보면 절도범들이 왜 이걸 노리는가 이런 것들을 알 수 있겠죠.
[앵커]
지금도 화면에서 자연스럽게 휴대폰을 훔쳐서 본인 주머니에 넣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데 사실 연말연시가 다가오니까 모임 계획하신 분들도 계시고 술자리가 잦아지면서 이런 위험이 좀 많아질 텐데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 보이죠.
[손수호]
그렇습니다. 이번에 서울경찰청 지하철경찰대도 당부를 했어요. 술자리 많아진다. 그리고 또 지하철로 늦게 귀가하는 경우도 많은데 이때 각별하게 주의해 달라고 경고를 했고요. 특히 휴대전화를 이런 절도 대상으로 삼기 때문에 그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겉옷 주머니라든지 손에 들고 있는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범행에 취약하기 때문에 되도록 가방 안에 넣어달라. 그리고 또 가방이 없는 경우에는 주머니, 그중에서도 안주머니에 넣어달라는 당부를 했습니다.
[앵커]
휴대전화는 안주머니나 가방 안에 꼭 넣으라는 당부까지 들으셨습니다. 이번에는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볼 텐데요. 관련 영상부터 보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운행 중인 버스 안에서 승객이 기사를 폭행하는 것도 모자라서 방뇨까지 했다고요?
[손수호]
그렇습니다. 밤 11시경이었고요. 대전에서 벌어진 일인데. 다른 승객도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모든 일의 시작은 담배, 흡연이었습니다. 버스에서 승객이 담배를 피운 거예요. 당연히 버스 운전기사가 다가가서 제지를 했고요. 그런데 다시 또 흡연을 한 겁니다. 그러자 버스 운전기사가 112에 신고를 했는데요. 하지만 몇 분 후에 조금 전 영상 보신 것처럼 다시 자리에서 일어나서 운전석으로 다가온 거예요. 그리고서 항의를 하다가 돌연 바지를 내리고 운전자의 얼굴을 향해서 소변을 보는 상식적으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이상행동을 했고요. 당연히 운전기사가 여기에 대해서 저항을 했죠. 하지만 얼굴을 손으로 때리는 폭행으로 이어졌고요. 눈을 맞았습니다. 그래서 전치 2주의 상처를 입었고 지금 현재 여전히 충격에 빠져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죠.
[앵커]
저희가 사건사고, 이 시간에 진행하면서 여러 CCTV 화면을 보는데 가장 황당한 장면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경찰이 결국 이 승객을 입건했다고 하는데. 어떤 혐의가 적용이 되는 겁니까?
[손수호]
일단 때렸습니다. 때렸는데 물론 상해죄 적용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 없지만 조금 전에 저 정도의 폭행이라면 단순폭행죄로 볼 수 있는데. 하지만 특별법이 있습니다. 특가법인데요. 왜냐하면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때린 경우, 폭행한 경우에 특가법이 적용돼서 가중처벌 되게 되어 있거든요. 따라서 경찰은 현재 해당 법조를 적용했고요.
그리고 또 하나 행위가 있습니다. 바로 운전자의 얼굴을 향해서 방뇨를 한 그 행위인데요. 경찰은 일단 그 행위 자체를 공연음란행위로 보고 형법에 있는 공연음란죄로 입건을 했는데. 이거는 약간 의문스러운 부분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무조건 옷을 벗었다고 해서, 무조건 은밀한 부분을 노출했다고 해서 다 공연음란죄가 되는 건 아니거든요. 음란한 행위를 해야 되는데. 물론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고 말도 안 되는 행위이고 용서할 수 없는 이상행동이지만 저걸 음란한 행위라고 할 수 있느냐. 물론 은밀한 부위가 보이긴 했지만, 노출되기는 했지만 음란행위라고 할 수 있는지는 의문이긴 하거든요. 배설행위를 했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예전에 대법원까지 간 사건이 있는데 다툼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경찰한테 항의 차원에서 바지를 내리고 미국 영화에 많이 나오죠. 뒤로 돌아서 허리를 숙여서 엉덩이를 보여줬습니다. 이게 공연음란죄냐. 이거는 항의 차원에서 했기 때문에 음란행위는 아니다라는 판결이 나온 적이 있거든요. 물론 경찰 단계에서 이런 법적용해서 입건을 한 거고요. 추후 어떤 혐의로 기소돼서 유죄판결이 나올지는 지켜봐야 되겠죠.
[앵커]
화면 보면서 제정신인가 생각하시는 시청자분들 많으실 텐데. 당시 승객이 술에 취한 상태로 전해지고 있잖아요. 이 부분이 좀 참작요소가 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손수호]
그럴 수도 있습니다. 물론 모든 어떤 범죄를 저지른 다음에 술 핑계를 대고 술 뒤에 숨는 건 당연히 지양해야 하고 또한 그렇게 해 주는 것도 옳지 않지만 술에 많이 취해 있었다면 그 부분은 분명히 적용될 수 있어요, 일반적으로. 다만 평소에도 저런 술버릇을 가지고 있었느냐. 그런데도 또 술을 마시고 또 저런 행동을 반복적으로 한 것인지. 또는 술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를 그동안 일으켜 왔기 때문에 본인도 노력을 하고 열심히 자제하다가 저런 일이 생긴 것인지 등등 구체적인 사정을 다 따져봐야 할 텐데요. 어쨌든 술에 많이 취한 상태였다면 어느 정도의 술을 마셔서 얼마나 취한 상태였냐 등등까지도 다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조금 전에 혐의를 설명해 주셨습니다마는 운행 중인 자동차에 대한, 운전자에 대한 폭행일 때 가중처벌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운행 중일 경우 혹은 잠시 멈췄을 경우, 어느 정도 처벌에 차이가 있는 겁니까?
[손수호]
그 부분이 법이 한번 보완됐습니다. 왜냐하면 자동차 운전 중에, 자동차가 운행되던 중에 운전자를 때린 경우에 승객들이 크게 다칠 또는 사망할 수 있는 위험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엄하게 처벌하자고 하는 취지에서 특가법에 운행 중인 운전자에 대한 폭행에 대한 가중처벌 규정이 생겼는데. 이게 2007년에 생겼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도 통계를 보면 그런 행위를 한 사람 중에 구속되는 사람들이 대략 1%가 안 돼요. 0.6%, 0.7%밖에 안 됐습니다.
그 이유가 초반에는 이 운행이라는 게 도대체 범위가 뭐냐. 자동차가 이동할 때를 말하는 거냐, 또는 정차할 때까지 포함되는 거냐, 이런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법이 2015년에 개정되는데요. 이렇게 버스처럼 운수업에 활용되는 그런 차량의 경우에 승객의 승하차 등을 목적으로 정차되어 있는 경우에도 이런 운행 중에 포함된다라고 명확하게 기재를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승객의 승합차를 비롯해서 저렇게 설령 정차했다 하더라도 특가법 규정이 적용되는 데에는 이상이 없을 것으로 보이고요.
다만 유죄를 전제해서 구체적으로 양형을 할 때 고속으로 주행 중에 운전자를 때려서 실제로 큰 위험을 발생하게 한 경우와 또 그렇지 않은 경우들은 구체적으로 따져야 되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정말 자동차가 움직이던 중이든 아니면 정차하던 중이든 운전자를 때렸으면 해당 법조가 적용되는 데에는 큰 차이가 없는 상황입니다.
[앵커]
이번 일로 버스운전기사는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을까 싶은데 아니나 다를까 전치 2주의 진단과 함께 정신적 피해를 호소한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경우 피해보상이 가능하지 않을까요?
[손수호]
그렇습니다. 충분히 가능하고요. 왜냐하면 형사적으로 범죄인 것과 동시에 민사적으로도 불법행위이기 때문에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것이고요. 그리고 버스운전기사가 직장에서 일을 하다가 다친 거잖아요. 이런 부분들도 회사 차원에서 여러 가지 법적으로 또한 도의적으로 할 수 있는 조치들이 마련되어 있을 겁니다. 또 민사와 형사가 별개이기는 합니다마는 완전히 분리되는 건 아니에요.
즉 지금 저런 행위를 한 승객의 경우에 형사처벌로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데. 형량을 좀 낮추기 위해서는 폭행의 피해자, 즉 운전자와 원만하게 합의를 해야 합니다. 합의에 이른다면 형량이 많이 내려갈 수 있거든요. 따라서 어떤 내용으로 앞으로 형사와 민사가 전개될지 그 부분은 약간 어찌 보면 형량을 낮추기 위한 여러 가지 전략적인 접근을 해야 할 필요가 있겠고 또 피해자인 운전자 입장에서는 또 그걸 역으로 활용해서 최대한 많은 금전을 받아내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을 해야 되겠죠.
[앵커]
폭행에 방뇨까지 한 피의자에 대한 적절한 처벌 그리고 피해 운전자에 대한 적절한 보상까지 이뤄지기를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주제로 넘어가기 전에 관련 영상 함께 보시겠습니다.
마지막 자막 둘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라는 자막이 나갔는데. 그야말로 미스터리한 사건입니다. 단순 교통사고인 줄 알고 출동을 해봤더니 알고 봤더니 차 안에 흉기를 찔린 50대 부부가 있었다, 어떻게 된 일인가요?
[손수호]
어제인데요. 어제 정오를 조금 앞둔 11시 30분경에 교통사고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차량이 가드레일에 부딪혔다는 이런 선고가 들어왔고요. 그래서 소방당국에서 현장에 출동을 했죠. 그런데 차량을 보니까 놀랍게도 두 명이 쓰러져 있었습니다. 조수석에 앉아 있던 남편은 사망했고요. 그리고 운전석에 있던 아내는 의식불명 상태로 발견돼서 병원에서 응급수술을 받았죠. 봉합수술을 받았는데 여전이 의식이 불명한 상태거든요. 굉장히 이상한 사건입니다.
[앵커]
남편은 숨졌고 아내는 의식불명 상태라고 전해 주셨는데 여기에 차량 블랙박스가 음소거 상태였다고 하더라고요. 경찰이 사건의 경위를 밝혀내는 데 어려움이 클 것 같아요.
[손수호]
보통 차량 안에서 운전을 하다가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지기는 하는데 이렇게 주행을 하다가 차량에 탑승하고 있던 두 명 모두 흉기에 의해서 한 명은 사망하고 한 명은 의식불명 상태가 되어서 차량이 멈췄다. 굉장히 기이하죠. 잘 설명이 안 되는 상황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도대체 차량 안에서 어떤 일이 있었느냐, 이 부분을 확인해야 되는데. 그래야 범죄 소지가 있는지 찾을 수 있으니까요. 그러면 현재까지 확인된 사항이 뭔지부터 봐야 될 겁니다.
첫 번째는 차량 내부에서 흉기가 발견됐고요. 그 흉기로 인해서 사망, 그리고 중상이 벌어진 것으로 현재는 확인됩니다. 또 두 번째는 차량 안에 블랙박스가 있었습니다마는 음소거예요. 그래서 녹음이 안 됐습니다. 둘 사이에 나눴던 대화 등이 확인이 안 되는 겁니다. 그렇더라도 두 명 중에 한 명은 현재 생존해 있잖아요. 아내는 생존해 있습니다, 운전자. 그런데 아내도 아직까지 의식이 돌아오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도대체 당시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이 부분을 확인하는 게 현재로서는 어려운 상황으로 보이고요.
다만 굉장히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경찰이 제3자의 개입 정황은 현재까지는 드러나지 않았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 사건은 더 잘 이해가 안 됩니다. 보통 이런 경우에 외부에서 누군가가 차량 안에 들어가서 이 부부를 모두 공격하고 사라졌다라든지, 이럴 경우에는 설명 자체는 오히려 수월해질 수 있거든요. 하지만 제3자가 개입한 정황이 전혀 없다면 순수하게 이 부부 사이에서 이러한 일이 있었다는 얘기고 그렇다면 서로 공격을 했든 아니면 각자 자해를 했든 아니면 한 명이 상대방을 공격하고 또 그후에 자해를 했든 둘 사이에 이 흉기를 가지고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현재까지는 정확하게 파악하는 게 쉽지 않은 상황으로 보입니다.
[앵커]
지금까지 밝혀진 정황으로는 정말 이 두 부부 사이에서 뭔가 일이 이루어졌을 가능성에 대해서 경찰이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는 것 같은데 만약에 이 부부, 당사자들 사이에서 벌어진 일이라면 이런 경우에는 처벌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겁니까?
[손수호]
이것도 경우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왜냐하면 우선 경찰의 현재까지 발표대로 제3자의 개입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한다면 도대체 공격행위가 언제 이루어졌느냐, 이 부분을 봐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것도 가정입니다. 만약 이 부부가 순수하게 각자 동일한 흉기를 가지고 각자 스스로에게 자해를 했다. 이럴 경우에는 범죄가 아니죠. 하지만 그런 경우에도 스스로 목숨을 끊자, 이렇게 서로 동기부여를 하고 북돋아줬다면 자살방조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현재 수술을 받고 의식불명인 상태가 아내가 목숨을 구해야 되겠습니다마는 경우에 따라서는 목숨을 구한 다음에 처벌받을 수 있겠고요.
그리고 그게 아니라 누군가가 공격을 했다면, 이것도 가정이니까 해 볼게요. 아내가 만약에 남편을 공격해서 살해를 한 후에 스스로 자해했는데 그후에 목숨을 구했다면 당연히 살인죄로 처벌받겠죠. 그리고 반대로 남편이 아내를 공격한 후에 본인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면 아내에 대해서 한 행동은 살인미수 등이 될 겁니다. 하지만 가해자인 남편이 스스로 목숨을 끊어서 이미 사망했기 때문에 처벌할 방법이 없게 되는 것이죠.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생길 겁니다.
[앵커]
정말 미궁 속에 빠지는 사건인데. 경찰이 이 숨진 남성에 대한 부검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하더라고요. 부검을 통해서 어떤 단서들을 찾아낼 수 있을까요?
[손수호]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일단 제3자 개입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한다면 차량에 둘이 탑승한 후에 사고가 벌어지고 현장이 발견될 때까지 아무도 내린 사람이 없다는 전제예요. 이렇게 하다 보면 결국 차량에 앉은 상태에서 일이 벌어졌을 텐데 차량에 앉은 상태에서 행할 수 있는 동작이 굉장히 제한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부위를 어떤 강도로 어떤 각도에서 해당 흉기를 사용해서 공격했느냐? 이 부분을 본다면 당시 현장에서 있었던 일을 재구성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생기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사망 시각도 물론 오차가 있겠습니다마는 누가 어떤 행동을 해서 언제 누가 먼저 다쳤는지 여부도 밝혀내야 재구성할 수 있을 것이고. 또한 동기도 중요합니다. 물론 당시 한 재활병원에 남편이 입원해 있다가 아내가 왔고 아내와 함께 집으로 가던 중에 벌어진 일로 현재까지는 확인되고 있는데. 그렇다면 당시에 정식으로 퇴원을 했거나 정식으로 외출한 것도 아니라고 해요.
그렇다면 경찰 발표에 따르면 특별한 갈등이나 따져봐야 될 요소가 없다고는 합니다마는 외부에서 잘 모르는 부부 사이의 일은 충분히 있을 수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까지 종합적으로 봐야 될 것이고. 또 흉기에 대한 감식까지 현재 진행하고 있으니까 지금까지로는 당시이 어떤 일이 있었는지 좁히는 게 쉽지 않습니다마는 부검하고 감식하고 또 현장조사하고 주변에 있었던 일까지 다 종합해 보면 더 윤곽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사건의 전말이 밝혀지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손수호 변호사와 함께 주요 사건사고들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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