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이재명 흉기 습격범에 항소심서도 '징역 15년' 선고

법원, 이재명 흉기 습격범에 항소심서도 '징역 15년' 선고

2024.11.27. 오후 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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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흉기로 살해하려고 한 혐의를 받는 김모(67) 씨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형을 선고받았다.

27일 부산고법 형사2부(재판장 이재욱)는 2살인미수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 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형량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정치적 견해 차이로 피해자를 적대시하고 악마화하면서 계획적 범행을 저질렀다"며 "자신의 범행 정당성을 강변하는 목소리를 외부에 알리려 했고, 증거가 될만한 소지품도 은닉해 원심 판단이 충분히 수긍된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가 반성문을 제출하고, 피해자에게 사과 편지를 보내기도 했지만 생명은 최고 존엄 가치로 이를 침해하는 범행은 미수에 그쳤더라도 엄히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범행을 저질러 자유롭고 공명한 선거를 방해한 점도 고려하면 죄책이 무겁다"며 "지지자로 가장해 접근한 뒤 무방비 상태의 피해자 목 부위를 공격해 비난 가능성도 매우 크다"고 덧붙였다.

김 씨는 지난 1월 2일 부산 강서구 가덕도 전망대를 방문한 이 대표에게 지지자인 것처럼 접근해 흉기로 목 부위를 찔러 살해하려 하고, 선거의 자유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대표는 당시 김 씨 공격으로 내경정맥이 9㎜ 손상되는 상처를 입고 수술과 입원 치료 후 8일 만에 퇴원했다.

디지털뉴스팀 이유나 기자

YTN 이유나 (ly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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