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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강다니엘에 대한 명예훼손 영상을 제작해 올린 유튜브 '탈덕수용소' 채널 운영자가 강 씨에게 3천만 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27일) 강 씨가 박 씨를 상대로 낸 1억 상당의 손해배상소송에서 일부 원고 승소로 3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박 씨는 재작년 아이돌의 사생활과 관련한 허위영상을 올려 강 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습니다.
박 씨는 지난 9월 1심에서 벌금 천만 원을 선고받았는데, 강 씨 측은 형사사건 판결 직후 1억 원 상당의 별도 민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박 씨는 지난해 12월 아이돌그룹 '아이브' 소속 멤버 장원영 씨에게도 1억 원 상당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을 받아 항소심이 진행 중입니다.
YTN 권준수 (kjs8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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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씨는 지난해 12월 아이돌그룹 '아이브' 소속 멤버 장원영 씨에게도 1억 원 상당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을 받아 항소심이 진행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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