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수치료 관리급여 지정...실손 보장 제한 검토"

"도수치료 관리급여 지정...실손 보장 제한 검토"

2024.11.27. 오후 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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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과잉 진료와 실손보험료 상승 원인으로 꼽혀온 도수치료 등을 건강보험 급여화해 관리하고 이 같은 항목에 대한 실손보험 보장도 줄이는 방안도 검토합니다.

의료개혁특별위원회는 다음 달 말, 비급여·실손보험 개선 방안을 포함한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우선 비급여 진료비 1위인 도수치료를 포함해 체외충격파, 코막힘 치료용 비밸브 재건술 등 일부 항목을 급여화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또, 실손보험이 적용된 건강보험 급여 항목의 본인부담금은 보장해주지 않도록 보장을 축소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현재보다 환자부담금이 늘어나고 현재 병원마다 다른 치료 비용도 같아지게 됩니다.

정부는 의료계, 보험업계 의견 수렴을 거쳐 2차 실행방안을 확정해 발표할 예정입니다.


YTN 권민석 (minseok2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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