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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에게 SNS로 협박성 메시지를 보내 2차 가해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내려졌습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오늘(27일) 스토킹 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과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30시간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8월부터 10월까지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에게 '맞아야 한다'면서 위협하는 메시지를 보내는 등 2차 가해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YTN 임예진 (imyj7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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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씨는 지난해 8월부터 10월까지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에게 '맞아야 한다'면서 위협하는 메시지를 보내는 등 2차 가해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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