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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를 앞두고 유권자들에게 명절 선물을 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충섭 김천시장의 당선이 무효가 됐습니다.
대법원은 오늘(2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 시장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김 시장은 지난 2021년 설과 추석 명절 무렵에 시청 소속 공무원들과 읍·면·동장들을 동원해 언론인과 지역유지 등 1,800여 명에게 6,6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1심과 2심 법원 모두 김 시장이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을 인정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이에 대해 김 시장이 불복했지만 대법원은 원심판결에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선거법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김 시장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YTN 김태원 (woni041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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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시장은 지난 2021년 설과 추석 명절 무렵에 시청 소속 공무원들과 읍·면·동장들을 동원해 언론인과 지역유지 등 1,800여 명에게 6,6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1심과 2심 법원 모두 김 시장이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을 인정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이에 대해 김 시장이 불복했지만 대법원은 원심판결에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선거법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김 시장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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