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
■ 진행 : 나경철 앵커, 이세나 앵커
■ 출연 : 손정혜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2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최근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사건·사고 짚어 보겠습니다. 지금 2 사건,오늘은 손정혜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정말 어제, 오늘 많은 눈이 내리면서 곳곳에서 피해가 속출하고 있는데 어제 강원 원주의 한 도로에서는 무려 53중 추돌사고가 발생했더라고요.
[손정혜]
대형사고가 발생한 상황이었습니다. 길도 미끄러울 뿐만 아니라 제대로 제동되지 않다 보니까 앞차가 정지하고 뒤따르던 차들이 모두 다 연쇄 추돌을 한 사건인데요. 다행히 큰 인명피해는 없고 11명 정도 다쳤고 7명 정도가 후송됐다고 알려지고 있는데 이렇게 대설로 인해서 연쇄추돌, 미끄럼, 제동이 잘 안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 염두하셔야 될 것 같고요. 정확한 원인은 수사하고 조사해야 되겠지만 블랙아이스 현상으로 추정되는 상황입니다.
[앵커]
53중이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 숫자 때문에 굉장히 크게 놀라기도 했는데 그러면 53중 추돌사고의 최초 원인은 무엇인가. 그러니까 내리막 도로에서 경차가 정지를 하면서 뒤따르던 차량이 잇따라 들이받았다. 그러니까 이게 살얼음 때문에 그랬던 건가요?
[손정혜]
보통 이렇게 눈이 오고 추울 때는 얇은 빙판길이라고 해서 얇게 미끄러울 수 있는 얼음 같은 얼음막이 형성된다고 하는데요. 정확한 원인은 블랙박스나 관련자들의 진술을 들어봐야 되겠지만 처음에는 경차가 운행을 하다가 아마도 회전하거나 브레이크가 제대로 들지 않으니까 당황해서 정지를 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급제동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뒤따르던 차량도 그 차를 보고 제동을 하지만 이렇게 블랙아이스 현상이나 제동거리가 길어질 수밖에 없는 눈길에는 제동거리가 기니까 아무리 브레이크를 밟아도 앞차를 치게 되어 있죠.
그렇게 연쇄적으로 충돌한 것으로 보이는 상황인데. 해당 도로는 오전부터 제설작업은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눈이 막 깊숙하게 쌓여 있던 상황은 아니라고 하지만 그럼에도 미끄럼 방지사고가 이렇게 발생할 수 있다라는 점에서는 오늘 퇴근길에도 눈은 없지만 얇은 막으로 얼음이 있을 수 있거든요. 주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이번 사고로 11명이 다쳤고 3명이 병원으로 이송됐는데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크게 다치지는 않았다고 해서 다행입니다. 그런데 사고 처리도 해야 하고 그리고 병원비도 들 텐데 모든 걸 본인이 처리를 해야 하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손정혜]
그렇지는 않습니다. 자동차 사고니까 각각의 자동차 사고 보험에 따라서 처리하면 될 것 같은데요.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대설, 눈 때문에 발생했으니까 과실이 없는 거 아니야라고 하지만 일반적으로 눈이 오는 경우에도 운전자의 전방주시, 안전의무 그리고 서행을 해야 되는 의무는 기본적으로 부과되기 때문에 최초의 운전자가 과실비율을 많이 받을 수 있을 것 같고 뒤따르던 차들도 일정 정도 과실비율에 따라 서로 교통보호에 따라서 처리해야 될 것으로 보이고요.
만약에 빙판길에 단독으로 사고를 내서 내 차가 손해를 입었고 다쳤다 그러면 자차보험으로 처리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다중 연쇄추돌 사고 같은 경우에는 앞차, 뒤차 각각의 보험사 별로 과실비율 책정해서 보험처리를 할 수 있다는 점. 그래서 이렇게 어떤 재난이나 폭설, 호우로 인해서 사고가 났다고 하더라도 내가 안전주의 의무 위반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러니까 서행하지 않거나 제동거리가 긴 걸 예정하지 않고 가속을 하는 경우에는 과실 책임을 많이 지울 수 있습니다.
[앵커]
첫눈부터 이렇게 대설이 내리면서 이번 겨울이 굉장히 걱정되기도 하는데. 눈이 내릴 때 특별히 신경 써야 할 부분은 어떤 게 있을까요? [손정혜] 가장 중요한 건 어떤 도로 상황이 펼쳐질지 모르니까 차를 두고 오시는 게 좋겠지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급제동은 금물이고 또 급회전, 특히 우리가 곡선으로 커브를 트는 도로 같은 경우에는 자칫하다가 튕겨져나갈 우려가 있기 때문에 서행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연구 실험 결과 빙판길이나 눈 오는 길과 보통의 도로의 제동거리가 4배 이상 더 소요된다고 합니다.
평상시에 브레이크를 밟는 것보다 훨씬 천천히 서행을 해야지만 제대로 설 수 있다는 점에서는 굉장히 주의하셔야 될 것 같고요. 특히 타이어 상태를 제대로 점검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타이어 점검하시고 공기압도 체크하셔야 될 것 같고 특히 눈 올 때 쓸 수 있는 여러 가지 스프레이나 안전장치들이 있으니까 지금 구비하지 못하신 분들은 빨리 집에 가서 찾아서 혹시 내일 차 쓰시는 분들은 미리 트렁크에 넣어놓으셔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저도 빨리 준비해야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구조물 붕괴사고도 잇따랐는데요. 경기도 평택의 골프연습장에서는 철제 그물이 순식간에 무너져 내렸다고요?
[손정혜]
그렇습니다. 안타깝게도 인사사고가 발생해서 1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는데요. 그 당시에 평택 골프연습장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구조물이 있었는데 가로 한 100m, 세로 300m니까 꽤 큰 구조물이었습니다. 이게 아무래도 눈의 무게에 못 이겨서 쓰러진 것으로 추정되는 상황인데 그 밑에는 눈을 치우던 근로자 7명이 있었거든요. 그중의 2명이 구조물이 덮친 상황이고 1명이 사망에 이르렀다고 하는데. 골프장들도 다 철제 그물망 같은 것이 있지만 아주 무거운 눈에는 무방비 상태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렇게 안전하지 않은 상황에서 눈을 치우다가 사고가 발생할 여지가 있다는 점. 그래서 현재 어떤 안전장치 없이 근로자가 일을 하다가 다치면 산재 처리가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안전관리책임자, 감독자들도 지금 대설에 특별히 주의해서 업무를 시켜야 되지 않을까 합니다.
[앵커]
저희가 조금 전에도 곳곳의 축사 상황을 살펴보기도 했는데. 소들이 갇혀 있고 하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을 보기도 했거든요. 이번 눈이 유독 많이 무거웠던 것 같아요.
[손정혜]
습기를 머금은 눈이었기 때문에 훨씬 무겁다고 기상청에서도 밝히는데. 굉장히 축축한 눈이라고 저는 편하게 표현한다고 하면 건조한 눈보다는 훨씬 더 무거울 수밖에 없겠죠. 특히 일반 비닐하우스 지붕 같은 경우 플라스틱이나 경량으로 되어 있는 건 쉽게 무너질 수 있다라는 점. 그래서 눈을 치우기 위해서 저렇게 지붕에 올라가다가 한꺼번에 사람의 체중 때문에 더 무너질 수 있다는 염려가 있다는 점에서는 지속적으로 관찰을 하되 위험한 행동은 하시지 않으셔야 할 것 같고요.
특히 화성의 축사 같은 경우 갑자기 무너지니까 그 아래 있던 소들이 오도 가도 못하는 상태로 일부는 또 폐사 가능성도 있는 상황이어서 농장을 운영하시는 분, 비닐하우스를 운영하시는 분, 시골에 지붕이 약한 분들은 정말 주의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날도 추워서 얼른 소들이 무사히 구조됐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의왕 도깨비시장 지붕 천막도 무너졌더라고요. 그 장면을 함께 보면 좋을 것 같은데. 의왕 시장 지붕 천막, 천막이 이렇게까지 무너져도 되나 싶을 정도로 처참하게 무너져내린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어요.
[손정혜]
시장 같은 경우 보통 공동의 인력으로 굉장히 관리를 하기 때문에 한꺼번에 저렇게 무너질까 할 수 있는데 실제로 무너졌다고 하고요. 다행히 인명피해는 크게 없었던 것이 새벽 2시 57분, 그러니까 새벽에 계속 눈을 맞다가 눈의 하중을 이기지 못하고 저렇게 무너졌다고 알려지고 있는데요. 지금 전국 곳곳에서 천막 붕괴사고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 만큼 저렇게 눈이 쌓여 있는 상황에서 눈을 제대로 치우지 않은 구조물은 특히 유의하셔야 하고 사람이 그 밑으로 들어가서 업무를 하는 것도 굉장히 주의하셔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앵커]
조금 전에 저희가 안양 농수산물도매시장 청과시장이 무너지는 모습을 CCTV을 통해서 보여드리기도 했는데 이렇게 되면 여기서 장사를 하셨던 분들, 그러니까 상인들도 당분간은 장사를 못 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손정혜]
복구작업을 한다고 하지만 적어도 최소한 수일이 걸리는 상황이고 또 여러 가지 완전 복구까지는 시간이 소요되고 또 공사하는 과정에서 일반 시민들이 오는 걸 꺼릴 수 있기 때문에 상당한 재산적 손해, 영업적 손실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장사는 어떻게 하냐, 이렇게 인근 상인들은 직접 피해 발생한 것보다 앞으로 발생할 손해도 굉장히 막막한 심정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앵커]
앞서 축사가 붕괴되기도 하고 비닐하우스가 파손되는 등 농가 피해도 상당한데. 이렇게 날씨로 인해서 피해를 받았을 경우 조금이라도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손정혜]
이상기후 현상이 앞으로도 계속 발생할 것 같습니다. 갑자기 비가 오고 갑자기 눈이 오고 갑자기 덥고 춥고 이런 일에 대비해야 할 것 같은데요. 이런 것들을 위해서 만든 보험이 풍수해 보험입니다. 그러니까 자연재해 때문에 발생하는 손해를 보상을 해 주는 건데 이 보험료도 지자체나 행안부에서 지원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꼼꼼하게 이런 것들이 가입되어 있는지 살펴보시고.
특히 주택이나 일반 상가 같은 경우도 화재보호를 들 때 특약으로 소액이지만 특약으로 추가하게 되면 이렇게 풍수해보험으로 대설에 대해서 보상해 주는 제도가 있다 보니 이런 것들 적극적으로 고려해 봐야 될 것 같고요. 현재는 재난안전법상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일부 재난지원금이 나오는데 현재 그런 선포는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개별 보험과 개별 사정에 따라서 각자 수리하고 복구해야 되지 않을까 합니다.
[앵커]
폭설로 인해서 더 큰 피해 소식 들리지 않기를 바라겠고요.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겠는데요. 지난달이었습니다. 충남 천안에서 발생한 길고양이 학대사건 아마 변호사님과 함께 다뤘던 것으로 저희가 기억을 하는데 그 범인으로 지목된 사람이 나름 이름이 알려진 분이라고 하더라고요.
[손정혜]
그렇습니다. 충격적인 것이 지역에서 유명한 셰프로 알려져 있고 특히 여러 군데에서 강연도 하고 언론이나 SNS나 이런 것으로 유명세를 탔던 사람이라고 알려져 있어서 아름다운 음식을 만드는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동물에게 같은 손으로 잔인한 행동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지역에서도 공분이 일어나고 있고 동물보호단체에서도 엄중하게 처벌을 하라고 지금 목소리를 높이는 상황입니다.
[앵커]
그 당시 CCTV 화면 지금 보고 계신데 길고양이들을 먹이로 유인해서 고양이가 다가오면 쇠막대기 같은 것을 휘둘러서 다치게 하고 고양이들은 도망가고 이런 상황들이 담겼죠?
[손정혜]
좀 잔인한 수준이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쇠막대기로 때리는 것뿐만 아니라 몸부림치는 고양이를 가만히 지켜보는 장면도 담겨 있고 특히 시각장애 고양이에 대해서도 학대를 하는 장면이라든가 머리에는 담뱃불로 지진 흔적이 있다든가 다리가 골절돼서 주저앉은 고양이를 상대로 계속해서 학대하는 행위가 담겨 있고.
실신된 고양이를 지켜보는 장면, 이걸 종합적으로 봤을 때는 어떻게 보면 잔인하게 학대를 했고 반복적으로 장시간 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고요. 특히 이게 한 천안의 마트에서 고양이 급식소, 길고양이들을 어떤 사람들은 보호하려고 급식을 주는 그 장소에 찾아가서 했다는 측면에서는 계획적이기 때문에 더 죄질이 좋지 않다고 보이는 사건이었습니다.
[앵커]
저희가 CCTV로 이 장면을 다 봤고 이 CCTV가 증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남성이 범행 자체를 부인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 어떤 처벌을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손정혜]
일단 동물보호단체에서 동물보호법과 건조물침입죄로 고발조치했던 사건이고 동물학대가 적용돼서 이렇게 잔인한 방법으로 상해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학대처벌을 받을 건데요. 검찰에서 보완수사 지휘를 내린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즉 CCTV 말고도 여죄가 있을 가능성이 존재하고 또 이 지역에서 다른 고양이가 학대돼서 죽음에 이르게 된 상태로 발견된 사안들도 있거든요. 혹시라도 다른 곳에서 잔인한 방법으로 학대한 것이 아닌가에 대한 추가적인 조사도 진행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앵커]
엄벌 촉구 탄원서에 1만 명 이상이 서명을 했다고 하는데. 이 부분이 법적으로 효력이 있는 건가요?
[손정혜]
탄원서 자체가 판사의 판단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이렇게 사회적인 공분과 사회적인 비난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판사로서도 더 엄중하게 바라볼 가능성이 있고요. 동물학대 관련해서 동물보호법은 조금씩조금씩 양형과 법정형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3년 이하의 징역, 2년 이하의 징역, 이렇게 규정되어 있는데 다른 범죄인 건조물침입죄와 경합으로 가중될 가능성도 있고 상습적으로 했다고 하면 더 엄격하게 처벌될 수 있기 때문에 저 CCTV의 마트에서만 행한 것인지, 다른 곳에서도 이렇게 고양이를 학대한 것인가에 따라서도 또 양형은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마지막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민주당에서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면서 지금 정치권이 상당히 시끄러운 상황인데 그 탄핵 대상이 누구이고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손정혜]
어떻게 보면 민주당과 검찰의 싸움이다 이렇게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검사 탄핵으로 지목된 검사는 이창수 서울지검장을 비롯해서 조상원, 최재훈 등 3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표결에 부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이 3명이 지목된 사유는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와 관련한 정치적 중립성을 위반했다. 이런 점을 민주당이 주장하는 겁니다. 즉 수사를 부실하게 하거나 정치적으로 중립적이지 않았고 해야 될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은 직무유기를 사유로 삼은 사안입니다.
[앵커]
다음 달 탄핵청문회 개최도 의결이 됐다고 하는데 말씀하신 그 검사 3명 외에 또 다른 검사 2명이 대상이라고 하더라고요.
[손정혜]
강백신 검사와 엄희준 검사가 있습니다. 이 2명의 검사 같은 경우는 공통점은 이재명 대표에 대한 대장동, 백현동 수사, 위증교사 수사를 수사했다는 전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검찰 측에서는 이건 이재명 당대표에 대한 수사 때문에 보복하는 거 아니냐, 이런 시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요. 민주당에서는 이렇게 탄핵사유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강백신 검사 같은 경우에는 검찰청법상 명예훼손, 정보통신망법 직접 수사의 대상이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사건을 무리하게 수사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압수수색을 한 부분에 있어서는 위법하다. 이렇게 적시하는 것이고요. 이 엄희준 검사 같은 경우에는 한명숙 사건 모해위증 교사 사건에서 재소자들에 대해서 허위로 진술을 교사했다 이런 논란이 있었던 사유는 이 검사의 직무에 중대한 위법사유가 있다, 이렇게 탄핵 사유를 밝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민주당의 이러한 검사 탄핵 움직임에 검찰 내부 반발도 상당하더라고요.
[손정혜]
검찰로서는 앞으로 계속 이루어질 수 있는 탄핵소추와 관련한 시도에 대해서 부당하다고 주장을 하면서 헌법의 기본 가치를 훼손할 뿐만 아니라 법치주의를 형해화시키고 이 탄핵이 기각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음에도 불구하고 탄핵소추 결의를 한다는 것은 입맛에 맞지 않는 검사에 대해서는 정치적인 편향성이 있다고 이렇게 반발을 하고 있는 것이고. 이 탄핵 소추 사유가 현재로서는 딱 어떻게 보면 범죄나 여러 가지 수사 과정에서 인정된 게 근거가 부족하다는 게 검사의 주장입니다.
[앵커]
이제 헌법재판소가 결정을 하게 될 텐데 쟁점은 어떤 게 될까요?
[손정혜]
업무수행 중에서 파면에 이를 정도로 중대한 헌법상의 위반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점이 있느냐입니다. 보통의 기준으로 본다고 한다면 보통 검사들이 중요 범죄를 저질러서 횡령이나 배임이나 성범죄로 처벌받는 전례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과의 형평성을 고려할 때는 중대하게 범죄나 수사 과정에서 누가 봐도 편향적이고 정치적으로 모종의 모의를 해서 직무를 유기하거나 직권을 남용했다는 근거가 제시돼야 인용까지 갈 수 있다고 보이고요. 일단 탄핵소추 결의까지는 민주당 의결 수로 되지만 여기에 헌재에서 실제 탄핵안이 인용이 되려면 9명 중 6명, 3분의 2가 찬성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기각까지는 상당히 어려운 측면도 있어 보이기는 합니다.
[앵커]
앞서도 민주당이 몇 차례 검사 탄핵소추안을 추진한 적이 있기는 하지만 헌재를 통과한 적은 없었거든요. 그 통과하지 못한 이유, 어디에 있었을까요?
[손정혜]
근거가 부족하고 중대한 위반 사유가 아니라고 본 사례들도 있었고요. 판사 탄핵소추 같은 경우에는 이미 직무에서 사임한 상태이기 때문에 각하된 사례도 있었는데 민주당은 지금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될 가능성을 알고도 신청한다고 보입니다. 한마디로 이렇게 검찰이 정치적인 중립을 위반했을 때 국회가 할 수 있는 권한으로써 탄핵소추를 한다는 정치적인 주장에 힘을 싣기 위해서 탄핵소추라는 것을 하는 것이고. 보통은 헌법재판소에서는 근거가 어느 정도 수사나 관련된 국정조사나 근거가 명확해야 어느 정도는 탄핵의 근거가 존재한다고 인용을 해 주기 때문에 시간은 좀 걸리겠지만 검사들에 대한 탄핵이 쉽게 통과되지는 않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앵커]
폭설 상황부터 검사 탄핵 추진 이슈까지 짚어봤습니다. 손정혜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 출연 : 손정혜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2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최근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사건·사고 짚어 보겠습니다. 지금 2 사건,오늘은 손정혜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정말 어제, 오늘 많은 눈이 내리면서 곳곳에서 피해가 속출하고 있는데 어제 강원 원주의 한 도로에서는 무려 53중 추돌사고가 발생했더라고요.
[손정혜]
대형사고가 발생한 상황이었습니다. 길도 미끄러울 뿐만 아니라 제대로 제동되지 않다 보니까 앞차가 정지하고 뒤따르던 차들이 모두 다 연쇄 추돌을 한 사건인데요. 다행히 큰 인명피해는 없고 11명 정도 다쳤고 7명 정도가 후송됐다고 알려지고 있는데 이렇게 대설로 인해서 연쇄추돌, 미끄럼, 제동이 잘 안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 염두하셔야 될 것 같고요. 정확한 원인은 수사하고 조사해야 되겠지만 블랙아이스 현상으로 추정되는 상황입니다.
[앵커]
53중이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 숫자 때문에 굉장히 크게 놀라기도 했는데 그러면 53중 추돌사고의 최초 원인은 무엇인가. 그러니까 내리막 도로에서 경차가 정지를 하면서 뒤따르던 차량이 잇따라 들이받았다. 그러니까 이게 살얼음 때문에 그랬던 건가요?
[손정혜]
보통 이렇게 눈이 오고 추울 때는 얇은 빙판길이라고 해서 얇게 미끄러울 수 있는 얼음 같은 얼음막이 형성된다고 하는데요. 정확한 원인은 블랙박스나 관련자들의 진술을 들어봐야 되겠지만 처음에는 경차가 운행을 하다가 아마도 회전하거나 브레이크가 제대로 들지 않으니까 당황해서 정지를 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급제동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뒤따르던 차량도 그 차를 보고 제동을 하지만 이렇게 블랙아이스 현상이나 제동거리가 길어질 수밖에 없는 눈길에는 제동거리가 기니까 아무리 브레이크를 밟아도 앞차를 치게 되어 있죠.
그렇게 연쇄적으로 충돌한 것으로 보이는 상황인데. 해당 도로는 오전부터 제설작업은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눈이 막 깊숙하게 쌓여 있던 상황은 아니라고 하지만 그럼에도 미끄럼 방지사고가 이렇게 발생할 수 있다라는 점에서는 오늘 퇴근길에도 눈은 없지만 얇은 막으로 얼음이 있을 수 있거든요. 주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이번 사고로 11명이 다쳤고 3명이 병원으로 이송됐는데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크게 다치지는 않았다고 해서 다행입니다. 그런데 사고 처리도 해야 하고 그리고 병원비도 들 텐데 모든 걸 본인이 처리를 해야 하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손정혜]
그렇지는 않습니다. 자동차 사고니까 각각의 자동차 사고 보험에 따라서 처리하면 될 것 같은데요.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대설, 눈 때문에 발생했으니까 과실이 없는 거 아니야라고 하지만 일반적으로 눈이 오는 경우에도 운전자의 전방주시, 안전의무 그리고 서행을 해야 되는 의무는 기본적으로 부과되기 때문에 최초의 운전자가 과실비율을 많이 받을 수 있을 것 같고 뒤따르던 차들도 일정 정도 과실비율에 따라 서로 교통보호에 따라서 처리해야 될 것으로 보이고요.
만약에 빙판길에 단독으로 사고를 내서 내 차가 손해를 입었고 다쳤다 그러면 자차보험으로 처리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다중 연쇄추돌 사고 같은 경우에는 앞차, 뒤차 각각의 보험사 별로 과실비율 책정해서 보험처리를 할 수 있다는 점. 그래서 이렇게 어떤 재난이나 폭설, 호우로 인해서 사고가 났다고 하더라도 내가 안전주의 의무 위반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러니까 서행하지 않거나 제동거리가 긴 걸 예정하지 않고 가속을 하는 경우에는 과실 책임을 많이 지울 수 있습니다.
[앵커]
첫눈부터 이렇게 대설이 내리면서 이번 겨울이 굉장히 걱정되기도 하는데. 눈이 내릴 때 특별히 신경 써야 할 부분은 어떤 게 있을까요? [손정혜] 가장 중요한 건 어떤 도로 상황이 펼쳐질지 모르니까 차를 두고 오시는 게 좋겠지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급제동은 금물이고 또 급회전, 특히 우리가 곡선으로 커브를 트는 도로 같은 경우에는 자칫하다가 튕겨져나갈 우려가 있기 때문에 서행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연구 실험 결과 빙판길이나 눈 오는 길과 보통의 도로의 제동거리가 4배 이상 더 소요된다고 합니다.
평상시에 브레이크를 밟는 것보다 훨씬 천천히 서행을 해야지만 제대로 설 수 있다는 점에서는 굉장히 주의하셔야 될 것 같고요. 특히 타이어 상태를 제대로 점검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타이어 점검하시고 공기압도 체크하셔야 될 것 같고 특히 눈 올 때 쓸 수 있는 여러 가지 스프레이나 안전장치들이 있으니까 지금 구비하지 못하신 분들은 빨리 집에 가서 찾아서 혹시 내일 차 쓰시는 분들은 미리 트렁크에 넣어놓으셔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저도 빨리 준비해야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구조물 붕괴사고도 잇따랐는데요. 경기도 평택의 골프연습장에서는 철제 그물이 순식간에 무너져 내렸다고요?
[손정혜]
그렇습니다. 안타깝게도 인사사고가 발생해서 1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는데요. 그 당시에 평택 골프연습장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구조물이 있었는데 가로 한 100m, 세로 300m니까 꽤 큰 구조물이었습니다. 이게 아무래도 눈의 무게에 못 이겨서 쓰러진 것으로 추정되는 상황인데 그 밑에는 눈을 치우던 근로자 7명이 있었거든요. 그중의 2명이 구조물이 덮친 상황이고 1명이 사망에 이르렀다고 하는데. 골프장들도 다 철제 그물망 같은 것이 있지만 아주 무거운 눈에는 무방비 상태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렇게 안전하지 않은 상황에서 눈을 치우다가 사고가 발생할 여지가 있다는 점. 그래서 현재 어떤 안전장치 없이 근로자가 일을 하다가 다치면 산재 처리가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안전관리책임자, 감독자들도 지금 대설에 특별히 주의해서 업무를 시켜야 되지 않을까 합니다.
[앵커]
저희가 조금 전에도 곳곳의 축사 상황을 살펴보기도 했는데. 소들이 갇혀 있고 하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을 보기도 했거든요. 이번 눈이 유독 많이 무거웠던 것 같아요.
[손정혜]
습기를 머금은 눈이었기 때문에 훨씬 무겁다고 기상청에서도 밝히는데. 굉장히 축축한 눈이라고 저는 편하게 표현한다고 하면 건조한 눈보다는 훨씬 더 무거울 수밖에 없겠죠. 특히 일반 비닐하우스 지붕 같은 경우 플라스틱이나 경량으로 되어 있는 건 쉽게 무너질 수 있다라는 점. 그래서 눈을 치우기 위해서 저렇게 지붕에 올라가다가 한꺼번에 사람의 체중 때문에 더 무너질 수 있다는 염려가 있다는 점에서는 지속적으로 관찰을 하되 위험한 행동은 하시지 않으셔야 할 것 같고요.
특히 화성의 축사 같은 경우 갑자기 무너지니까 그 아래 있던 소들이 오도 가도 못하는 상태로 일부는 또 폐사 가능성도 있는 상황이어서 농장을 운영하시는 분, 비닐하우스를 운영하시는 분, 시골에 지붕이 약한 분들은 정말 주의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날도 추워서 얼른 소들이 무사히 구조됐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의왕 도깨비시장 지붕 천막도 무너졌더라고요. 그 장면을 함께 보면 좋을 것 같은데. 의왕 시장 지붕 천막, 천막이 이렇게까지 무너져도 되나 싶을 정도로 처참하게 무너져내린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어요.
[손정혜]
시장 같은 경우 보통 공동의 인력으로 굉장히 관리를 하기 때문에 한꺼번에 저렇게 무너질까 할 수 있는데 실제로 무너졌다고 하고요. 다행히 인명피해는 크게 없었던 것이 새벽 2시 57분, 그러니까 새벽에 계속 눈을 맞다가 눈의 하중을 이기지 못하고 저렇게 무너졌다고 알려지고 있는데요. 지금 전국 곳곳에서 천막 붕괴사고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 만큼 저렇게 눈이 쌓여 있는 상황에서 눈을 제대로 치우지 않은 구조물은 특히 유의하셔야 하고 사람이 그 밑으로 들어가서 업무를 하는 것도 굉장히 주의하셔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앵커]
조금 전에 저희가 안양 농수산물도매시장 청과시장이 무너지는 모습을 CCTV을 통해서 보여드리기도 했는데 이렇게 되면 여기서 장사를 하셨던 분들, 그러니까 상인들도 당분간은 장사를 못 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손정혜]
복구작업을 한다고 하지만 적어도 최소한 수일이 걸리는 상황이고 또 여러 가지 완전 복구까지는 시간이 소요되고 또 공사하는 과정에서 일반 시민들이 오는 걸 꺼릴 수 있기 때문에 상당한 재산적 손해, 영업적 손실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장사는 어떻게 하냐, 이렇게 인근 상인들은 직접 피해 발생한 것보다 앞으로 발생할 손해도 굉장히 막막한 심정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앵커]
앞서 축사가 붕괴되기도 하고 비닐하우스가 파손되는 등 농가 피해도 상당한데. 이렇게 날씨로 인해서 피해를 받았을 경우 조금이라도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손정혜]
이상기후 현상이 앞으로도 계속 발생할 것 같습니다. 갑자기 비가 오고 갑자기 눈이 오고 갑자기 덥고 춥고 이런 일에 대비해야 할 것 같은데요. 이런 것들을 위해서 만든 보험이 풍수해 보험입니다. 그러니까 자연재해 때문에 발생하는 손해를 보상을 해 주는 건데 이 보험료도 지자체나 행안부에서 지원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꼼꼼하게 이런 것들이 가입되어 있는지 살펴보시고.
특히 주택이나 일반 상가 같은 경우도 화재보호를 들 때 특약으로 소액이지만 특약으로 추가하게 되면 이렇게 풍수해보험으로 대설에 대해서 보상해 주는 제도가 있다 보니 이런 것들 적극적으로 고려해 봐야 될 것 같고요. 현재는 재난안전법상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일부 재난지원금이 나오는데 현재 그런 선포는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개별 보험과 개별 사정에 따라서 각자 수리하고 복구해야 되지 않을까 합니다.
[앵커]
폭설로 인해서 더 큰 피해 소식 들리지 않기를 바라겠고요.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겠는데요. 지난달이었습니다. 충남 천안에서 발생한 길고양이 학대사건 아마 변호사님과 함께 다뤘던 것으로 저희가 기억을 하는데 그 범인으로 지목된 사람이 나름 이름이 알려진 분이라고 하더라고요.
[손정혜]
그렇습니다. 충격적인 것이 지역에서 유명한 셰프로 알려져 있고 특히 여러 군데에서 강연도 하고 언론이나 SNS나 이런 것으로 유명세를 탔던 사람이라고 알려져 있어서 아름다운 음식을 만드는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동물에게 같은 손으로 잔인한 행동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지역에서도 공분이 일어나고 있고 동물보호단체에서도 엄중하게 처벌을 하라고 지금 목소리를 높이는 상황입니다.
[앵커]
그 당시 CCTV 화면 지금 보고 계신데 길고양이들을 먹이로 유인해서 고양이가 다가오면 쇠막대기 같은 것을 휘둘러서 다치게 하고 고양이들은 도망가고 이런 상황들이 담겼죠?
[손정혜]
좀 잔인한 수준이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쇠막대기로 때리는 것뿐만 아니라 몸부림치는 고양이를 가만히 지켜보는 장면도 담겨 있고 특히 시각장애 고양이에 대해서도 학대를 하는 장면이라든가 머리에는 담뱃불로 지진 흔적이 있다든가 다리가 골절돼서 주저앉은 고양이를 상대로 계속해서 학대하는 행위가 담겨 있고.
실신된 고양이를 지켜보는 장면, 이걸 종합적으로 봤을 때는 어떻게 보면 잔인하게 학대를 했고 반복적으로 장시간 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고요. 특히 이게 한 천안의 마트에서 고양이 급식소, 길고양이들을 어떤 사람들은 보호하려고 급식을 주는 그 장소에 찾아가서 했다는 측면에서는 계획적이기 때문에 더 죄질이 좋지 않다고 보이는 사건이었습니다.
[앵커]
저희가 CCTV로 이 장면을 다 봤고 이 CCTV가 증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남성이 범행 자체를 부인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 어떤 처벌을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손정혜]
일단 동물보호단체에서 동물보호법과 건조물침입죄로 고발조치했던 사건이고 동물학대가 적용돼서 이렇게 잔인한 방법으로 상해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학대처벌을 받을 건데요. 검찰에서 보완수사 지휘를 내린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즉 CCTV 말고도 여죄가 있을 가능성이 존재하고 또 이 지역에서 다른 고양이가 학대돼서 죽음에 이르게 된 상태로 발견된 사안들도 있거든요. 혹시라도 다른 곳에서 잔인한 방법으로 학대한 것이 아닌가에 대한 추가적인 조사도 진행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앵커]
엄벌 촉구 탄원서에 1만 명 이상이 서명을 했다고 하는데. 이 부분이 법적으로 효력이 있는 건가요?
[손정혜]
탄원서 자체가 판사의 판단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이렇게 사회적인 공분과 사회적인 비난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판사로서도 더 엄중하게 바라볼 가능성이 있고요. 동물학대 관련해서 동물보호법은 조금씩조금씩 양형과 법정형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3년 이하의 징역, 2년 이하의 징역, 이렇게 규정되어 있는데 다른 범죄인 건조물침입죄와 경합으로 가중될 가능성도 있고 상습적으로 했다고 하면 더 엄격하게 처벌될 수 있기 때문에 저 CCTV의 마트에서만 행한 것인지, 다른 곳에서도 이렇게 고양이를 학대한 것인가에 따라서도 또 양형은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마지막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민주당에서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면서 지금 정치권이 상당히 시끄러운 상황인데 그 탄핵 대상이 누구이고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손정혜]
어떻게 보면 민주당과 검찰의 싸움이다 이렇게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검사 탄핵으로 지목된 검사는 이창수 서울지검장을 비롯해서 조상원, 최재훈 등 3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표결에 부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이 3명이 지목된 사유는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와 관련한 정치적 중립성을 위반했다. 이런 점을 민주당이 주장하는 겁니다. 즉 수사를 부실하게 하거나 정치적으로 중립적이지 않았고 해야 될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은 직무유기를 사유로 삼은 사안입니다.
[앵커]
다음 달 탄핵청문회 개최도 의결이 됐다고 하는데 말씀하신 그 검사 3명 외에 또 다른 검사 2명이 대상이라고 하더라고요.
[손정혜]
강백신 검사와 엄희준 검사가 있습니다. 이 2명의 검사 같은 경우는 공통점은 이재명 대표에 대한 대장동, 백현동 수사, 위증교사 수사를 수사했다는 전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검찰 측에서는 이건 이재명 당대표에 대한 수사 때문에 보복하는 거 아니냐, 이런 시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요. 민주당에서는 이렇게 탄핵사유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강백신 검사 같은 경우에는 검찰청법상 명예훼손, 정보통신망법 직접 수사의 대상이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사건을 무리하게 수사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압수수색을 한 부분에 있어서는 위법하다. 이렇게 적시하는 것이고요. 이 엄희준 검사 같은 경우에는 한명숙 사건 모해위증 교사 사건에서 재소자들에 대해서 허위로 진술을 교사했다 이런 논란이 있었던 사유는 이 검사의 직무에 중대한 위법사유가 있다, 이렇게 탄핵 사유를 밝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민주당의 이러한 검사 탄핵 움직임에 검찰 내부 반발도 상당하더라고요.
[손정혜]
검찰로서는 앞으로 계속 이루어질 수 있는 탄핵소추와 관련한 시도에 대해서 부당하다고 주장을 하면서 헌법의 기본 가치를 훼손할 뿐만 아니라 법치주의를 형해화시키고 이 탄핵이 기각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음에도 불구하고 탄핵소추 결의를 한다는 것은 입맛에 맞지 않는 검사에 대해서는 정치적인 편향성이 있다고 이렇게 반발을 하고 있는 것이고. 이 탄핵 소추 사유가 현재로서는 딱 어떻게 보면 범죄나 여러 가지 수사 과정에서 인정된 게 근거가 부족하다는 게 검사의 주장입니다.
[앵커]
이제 헌법재판소가 결정을 하게 될 텐데 쟁점은 어떤 게 될까요?
[손정혜]
업무수행 중에서 파면에 이를 정도로 중대한 헌법상의 위반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점이 있느냐입니다. 보통의 기준으로 본다고 한다면 보통 검사들이 중요 범죄를 저질러서 횡령이나 배임이나 성범죄로 처벌받는 전례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과의 형평성을 고려할 때는 중대하게 범죄나 수사 과정에서 누가 봐도 편향적이고 정치적으로 모종의 모의를 해서 직무를 유기하거나 직권을 남용했다는 근거가 제시돼야 인용까지 갈 수 있다고 보이고요. 일단 탄핵소추 결의까지는 민주당 의결 수로 되지만 여기에 헌재에서 실제 탄핵안이 인용이 되려면 9명 중 6명, 3분의 2가 찬성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기각까지는 상당히 어려운 측면도 있어 보이기는 합니다.
[앵커]
앞서도 민주당이 몇 차례 검사 탄핵소추안을 추진한 적이 있기는 하지만 헌재를 통과한 적은 없었거든요. 그 통과하지 못한 이유, 어디에 있었을까요?
[손정혜]
근거가 부족하고 중대한 위반 사유가 아니라고 본 사례들도 있었고요. 판사 탄핵소추 같은 경우에는 이미 직무에서 사임한 상태이기 때문에 각하된 사례도 있었는데 민주당은 지금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될 가능성을 알고도 신청한다고 보입니다. 한마디로 이렇게 검찰이 정치적인 중립을 위반했을 때 국회가 할 수 있는 권한으로써 탄핵소추를 한다는 정치적인 주장에 힘을 싣기 위해서 탄핵소추라는 것을 하는 것이고. 보통은 헌법재판소에서는 근거가 어느 정도 수사나 관련된 국정조사나 근거가 명확해야 어느 정도는 탄핵의 근거가 존재한다고 인용을 해 주기 때문에 시간은 좀 걸리겠지만 검사들에 대한 탄핵이 쉽게 통과되지는 않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앵커]
폭설 상황부터 검사 탄핵 추진 이슈까지 짚어봤습니다. 손정혜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