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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자녀 특혜 채용 의혹을 받는 김세환 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을 영장 기각 이후 처음으로 다시 소환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오늘(28일) 오전부터 김 전 총장을 직권남용과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습니다.
김 전 총장은 지난 2020년 아들 김 모 씨가 선관위 8급 경력직으로 입사하고 배치받는 과정에 개입한 혐의 등을 받습니다.
검찰은 당시 사무차장이던 김 전 총장이 아들을 위해 채용 정원을 늘리거나 유리한 조건을 내세우고, 면접관들로부터 높은 점수를 받아내도록 도운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앞서, 법원은 지난 22일, 사안이 중하기는 하지만 증거인멸 가능성이나 도망 염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면서 김 전 총장에 대해 청구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검찰은 보강수사를 거쳐 구속영장 재청구나 처분 여부 등을 결정할 전망입니다.
YTN 김태원 (woni041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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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당시 사무차장이던 김 전 총장이 아들을 위해 채용 정원을 늘리거나 유리한 조건을 내세우고, 면접관들로부터 높은 점수를 받아내도록 도운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앞서, 법원은 지난 22일, 사안이 중하기는 하지만 증거인멸 가능성이나 도망 염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면서 김 전 총장에 대해 청구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검찰은 보강수사를 거쳐 구속영장 재청구나 처분 여부 등을 결정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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