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잇따른 철도 사고에 대한 책임을 물어 해임된 나희승 전 한국철도공사 사장이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오늘(28일) 나 전 사장이 윤석열 대통령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때인 지난 2021년 11월 임명된 나 전 사장은 임기를 1년 8개월 남겨둔 지난해 3월, 오봉역 코레일 직원 사망 사고와 서울 영등포역 무궁화호 탈선 사고 등에 대한 관리 책임 등을 이유로 해임됐습니다.
나 전 사장은 지난해 6월 윤 대통령이 내린 해임 처분이 무효라는 사실을 확인해달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YTN 김태원 (woni041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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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전 사장은 지난해 6월 윤 대통령이 내린 해임 처분이 무효라는 사실을 확인해달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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