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 개정안 국회 통과...외국인 인적정보 통합 관리

출입국관리법 개정안 국회 통과...외국인 인적정보 통합 관리

2024.11.28. 오후 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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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오늘(28일) 외국인 기본 인적정보를 범정부적으로 통합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전까지 내국인들의 경우 성명 표기와 주민등록번호 형식이 통일돼있지만, 외국인은 행정기관마다 인적정보 표기 방식이 달라 업무 수행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법무부는 이번 국회에서 입국 외국인들의 여권에 기재된 영문 성명 등의 정보를 국제기준에 맞게 통일해 행정기관에 제공하도록 하는 정부안을 마련해 추진해왔습니다.

법무부는 이번 법안 통과에 따라 외국인 기본 인적정보 시스템을 구축한 뒤 다른 기관들의 시스템을 연계함으로써 체납자 관리나 감염병 대응 등의 행정업무에 더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YTN 김태원 (woni041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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