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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의 '대관 로비스트'로 지목된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에게 실형을 선고한 원심판결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오늘(28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김 씨에게 징역 5년과 63억 5천7백여만 원 추징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알선수재죄 등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앞서 김 씨는 지난 2015년부터 백현동 개발사업 인허가 알선 등을 대가로 민간업자인 정바울 전 아시아디벨로퍼 회장에게서 현금 77억 원을 수수하고, 5억 원 상당의 공사장 식당 사업권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과 2심 법원은 백현동 사업에서 김 씨가 정 전 회장의 청탁을 받아 수행한 대관 업무를 알선 행위로 인정해 모두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김 씨는 이에 불복해 상고했지만 대법원 판단도 같았습니다.
YTN 김태원 (woni041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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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김 씨는 지난 2015년부터 백현동 개발사업 인허가 알선 등을 대가로 민간업자인 정바울 전 아시아디벨로퍼 회장에게서 현금 77억 원을 수수하고, 5억 원 상당의 공사장 식당 사업권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과 2심 법원은 백현동 사업에서 김 씨가 정 전 회장의 청탁을 받아 수행한 대관 업무를 알선 행위로 인정해 모두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김 씨는 이에 불복해 상고했지만 대법원 판단도 같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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