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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불교조계종 봉은사가 과거 소유했던 서울 삼성동 부지는 군사정권 때 강제수용된 땅이니 돌려달라고 소송을 냈지만, 대법원에서 패소가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어제(28일) 봉은사가 한국전력을 상대로 낸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봉은사는 박정희 정권 시절인 1970년, 상공부가 주지의 동의를 받지 않고 강제로 사찰 소유의 땅을 팔도록 했다며 한전 등을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그러나 1심과 2심은 매매 과정에 위법이 없었고, 당시 주지 스님이 권한을 총무원에 위임한 정당한 거래였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문제가 된 땅은 서울 삼성동 일대 33만㎡ 규모로 환지 작업을 거쳐 한전 토지로 바뀐 뒤, 지난 2014년 9월 현대자동차그룹에 매각됐습니다.
YTN 김철희 (kchee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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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가 된 땅은 서울 삼성동 일대 33만㎡ 규모로 환지 작업을 거쳐 한전 토지로 바뀐 뒤, 지난 2014년 9월 현대자동차그룹에 매각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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