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킹했다" 로펌에 수십억대 비트코인 요구한 30대 강제송환

"해킹했다" 로펌에 수십억대 비트코인 요구한 30대 강제송환

2024.11.29. 오전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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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경찰서는 해킹한 정보를 유포하겠다며, 법무법인에 수십억 원대의 가상화폐를 요구한 혐의로 30대 남성 A 씨를 해외에서 강제 송환했습니다.

인터폴 적색수배가 내려졌던 A 씨는 그제(27일) 태국에서 붙잡혀 송환된 뒤 경찰에 구속됐습니다.

A 씨는 지난 8월 국내 대형 법무법인에 해킹으로 내부 자료를 빼냈다며 비트코인 30개를 내놓으라고 협박하고 해외로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법무법인의 자체 조사 결과 실제 해킹 피해는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YTN 정현우 (junghw504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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