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 2일부터 비대면진료 시 위고비 처방 제한

다음 달 2일부터 비대면진료 시 위고비 처방 제한

2024.11.29. 오후 2:34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다음 달부터 오남용 논란이 일었던 비만 치료제 '위고비'의 비대면 진료 처방이 제한됩니다.

보건복지부는 다음 달 2일부터 비대면 진료 시에 위고비를 포함한 비만 치료제 처방을 제한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비만 치료제 위고비 출시 이후, 무분별한 처방과 다양한 형태의 불법 유통 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자, 이 같은 조치를 취한 겁니다.

복지부는 이같은 조치를 실시하면서 내년 상반기까지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해 별도의 비대면진료 제공 모형을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복지부는 다만, 현장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 다음 달 15일까지 2주 동안의 계도 기간을 두고 제도 변경 사항을 안내할 계획입니다.



YTN 백종규 (jongkyu87@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