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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울산공장에서 발생한 연구원 3명 질식사고와 관련해 고용노동부가 오늘(29일)부터 산업안전 특별감독에 나섰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오늘부터 현대차 울산공장에 대한 특별감독을 시행하고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 보건 수칙 전반에 대한 준수 여부를 확인할 계획입니다.
특별감독에는 2주 정도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앞서 지난 19일 현대차 울산공장 전동화 품질 사업부 차량 테스트 공간에서 연구원 3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하자, 고용노동부는 중앙, 지역산업 재해수습본부를 꾸리고 사고 원인과 함께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YTN 백종규 (jongkyu8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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