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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에 있는 호텔 기계식주차장에서 차량이 떨어져 운전자가 숨진 사고에 대해 호텔이 유족에게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수원지방법원은 피해자 A 씨의 유족이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호텔이 9억5천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호텔이 주차장 관리인을 두지 않은 점, 현행법에 따라 기계식주차장에는 자동차 대기 정류장을 최소 3면 이상 설치해야 함에도 미설치한 점 등을 들어 호텔 측의 과실이 더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2021년 9월 11일 A 씨는 이 호텔 기계식주차장에서 차량에 탑승한 채 7.3m 아래로 추락해 숨졌고, 유족은 9억6천만 원을 손해배상 청구했습니다.
A 씨는 당시 기계식주차장 출입구에 차량을 세우고 잠시 내렸다가 차량이 움직이자 다시 운전석에 탑승했는데, 차가 그대로 주차장 문을 부수고 추락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YTN 유서현 (ryu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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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9월 11일 A 씨는 이 호텔 기계식주차장에서 차량에 탑승한 채 7.3m 아래로 추락해 숨졌고, 유족은 9억6천만 원을 손해배상 청구했습니다.
A 씨는 당시 기계식주차장 출입구에 차량을 세우고 잠시 내렸다가 차량이 움직이자 다시 운전석에 탑승했는데, 차가 그대로 주차장 문을 부수고 추락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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