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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로 음주운전을 하다 경찰에 쫓기자 사고를 내고 도주한 2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도로교통법상 음주, 무면허 운전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 치상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23살 A 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의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피해자가 크게 다치지 않았고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6월, 밤 11시 50분쯤 인천시 남동구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1%의 만취 상태로 면허도 없이 승용차를 몬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 씨는 2㎞가량 차량을 운전하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추적하자 택시를 들이받고 도주했습니다.
YTN 차정윤 (jycha@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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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A 씨의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피해자가 크게 다치지 않았고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6월, 밤 11시 50분쯤 인천시 남동구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1%의 만취 상태로 면허도 없이 승용차를 몬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 씨는 2㎞가량 차량을 운전하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추적하자 택시를 들이받고 도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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