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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마을버스 운전기사 채용을 위해 비자 발급 요건을 완화해달라는 서울시 요청에 고용노동부가 현재는 수용이 어렵다는 입장을 정했습니다.
노동부는 서울시가 운수업에 대한 비전문취업, E-9 비자 발급을 요청했지만,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에 자격이나 경력을 요구하는 전문 직종은 제외하게 돼 있어 법령 개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E-9 비자는 사전에 채용해서 들어오는 형태인데, 도로체계나 교통법규가 다른 나라에서 딴 면허를 우리나라에서 바로 허용해주는 식으로 운영하긴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현재 E-9 비자는 제조업과 농업, 축산업과 같은 비전문 직종에 취업하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발급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서울시 관계자는 마을버스 업계 요청으로 정부에 제도 개선을 건의한 거라며, 비자 업무는 국가 업무라 노동부 의견을 따를 수밖에 없다고 밝혔습니다.
YTN 장아영 (jay2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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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E-9 비자는 사전에 채용해서 들어오는 형태인데, 도로체계나 교통법규가 다른 나라에서 딴 면허를 우리나라에서 바로 허용해주는 식으로 운영하긴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현재 E-9 비자는 제조업과 농업, 축산업과 같은 비전문 직종에 취업하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발급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서울시 관계자는 마을버스 업계 요청으로 정부에 제도 개선을 건의한 거라며, 비자 업무는 국가 업무라 노동부 의견을 따를 수밖에 없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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