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보자 모르게 선거사무실 임차...정치자금법 위반 아냐"

"후보자 모르게 선거사무실 임차...정치자금법 위반 아냐"

2024.12.02. 오전 0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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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에 나선 후보자 모르게 사무실을 빌려준 경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처벌할 수 없다는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지난 10월 31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 모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오 씨는 2017년 무렵 이흥수 당시 인천 동구청장의 재선 선거운동을 위해 선거 사무실 임대료와 관리비 등 천4백여만 원을 불법 기부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 90만 원을 선고받았다가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2심 재판부는 이 전 구청장이 사무실 임대 사실을 알지 못했다면 오 씨가 이 전 구청장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줬다고 인정할 수도 없다며 무죄 사유를 설명했습니다.

법원은 이 전 구청장에 대해선 사무실 임차 사실을 알았거나 관여한 정황이 부족하다며 1심과 2심에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YTN 김태원 (woni041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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