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
YTN라디오(FM 94.5) [YTN 뉴스FM 슬기로운 라디오생활]
□ 방송일시 : 2024년 12월 03일 (화)
□ 진행 : 박귀빈 아나운서
□ 출연자 : 이장원 세무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박귀빈 아나운서 (이하 박귀빈) : 12월이 되면서 연말정산 시즌도 다가오고 있습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도 개통이 돼서 운영되고 있죠. 흔히 13월의 월급이라고 불리지만 13월의 월급이 될지 13월의 악몽이 될지는 미리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슬기로운 연말정산 꿀팁 준비했는데요. 연말정산을 11월부터 준비하신다는 세무사, 이장원 세무사 전화로 만나보겠습니다. 세무사님 안녕하세요.
◇ 이장원 세무사 (이하 이장원) : 네 안녕하세요.
◆ 박귀빈 : 네 반갑습니다. 전설의 세무사라는 별명이 있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 이장원 : 열심히 세금이 어려우니까 많은 분들에게 좀 쉽게 설명하려고 여러 군데 나가고 있습니다.
◆ 박귀빈 : 아주 많은 분들에게 많은 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게 해주신 분이라는 소문을 듣고 저희가 연결을 했고요. 청취자 분들 궁금한 거 많으실 텐데 오늘 좀 적으면서 방송을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 이장원 : 12월에도 늦지 않았으니까 환급받으실 수 있게끔 제가 꿀팁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박귀빈 : 네 기대됩니다. 일단 세무사님 연말정산 11월부터 준비하신다고 앞서 제가 소개를 해드렸는데 이거 왜 미리부터 준비해야 되나요?
◇ 이장원 : 세금이라는 건 예방적 절세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가장 최악은 연말정산을 2월에 준비하시는 건데 1원도 못 줄여요 사실은. 우리가 내는 종합소득세의 하나인 연말정산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간 번 돈에 대해서 정산을 하는 개념이니까 결국은 그 연도에 해야 되는데 다음 연도에 부랴부랴 서류만 준비해서 내시는 분들이 태반이신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라고 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저도 다양한 제 채널이 있지만 꼭 말씀드리는 게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가 있어요. 그게 매년 11월쯤에 국세청 홈텍스에서 오픈을 합니다. 그러면 본인이 작년에 얼마 벌었는지 그런 기준점으로 그다음에 본인의 이제 신용카드나 이런 소비 내역 이런 걸 다 알 수 있거든요. 내가 지금 연말정산하면 얼마를 받는구나 그럼 어떤 걸 챙겨야지라는 것들에 대한 계산을 해볼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아무리 바빠도 11월에는 주말에 하루 정도 시간 내서 다양한 콘텐츠나 아니면 이런 좋은 라디오 이런 것들을 들으면서 좀 절제할 수 있는 거를 꼭 시간을 내라라고 말씀드리거든요.
◆ 박귀빈 : 예방적 절세. 그래서 미리 해야 된다. 12월 놓치면 그럼 거의 뭐 환급 못 받는다, 한 푼도 못 건진다 뭐 이렇게 봐도 되는 거예요?
◇ 이장원 : 그렇죠. 뭔가 이제 능동적으로 내가 만들어낼 수 있는 건 한계가 있는 거죠. 날짜라는 게 고정돼서 그다음 해로 넘어가 버리니까. 그래서 무조건 그 해 지나기 전에 미리 어느 정도라도 준비를 해놔야 그다음 연도에 내가 혜택을 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항상 드립니다.
◆ 박귀빈 : 그러면 13월의 월급이 될지 13월의 악몽이 될지 그 관건은 미리 준비해야 되는 거에 있는 건가요?
◇ 이장원 : 맞습니다. 그래서 11월, 12월에 아무리 바쁘시더라도 무조건 잠깐이라도 시간 내셔서 공부 꼭 한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 박귀빈 : 네 그렇습니다. 일단 해마다 세법이 조금씩 개정되고 바뀌면서 연말정산할 때도 매년 조금씩 달라지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올해 이것만큼은 꼭 챙겨야 한다라는 것 있으면 좀 짚어주세요.
◇ 이장원 : 올해 꼭 챙기셨으면 좋은 것 중에 하나는 여러 가지 세액공제, 소득공제가 개편이 됐는데 아무래도 이자가 많이 상승돼가지고 장기주택 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이것도 많이 늘어났어요. 이자 부담이 크셨던 분들도 약간은 소득공제를 적용받겠네라는 것도 좀 있으실 거고, 신용카드 소득공제도 약간은 이제 작년보다 좀 더 썼다라고 한다면 10%를 좀 상승해 주는 면도 있고요. 그다음에 좀 파격적인 거. 사회초년생분들이 많이 적용받는 거. 월세액 세액 공제 이 부분도 공제 한도도 좀 올라갔거든요. 이런 것들 좀 챙기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녀 세액 공제 아무래도 출산율이나 이런 거에 영향이 있으니까 자녀 세액 공제에 대해서도 조금씩 액수를 늘려줬기 때문에 아무래도 다자녀이신 분들은 조금 더 혜택을 받으실 것 같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 박귀빈 : 일단 다자녀는 몇 명부터 이게 혜택이 좀 늘어납니까?
◇ 이장원 : 우선은 자녀 세액 공제가 1명, 첫 자녀는 이제 15만 원의 세액공제. 세액공제라는 건 세금을 바로 깎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야 될 세금이 원래 50만 원이었으면 15만 원을 바로 차감을 해주는 거고요. 그다음에 둘째부터는 35만 원, 둘째는 35만 원입니다. 그다음에 셋째부터는 35만 원에 플러스 30만 원씩. 근데 이게 5만 원씩 올라갔어요. 원래 기존에는 2명에 30만 원, 3명 째도 30만 원이었는데 가격이 조금씩 올라갔다라는 점 이런 것들 좀 챙기시면 도움이 됩니다.
◆ 박귀빈 : 제가 알기로 연말정산할 때 좀 혜택을 받기 위해서 두 가지가 중요한 것 같아요. 하나는 소비를 통해서 그러니까 신용카드를 많이 써서 나한테 혜택을 좀 늘리는 방법. 또 하나는 저축 같은 거 활용하는 방법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네 맞습니까?
◇ 이장원 : 아유 잘 알고 있습니다. 잘 알고 계시는 것 같아요.
◆ 박귀빈 : 예 그러면 신용카드 많이 쓰면 좋네요?
◇ 이장원 : 그거를 제가 많은 분들한테 사회초년생분들이 강의할 때마다 꼭 말씀드리는 게 그 부분이에요. 신용카드를 정말 많이 쓴다고 정말 내 세금이 많이 줄어드느냐. 생각보다 그렇지 않다는 걸 주로 말씀을 드리는데 이 개념을 설명할 때 제가 소득공제랑 세액공제를 먼저 구분을 하셔야 된다. 소득공제는 우리가 이제 종합소득세 세율 구조상 세율이라는 6%, 15% 내가 갖고 있는 금액에 그걸 곱해서 세금을 매기는 건데 그걸 매기기 전 금액이에요. 그러니까 소득공제 100만 원을 적용받는데 내가 6%의 세율 구간을 적용받는 구간이면 6% 곱하면 6만 원의 세금이 줄어드는 겁니다. 생각보다 유의미하지 않을 수 있어요.
◆ 박귀빈 : 네네. 소득공제.
◇ 이장원 : 소득공제가 그거고, 세액공제는 말 그대로 세금을 직접 내는 것을 깎아주는 거라서 세액공제가 10만 원이면 아까 소득공제 100만 원보다 더 나을 수 있죠. 왜냐하면 10만 원을 즉각적으로 깎아주니까.
◆ 박귀빈 : 내가 낼 세금에서 바로 10만 원 떨어지는 거니까.
◇ 이장원 : 바로 차감이 되는 거니까. 그러면 이제 신용카드 공제로 다시 좀 넘어가신다면 첫 번째로 지금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통해서 내가 1월부터 9월까지 내가 카드를 얼마나 썼는지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총급여의 25% 이상을 쓰신 분만 25% 이상 쓴 금액에 대해서 율을 적용을 하는 건데 내가 그동안에 9월까지 썼던 게 내가 소비를 잘 절약을 해서 이미 쓴 금액이 절대 12월까지 지출을 해도 25%를 못 넘을 것 같다는 상황이 되실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걸 계속 써봤자 어차피 소득공제는 0원이에요. 총급여 25%를 넘지 않으면 다 0원입니다. 25%를 넘어도 금액이 유의미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소득공제보다는 세액공제. 저축하는 개념의 세액공제들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챙기는 게 더 나을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신용카드 소득공제에서 많이 이제 매몰돼 있는 게 신용카드랑 체크카드. 체크카드가 소득공제율이 30%고 신용카드가 15%니까 2배 이상 높다. 여기에 엄청 매몰되어 계시는데.
◆ 박귀빈 : 그게 정보가 많이 나오는 게 그래서 신용카드 총급여 25% 이상 썼으면 그다음부터는 체크카드 써라 막 이렇게 나오던데요.
◇ 이장원 : 네 맞습니다. 근데 연봉 3천만 원 받는 직장인 기준으로 연간 1500만 원을 체크카드로 썼을 때와 신용카드 썼을 때 환급액 차이가 얼마이실 것 같으세요? 생각보다 낮아요. 7만 원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요. 그러니까 이게 두 배나 높다는 기준이 생각보다 고액의 연봉자가 아닌 상황에서는 생각보다 큰 혜택이 아니구나. 그리고 사실 고액 연봉자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총급여 25%가 더 높아지잖아요.
◆ 박귀빈 : 그렇죠.
◇ 이장원 : 그러니까 고액 연봉자분들은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0원이신 분들이 대다수예요.
◆ 박귀빈 : 워낙 급여가 높으니까.
◇ 이장원 : 급여가 높으니까 그 기준으로 25%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 아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오히려 저는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예를 들어서 총급여 25%를 못 넘으면 체크카드보다 신용카드 포인트 적립이 더 낫다고 한다면 차라리 그걸 챙기시라고 말씀을 드려요. 오히려 그게 더 효과적이니까. 그러니까 하다못해 본인의 이제 소비 지출 내역에 대해서 반성부터 첫 번째로 하시는 거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렇게 활용을 하는 게 맞구나라는 걸 좀 알았으면 좋겠다. 그다음에 반대로 그러면 소비보다는 좀 저축으로 넘어가면 좋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권하는 게 연금 저축 계좌랑 퇴직연금 계좌. IRP나 이런 것들. 그쪽으로 넘어가시면 여기는 이제 세액 공제거든요.
◆ 박귀빈 : 바로 세금을 차감해 주는.
◇ 이장원 : 바로 세금을 차감해 주죠. 그리고 저축이니까 결국 나에게 다시 돌아오는 금액이죠.
◆ 박귀빈 : 그렇죠.
◇ 이장원 : 연금저축 계좌 한도가 600만 원까지. 그다음에 연금저축 계좌랑 퇴직연금 계좌 같이 하면 900만 원까지 가능한데, 내가 받는 금액 소득에 따라서 좀 기준이 달라져요. 첫 공제 한도가 최대로 받아서 세액공제율이 가장 높으신 분은 이제 15% 그다음에 12% 이 두 가지 종류를 받는 건데, 어찌 됐든 900만 원까지 저축했었을 때 12%만 받아도 공제 액수가 100만 원이 넘습니다. 근데 이거는 세액공제니까 즉각적으로 100만 원을 깎아주는 거예요. 그 대신 정말 주의할 점이 하나 있습니다.
◆ 박귀빈 : 네 뭐가 있나요?
◇ 이장원 : 도중에 중도해지를 하면 공제받았던 금액을 전부 반환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 계좌의 목적은 ‘연금성’이거든요. 결국은 지금 공적 연금 대신에 사적 연금을 많이 가입을 해서 미래 노후를 대비하시면 우리가 세테크에 도움을 주겠다라는 그런 정책적 목적이기 때문에 거기에 합당하게 돈을 넣었다가 바로 그다음 날 빼버리면 이거는 말 그대로 제도의 목적과 취지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55세로 알고 있는데 55세 이후에 이제 연금 형태로 받아야지만 가능하다.
◆ 박귀빈 : 그렇군요.
◇ 이장원 : 꼭 챙기셨으면 좋겠습니다.
◆ 박귀빈 : 지금 연금저축이나 퇴직연금 같은 거. 특히 연금저축 같은 거 내가 하나도 가입을 안 해놓은 상태인데 연말정산을 준비하려다 보니 이게 필요하네 싶어서 한 11월쯤에 가입을 했어요. 한도만 채워서 넣으면 되는 거예요 한 번에?
◇ 이장원 : 네 맞습니다. 저도 매년 11월, 12월에 부랴부랴 연금저축 계좌에다 돈을 넣어요. 세무사도 저도 이제 연말정산을 하는 이제 법인의 이제 근로자이기 때문에. 저도 그 시점에 이제 다시 보는 거죠. 내가 그동안에 얼마 넣었고 적립했구나라는 것들도 다시 한 번 반성하고. 운영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이런 것도 보는 거고 그러게 활용하시는 게 제일 좋고요. 그다음에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12월에 바로 이제 즉각적으로 줄일 수 있는 게 ‘고향사랑기부제’라는 게 있습니다.
◆ 박귀빈 : 네네.
◇ 이장원 : 제도가 작년부터 생겼기 때문에 사실 많은 분들이 아직 모르세요. 고향사랑기부제라는 건 본인이 주민등록 등본상 되어 있는 주소지. 예를 들어서 저는 송파구로 되어 있는데 송파구가 아닌 다른 지역. 느닷없이 부산, 강원도, 광주 이런 타 지역에 본인의 고향이었거나 아니면은 특산물 위주로 선택을 하시는데요. 10만 원까지 기부를 하면 10만 원은 바로 세액공제가 됩니다. 그래서 10만 원 기부하면 10만 원을 다시 무조건 돌려받아요. 근데 기준 항상 세액 공제는 내가 결국은 내야 될 세금이 10만 원 이상인가 환급받을 금액이 있는가 그런 부분들을 챙겨보시고 해야 되죠. 결국 내가 깎을 세금이 5만 원밖에 없으면 10만 원 기부해도 5만 원밖에 이제 못 돌려받으니까 그런 기본적인 거 알고 계셔야 됩니다.
◆ 박귀빈 : 방금 말씀하신 것이 12월에 할 수 있는 거라고 하시면서 고향사랑 기부제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 12월이 됐으니까 이미 지난날들은 저희가 어쩔 수 없고 12월에 좀 바짝 해서 내가 혜택을 좀 늘릴 수 있는 게 또 뭐 다른 게 있을까요?
◇ 이장원 : 이 고향사랑기부제가 말씀드리다가 좀 말았는데 10만 원 기부하면 10만 원 다 돌려받는 게 있고요. 그러면 10만 원 돌려받으니까 뭐 똑같은 금액이니까 무슨 상관이냐 변화가 없지 않느냐라고 하는데 그 기부금액의 30%까지 답례품을 줘요. 행정안전부 사이트 들어가 보시면 다양한 물건들이 많습니다. 저는 소고기, 참기름, 쌀, 호두, 어묵 그다음에 지역 상품권, 생활용품, 관광 서비스 엄청 많거든요. 그걸 3만 원 정도를 돌려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소고기 돌려받아서 그냥 소고기 먹고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 박귀빈 : 이거 지금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연말정산과 상관없이.
◇ 이장원 : 연말정산의 일환이 되는 거죠. 결국은 10만 원 기부하고 13만 원을 돌려받는 게 되니까.
◆ 박귀빈 : 그렇게 되는 거네요.
◇ 이장원 : 연말정산에 이런 제도구나 이걸 꼭 활용하셔라라고 말씀드리고 두 번째로 12월에 챙기는 거 아까 말씀드렸던 연금 저축 계좌 이게 아주 필요한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약간 신설된 것 중에 아직은 이제 법을 통과 안 된 게 있어요. 이걸 좀 마지막에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결혼 세액 공제가 신설이 될 것 같아요.
◆ 박귀빈 : 그게 뭔가요?
◇ 이장원 : 결혼을 했다. 24년도부터 26년까지 혼인 신고를 한 분에게 대해서는 생애 한 번. 생애 한 번이에요. 그 짧은 시점에 이혼하셨다 재혼하시면 안 되고 딱 한 번만 해주는 건데 신랑 50만 원, 신부 50만 원에 세액공제를 해줍니다. 즉각적으로 50만 원씩 세금을 깎아주는 거죠.
◆ 박귀빈 : 혼인 신고 말씀하시는 거죠?
◇ 이장원 : 네 맞습니다.
◆ 박귀빈 : 그러면 그동안 계속 쭉 사시다가 혼인신고 안 하고 사시던 분이 이번에 혼인 신고해도 그분들 혜택 받을 수 있는 거예요?
◇ 이장원 : 그렇죠. 왜냐하면 법률혼 기준이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꼭 챙기셨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이게 50만 원 너무 작지 않냐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제가 우려하는 바는 이런 것들의 금액이 너무 커지면 웨딩이나 그런 관련된 산업비용이 올라갈까 봐. 어차피 50만 원씩 공제받으니까 가격 올려버리자 이래버리면 곤란하잖아요. 아무래도 그쪽 관련된 노이즈도 많으니까. 어찌 됐든 50만 원씩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결혼하신 분들 이런 것들도 좀 챙겨서 본인이 결국은 자기의 의견을 이렇게 사업주에게 피력을 해야 돼요. 사업주는 그 정보를 가지고 연말정산 처리를 해주는 거니까. 그리고 마지막 팁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게 개인정보가 민감한 게 있을 수 있잖아요. 연말정산에서.
◆ 박귀빈 : 그렇죠.
◇ 이장원 : 예를 들어서 남자면 내가 비뇨기과를 갔다 치질이 있네.
◆ 박귀빈 : 의료비 공제 관련해서.
◇ 이장원 : 맞습니다. 그러면 의료비 세액공제 받을 때 그런 내역이 다 나오거든요. 그리고 월세 세액공제도 마찬가지로 내가 얼마에 얼마 사는 거를 굳이 알려주고 싶지 않은데 그럴 수 있으시잖아요. 그러면 연말정산 때는 그 자료를 내지 마세요.
◆ 박귀빈 : 그래도 되나요?
◇ 이장원 : 됩니다. 왜냐하면 연말정산은 우선은 근로자가 낸 정보 기반으로만 연말정산을 해 주는 거고 본인이 그렇게 이제 소득공제나 세액공제를 못 받았던 게 있으시잖아요. 왜냐하면 신용카드도 내가 얼마 썼는지 보여주고 싶지 않으실 수 있으니까. 그러면 5월 달에 종합소득세 기간에 본인이 직접 홈택스 가서 하시면 돼요. 근데 문제는 직접 해야 돼요. 그러니까 지식이 없이 잘못 처리하면 큰일 날 수 있어요. 이제 그런 점들을 꼭 인지하고 접근하셔라. 예를 들어서 많이 발생하는 게 뭐냐면 월세액 세액공제가 사회초년생분들에게 정말 엄청나게 혁혁해요. 그러니까 공제 한도가 천만 원인데 천만 원에 15%, 17%를 이제 세액 공제를 해주니까 사실 이거 하나만 잘 챙겨도 연말정산은 100% 환급받거든요. 근데 이게 무주택자만 받을 수가 있어요. 근데 본인이 주택이 있는데도 연말정산에서 월세 세액 공제를 본인이 5월 달에 하면서 나는 100% 환급받았다고 하시는 분들은 이제 국세청으로부터 연락을 받는 거죠. 잘못 신고하셨습니다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지식을 알고 나서 5월 달에 직접 하실 수 있으면 직접 하시는 방안도 좀 한번 고려해 봐야겠습니다.
◆ 박귀빈 :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두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먼저 하나는 이제 막 임박한 연말정산에서 이것 하나는 꼭 챙겨라 하는 거 짚어주실 거 있으세요?
◇ 이장원 : 앞서서 좀 말씀을 다 드리기는 했는데 조금 더 말씀드린다고 그러면 청약 저축. 청약 저축도 마찬가지로 이제 납입액 한도가 좀 증가가 됐어요. 근데 이것도 월마다 얼마씩 내야 된다라고 알고 계신 개념들 많으시잖아요. 근데 이것도 한 번에 넣으셔도 돼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좀 챙기시고 그리고 별외적이기는 한데 노란우산 공제 근로소득자 중에서도 일부 노란 우산 공제를 받으실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 박귀빈 : 네.
◇ 이장원 : 소기업 소상공인 공제부금인데 이것도 일시납으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좀 특수한 형태들은 이런 것들을 좀 챙길 수 있다는 점.
◆ 박귀빈 : 알겠습니다. 사실은 당장 해야 할 연말정산 때문에 앞을 내다보기가 쉽지 않지만 이제 곧 새해가 시작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차피 또 1년 뒤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인데 새해의 시작과 함께 이것부터 좀 준비하자 알려주실 거 있으세요?
◇ 이장원 : 기존의 연말정산 내역들을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거기에 내가 신용카드랑 소득 체크카드 사용 소비 내역이 우선 나오잖아요. 저는 우선 소비를 줄여라라는 관점이에요. 세금은 어쨌든 많이 쓰면 그만큼 공제를 많이 받겠지만 내가 정말 필요한 소비를 했는가. 세금 이전에 나의 이제 소득을 지키는 방안에 대해서 공부를 하시는 게 맞다고 보는데 소비 패턴에 대해서 연구를 거의 안 하세요. 소비 패턴에 대해서 가장 적나라하게 나온 게 연말정산의 신용카드 사용 내역인데 그런 부분들을 먼저 챙겼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 이게 세대주일 때와 세대원일 때 받을 수 있는 그런 공제가 좀 달라질 때가 있어요. 주택 관련된 부분들이 그런 부분들이 대표적으로 한 5개가 있는데 이걸 다 말씀드리면 시간이 너무 낭비될 것 같고. 내가 지금 왜 그러면 세대주로 하는 게 맞겠네라고 그런 생각들, 내가 세대원이니까 못 받고 있는 게 있었네 이런 것들을 바꿔서 그동안에 공제가 미흡했던 부분들 꼭 챙기셨으면 좋겠다라는 점. 그다음에 진짜 많이 하는 실수가 기본 공제 대상자를 잘못 집어넣거나 중복으로 넣는 거예요. 형제가 부모님을 막 집어넣는 건데 둘 다 넣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100% 세무서에서 전화 와요. 그러니까 그런 가장 기초적인 실수를 혹시나 매년 하고 있다고 한다면 이걸 누구에게 예를 들어서 맞벌이 부부가 자녀를 누군가에게 넣을지 이런 것들을 매년 좀 정리를 하는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 박귀빈 :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장원 세무사였습니다. 세무사님 고맙습니다.
◇ 이장원 : 네 고맙습니다.
YTN 이은지 (yinzhi@ytnradi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 방송일시 : 2024년 12월 03일 (화)
□ 진행 : 박귀빈 아나운서
□ 출연자 : 이장원 세무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박귀빈 아나운서 (이하 박귀빈) : 12월이 되면서 연말정산 시즌도 다가오고 있습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도 개통이 돼서 운영되고 있죠. 흔히 13월의 월급이라고 불리지만 13월의 월급이 될지 13월의 악몽이 될지는 미리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슬기로운 연말정산 꿀팁 준비했는데요. 연말정산을 11월부터 준비하신다는 세무사, 이장원 세무사 전화로 만나보겠습니다. 세무사님 안녕하세요.
◇ 이장원 세무사 (이하 이장원) : 네 안녕하세요.
◆ 박귀빈 : 네 반갑습니다. 전설의 세무사라는 별명이 있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 이장원 : 열심히 세금이 어려우니까 많은 분들에게 좀 쉽게 설명하려고 여러 군데 나가고 있습니다.
◆ 박귀빈 : 아주 많은 분들에게 많은 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게 해주신 분이라는 소문을 듣고 저희가 연결을 했고요. 청취자 분들 궁금한 거 많으실 텐데 오늘 좀 적으면서 방송을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 이장원 : 12월에도 늦지 않았으니까 환급받으실 수 있게끔 제가 꿀팁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박귀빈 : 네 기대됩니다. 일단 세무사님 연말정산 11월부터 준비하신다고 앞서 제가 소개를 해드렸는데 이거 왜 미리부터 준비해야 되나요?
◇ 이장원 : 세금이라는 건 예방적 절세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가장 최악은 연말정산을 2월에 준비하시는 건데 1원도 못 줄여요 사실은. 우리가 내는 종합소득세의 하나인 연말정산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간 번 돈에 대해서 정산을 하는 개념이니까 결국은 그 연도에 해야 되는데 다음 연도에 부랴부랴 서류만 준비해서 내시는 분들이 태반이신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라고 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저도 다양한 제 채널이 있지만 꼭 말씀드리는 게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가 있어요. 그게 매년 11월쯤에 국세청 홈텍스에서 오픈을 합니다. 그러면 본인이 작년에 얼마 벌었는지 그런 기준점으로 그다음에 본인의 이제 신용카드나 이런 소비 내역 이런 걸 다 알 수 있거든요. 내가 지금 연말정산하면 얼마를 받는구나 그럼 어떤 걸 챙겨야지라는 것들에 대한 계산을 해볼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아무리 바빠도 11월에는 주말에 하루 정도 시간 내서 다양한 콘텐츠나 아니면 이런 좋은 라디오 이런 것들을 들으면서 좀 절제할 수 있는 거를 꼭 시간을 내라라고 말씀드리거든요.
◆ 박귀빈 : 예방적 절세. 그래서 미리 해야 된다. 12월 놓치면 그럼 거의 뭐 환급 못 받는다, 한 푼도 못 건진다 뭐 이렇게 봐도 되는 거예요?
◇ 이장원 : 그렇죠. 뭔가 이제 능동적으로 내가 만들어낼 수 있는 건 한계가 있는 거죠. 날짜라는 게 고정돼서 그다음 해로 넘어가 버리니까. 그래서 무조건 그 해 지나기 전에 미리 어느 정도라도 준비를 해놔야 그다음 연도에 내가 혜택을 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항상 드립니다.
◆ 박귀빈 : 그러면 13월의 월급이 될지 13월의 악몽이 될지 그 관건은 미리 준비해야 되는 거에 있는 건가요?
◇ 이장원 : 맞습니다. 그래서 11월, 12월에 아무리 바쁘시더라도 무조건 잠깐이라도 시간 내셔서 공부 꼭 한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 박귀빈 : 네 그렇습니다. 일단 해마다 세법이 조금씩 개정되고 바뀌면서 연말정산할 때도 매년 조금씩 달라지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올해 이것만큼은 꼭 챙겨야 한다라는 것 있으면 좀 짚어주세요.
◇ 이장원 : 올해 꼭 챙기셨으면 좋은 것 중에 하나는 여러 가지 세액공제, 소득공제가 개편이 됐는데 아무래도 이자가 많이 상승돼가지고 장기주택 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이것도 많이 늘어났어요. 이자 부담이 크셨던 분들도 약간은 소득공제를 적용받겠네라는 것도 좀 있으실 거고, 신용카드 소득공제도 약간은 이제 작년보다 좀 더 썼다라고 한다면 10%를 좀 상승해 주는 면도 있고요. 그다음에 좀 파격적인 거. 사회초년생분들이 많이 적용받는 거. 월세액 세액 공제 이 부분도 공제 한도도 좀 올라갔거든요. 이런 것들 좀 챙기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녀 세액 공제 아무래도 출산율이나 이런 거에 영향이 있으니까 자녀 세액 공제에 대해서도 조금씩 액수를 늘려줬기 때문에 아무래도 다자녀이신 분들은 조금 더 혜택을 받으실 것 같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 박귀빈 : 일단 다자녀는 몇 명부터 이게 혜택이 좀 늘어납니까?
◇ 이장원 : 우선은 자녀 세액 공제가 1명, 첫 자녀는 이제 15만 원의 세액공제. 세액공제라는 건 세금을 바로 깎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야 될 세금이 원래 50만 원이었으면 15만 원을 바로 차감을 해주는 거고요. 그다음에 둘째부터는 35만 원, 둘째는 35만 원입니다. 그다음에 셋째부터는 35만 원에 플러스 30만 원씩. 근데 이게 5만 원씩 올라갔어요. 원래 기존에는 2명에 30만 원, 3명 째도 30만 원이었는데 가격이 조금씩 올라갔다라는 점 이런 것들 좀 챙기시면 도움이 됩니다.
◆ 박귀빈 : 제가 알기로 연말정산할 때 좀 혜택을 받기 위해서 두 가지가 중요한 것 같아요. 하나는 소비를 통해서 그러니까 신용카드를 많이 써서 나한테 혜택을 좀 늘리는 방법. 또 하나는 저축 같은 거 활용하는 방법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네 맞습니까?
◇ 이장원 : 아유 잘 알고 있습니다. 잘 알고 계시는 것 같아요.
◆ 박귀빈 : 예 그러면 신용카드 많이 쓰면 좋네요?
◇ 이장원 : 그거를 제가 많은 분들한테 사회초년생분들이 강의할 때마다 꼭 말씀드리는 게 그 부분이에요. 신용카드를 정말 많이 쓴다고 정말 내 세금이 많이 줄어드느냐. 생각보다 그렇지 않다는 걸 주로 말씀을 드리는데 이 개념을 설명할 때 제가 소득공제랑 세액공제를 먼저 구분을 하셔야 된다. 소득공제는 우리가 이제 종합소득세 세율 구조상 세율이라는 6%, 15% 내가 갖고 있는 금액에 그걸 곱해서 세금을 매기는 건데 그걸 매기기 전 금액이에요. 그러니까 소득공제 100만 원을 적용받는데 내가 6%의 세율 구간을 적용받는 구간이면 6% 곱하면 6만 원의 세금이 줄어드는 겁니다. 생각보다 유의미하지 않을 수 있어요.
◆ 박귀빈 : 네네. 소득공제.
◇ 이장원 : 소득공제가 그거고, 세액공제는 말 그대로 세금을 직접 내는 것을 깎아주는 거라서 세액공제가 10만 원이면 아까 소득공제 100만 원보다 더 나을 수 있죠. 왜냐하면 10만 원을 즉각적으로 깎아주니까.
◆ 박귀빈 : 내가 낼 세금에서 바로 10만 원 떨어지는 거니까.
◇ 이장원 : 바로 차감이 되는 거니까. 그러면 이제 신용카드 공제로 다시 좀 넘어가신다면 첫 번째로 지금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통해서 내가 1월부터 9월까지 내가 카드를 얼마나 썼는지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총급여의 25% 이상을 쓰신 분만 25% 이상 쓴 금액에 대해서 율을 적용을 하는 건데 내가 그동안에 9월까지 썼던 게 내가 소비를 잘 절약을 해서 이미 쓴 금액이 절대 12월까지 지출을 해도 25%를 못 넘을 것 같다는 상황이 되실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걸 계속 써봤자 어차피 소득공제는 0원이에요. 총급여 25%를 넘지 않으면 다 0원입니다. 25%를 넘어도 금액이 유의미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소득공제보다는 세액공제. 저축하는 개념의 세액공제들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챙기는 게 더 나을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신용카드 소득공제에서 많이 이제 매몰돼 있는 게 신용카드랑 체크카드. 체크카드가 소득공제율이 30%고 신용카드가 15%니까 2배 이상 높다. 여기에 엄청 매몰되어 계시는데.
◆ 박귀빈 : 그게 정보가 많이 나오는 게 그래서 신용카드 총급여 25% 이상 썼으면 그다음부터는 체크카드 써라 막 이렇게 나오던데요.
◇ 이장원 : 네 맞습니다. 근데 연봉 3천만 원 받는 직장인 기준으로 연간 1500만 원을 체크카드로 썼을 때와 신용카드 썼을 때 환급액 차이가 얼마이실 것 같으세요? 생각보다 낮아요. 7만 원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요. 그러니까 이게 두 배나 높다는 기준이 생각보다 고액의 연봉자가 아닌 상황에서는 생각보다 큰 혜택이 아니구나. 그리고 사실 고액 연봉자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총급여 25%가 더 높아지잖아요.
◆ 박귀빈 : 그렇죠.
◇ 이장원 : 그러니까 고액 연봉자분들은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0원이신 분들이 대다수예요.
◆ 박귀빈 : 워낙 급여가 높으니까.
◇ 이장원 : 급여가 높으니까 그 기준으로 25%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 아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오히려 저는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예를 들어서 총급여 25%를 못 넘으면 체크카드보다 신용카드 포인트 적립이 더 낫다고 한다면 차라리 그걸 챙기시라고 말씀을 드려요. 오히려 그게 더 효과적이니까. 그러니까 하다못해 본인의 이제 소비 지출 내역에 대해서 반성부터 첫 번째로 하시는 거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렇게 활용을 하는 게 맞구나라는 걸 좀 알았으면 좋겠다. 그다음에 반대로 그러면 소비보다는 좀 저축으로 넘어가면 좋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권하는 게 연금 저축 계좌랑 퇴직연금 계좌. IRP나 이런 것들. 그쪽으로 넘어가시면 여기는 이제 세액 공제거든요.
◆ 박귀빈 : 바로 세금을 차감해 주는.
◇ 이장원 : 바로 세금을 차감해 주죠. 그리고 저축이니까 결국 나에게 다시 돌아오는 금액이죠.
◆ 박귀빈 : 그렇죠.
◇ 이장원 : 연금저축 계좌 한도가 600만 원까지. 그다음에 연금저축 계좌랑 퇴직연금 계좌 같이 하면 900만 원까지 가능한데, 내가 받는 금액 소득에 따라서 좀 기준이 달라져요. 첫 공제 한도가 최대로 받아서 세액공제율이 가장 높으신 분은 이제 15% 그다음에 12% 이 두 가지 종류를 받는 건데, 어찌 됐든 900만 원까지 저축했었을 때 12%만 받아도 공제 액수가 100만 원이 넘습니다. 근데 이거는 세액공제니까 즉각적으로 100만 원을 깎아주는 거예요. 그 대신 정말 주의할 점이 하나 있습니다.
◆ 박귀빈 : 네 뭐가 있나요?
◇ 이장원 : 도중에 중도해지를 하면 공제받았던 금액을 전부 반환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 계좌의 목적은 ‘연금성’이거든요. 결국은 지금 공적 연금 대신에 사적 연금을 많이 가입을 해서 미래 노후를 대비하시면 우리가 세테크에 도움을 주겠다라는 그런 정책적 목적이기 때문에 거기에 합당하게 돈을 넣었다가 바로 그다음 날 빼버리면 이거는 말 그대로 제도의 목적과 취지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55세로 알고 있는데 55세 이후에 이제 연금 형태로 받아야지만 가능하다.
◆ 박귀빈 : 그렇군요.
◇ 이장원 : 꼭 챙기셨으면 좋겠습니다.
◆ 박귀빈 : 지금 연금저축이나 퇴직연금 같은 거. 특히 연금저축 같은 거 내가 하나도 가입을 안 해놓은 상태인데 연말정산을 준비하려다 보니 이게 필요하네 싶어서 한 11월쯤에 가입을 했어요. 한도만 채워서 넣으면 되는 거예요 한 번에?
◇ 이장원 : 네 맞습니다. 저도 매년 11월, 12월에 부랴부랴 연금저축 계좌에다 돈을 넣어요. 세무사도 저도 이제 연말정산을 하는 이제 법인의 이제 근로자이기 때문에. 저도 그 시점에 이제 다시 보는 거죠. 내가 그동안에 얼마 넣었고 적립했구나라는 것들도 다시 한 번 반성하고. 운영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이런 것도 보는 거고 그러게 활용하시는 게 제일 좋고요. 그다음에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12월에 바로 이제 즉각적으로 줄일 수 있는 게 ‘고향사랑기부제’라는 게 있습니다.
◆ 박귀빈 : 네네.
◇ 이장원 : 제도가 작년부터 생겼기 때문에 사실 많은 분들이 아직 모르세요. 고향사랑기부제라는 건 본인이 주민등록 등본상 되어 있는 주소지. 예를 들어서 저는 송파구로 되어 있는데 송파구가 아닌 다른 지역. 느닷없이 부산, 강원도, 광주 이런 타 지역에 본인의 고향이었거나 아니면은 특산물 위주로 선택을 하시는데요. 10만 원까지 기부를 하면 10만 원은 바로 세액공제가 됩니다. 그래서 10만 원 기부하면 10만 원을 다시 무조건 돌려받아요. 근데 기준 항상 세액 공제는 내가 결국은 내야 될 세금이 10만 원 이상인가 환급받을 금액이 있는가 그런 부분들을 챙겨보시고 해야 되죠. 결국 내가 깎을 세금이 5만 원밖에 없으면 10만 원 기부해도 5만 원밖에 이제 못 돌려받으니까 그런 기본적인 거 알고 계셔야 됩니다.
◆ 박귀빈 : 방금 말씀하신 것이 12월에 할 수 있는 거라고 하시면서 고향사랑 기부제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 12월이 됐으니까 이미 지난날들은 저희가 어쩔 수 없고 12월에 좀 바짝 해서 내가 혜택을 좀 늘릴 수 있는 게 또 뭐 다른 게 있을까요?
◇ 이장원 : 이 고향사랑기부제가 말씀드리다가 좀 말았는데 10만 원 기부하면 10만 원 다 돌려받는 게 있고요. 그러면 10만 원 돌려받으니까 뭐 똑같은 금액이니까 무슨 상관이냐 변화가 없지 않느냐라고 하는데 그 기부금액의 30%까지 답례품을 줘요. 행정안전부 사이트 들어가 보시면 다양한 물건들이 많습니다. 저는 소고기, 참기름, 쌀, 호두, 어묵 그다음에 지역 상품권, 생활용품, 관광 서비스 엄청 많거든요. 그걸 3만 원 정도를 돌려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소고기 돌려받아서 그냥 소고기 먹고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 박귀빈 : 이거 지금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연말정산과 상관없이.
◇ 이장원 : 연말정산의 일환이 되는 거죠. 결국은 10만 원 기부하고 13만 원을 돌려받는 게 되니까.
◆ 박귀빈 : 그렇게 되는 거네요.
◇ 이장원 : 연말정산에 이런 제도구나 이걸 꼭 활용하셔라라고 말씀드리고 두 번째로 12월에 챙기는 거 아까 말씀드렸던 연금 저축 계좌 이게 아주 필요한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약간 신설된 것 중에 아직은 이제 법을 통과 안 된 게 있어요. 이걸 좀 마지막에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결혼 세액 공제가 신설이 될 것 같아요.
◆ 박귀빈 : 그게 뭔가요?
◇ 이장원 : 결혼을 했다. 24년도부터 26년까지 혼인 신고를 한 분에게 대해서는 생애 한 번. 생애 한 번이에요. 그 짧은 시점에 이혼하셨다 재혼하시면 안 되고 딱 한 번만 해주는 건데 신랑 50만 원, 신부 50만 원에 세액공제를 해줍니다. 즉각적으로 50만 원씩 세금을 깎아주는 거죠.
◆ 박귀빈 : 혼인 신고 말씀하시는 거죠?
◇ 이장원 : 네 맞습니다.
◆ 박귀빈 : 그러면 그동안 계속 쭉 사시다가 혼인신고 안 하고 사시던 분이 이번에 혼인 신고해도 그분들 혜택 받을 수 있는 거예요?
◇ 이장원 : 그렇죠. 왜냐하면 법률혼 기준이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꼭 챙기셨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이게 50만 원 너무 작지 않냐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제가 우려하는 바는 이런 것들의 금액이 너무 커지면 웨딩이나 그런 관련된 산업비용이 올라갈까 봐. 어차피 50만 원씩 공제받으니까 가격 올려버리자 이래버리면 곤란하잖아요. 아무래도 그쪽 관련된 노이즈도 많으니까. 어찌 됐든 50만 원씩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결혼하신 분들 이런 것들도 좀 챙겨서 본인이 결국은 자기의 의견을 이렇게 사업주에게 피력을 해야 돼요. 사업주는 그 정보를 가지고 연말정산 처리를 해주는 거니까. 그리고 마지막 팁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게 개인정보가 민감한 게 있을 수 있잖아요. 연말정산에서.
◆ 박귀빈 : 그렇죠.
◇ 이장원 : 예를 들어서 남자면 내가 비뇨기과를 갔다 치질이 있네.
◆ 박귀빈 : 의료비 공제 관련해서.
◇ 이장원 : 맞습니다. 그러면 의료비 세액공제 받을 때 그런 내역이 다 나오거든요. 그리고 월세 세액공제도 마찬가지로 내가 얼마에 얼마 사는 거를 굳이 알려주고 싶지 않은데 그럴 수 있으시잖아요. 그러면 연말정산 때는 그 자료를 내지 마세요.
◆ 박귀빈 : 그래도 되나요?
◇ 이장원 : 됩니다. 왜냐하면 연말정산은 우선은 근로자가 낸 정보 기반으로만 연말정산을 해 주는 거고 본인이 그렇게 이제 소득공제나 세액공제를 못 받았던 게 있으시잖아요. 왜냐하면 신용카드도 내가 얼마 썼는지 보여주고 싶지 않으실 수 있으니까. 그러면 5월 달에 종합소득세 기간에 본인이 직접 홈택스 가서 하시면 돼요. 근데 문제는 직접 해야 돼요. 그러니까 지식이 없이 잘못 처리하면 큰일 날 수 있어요. 이제 그런 점들을 꼭 인지하고 접근하셔라. 예를 들어서 많이 발생하는 게 뭐냐면 월세액 세액공제가 사회초년생분들에게 정말 엄청나게 혁혁해요. 그러니까 공제 한도가 천만 원인데 천만 원에 15%, 17%를 이제 세액 공제를 해주니까 사실 이거 하나만 잘 챙겨도 연말정산은 100% 환급받거든요. 근데 이게 무주택자만 받을 수가 있어요. 근데 본인이 주택이 있는데도 연말정산에서 월세 세액 공제를 본인이 5월 달에 하면서 나는 100% 환급받았다고 하시는 분들은 이제 국세청으로부터 연락을 받는 거죠. 잘못 신고하셨습니다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지식을 알고 나서 5월 달에 직접 하실 수 있으면 직접 하시는 방안도 좀 한번 고려해 봐야겠습니다.
◆ 박귀빈 :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두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먼저 하나는 이제 막 임박한 연말정산에서 이것 하나는 꼭 챙겨라 하는 거 짚어주실 거 있으세요?
◇ 이장원 : 앞서서 좀 말씀을 다 드리기는 했는데 조금 더 말씀드린다고 그러면 청약 저축. 청약 저축도 마찬가지로 이제 납입액 한도가 좀 증가가 됐어요. 근데 이것도 월마다 얼마씩 내야 된다라고 알고 계신 개념들 많으시잖아요. 근데 이것도 한 번에 넣으셔도 돼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좀 챙기시고 그리고 별외적이기는 한데 노란우산 공제 근로소득자 중에서도 일부 노란 우산 공제를 받으실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 박귀빈 : 네.
◇ 이장원 : 소기업 소상공인 공제부금인데 이것도 일시납으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좀 특수한 형태들은 이런 것들을 좀 챙길 수 있다는 점.
◆ 박귀빈 : 알겠습니다. 사실은 당장 해야 할 연말정산 때문에 앞을 내다보기가 쉽지 않지만 이제 곧 새해가 시작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차피 또 1년 뒤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인데 새해의 시작과 함께 이것부터 좀 준비하자 알려주실 거 있으세요?
◇ 이장원 : 기존의 연말정산 내역들을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거기에 내가 신용카드랑 소득 체크카드 사용 소비 내역이 우선 나오잖아요. 저는 우선 소비를 줄여라라는 관점이에요. 세금은 어쨌든 많이 쓰면 그만큼 공제를 많이 받겠지만 내가 정말 필요한 소비를 했는가. 세금 이전에 나의 이제 소득을 지키는 방안에 대해서 공부를 하시는 게 맞다고 보는데 소비 패턴에 대해서 연구를 거의 안 하세요. 소비 패턴에 대해서 가장 적나라하게 나온 게 연말정산의 신용카드 사용 내역인데 그런 부분들을 먼저 챙겼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 이게 세대주일 때와 세대원일 때 받을 수 있는 그런 공제가 좀 달라질 때가 있어요. 주택 관련된 부분들이 그런 부분들이 대표적으로 한 5개가 있는데 이걸 다 말씀드리면 시간이 너무 낭비될 것 같고. 내가 지금 왜 그러면 세대주로 하는 게 맞겠네라고 그런 생각들, 내가 세대원이니까 못 받고 있는 게 있었네 이런 것들을 바꿔서 그동안에 공제가 미흡했던 부분들 꼭 챙기셨으면 좋겠다라는 점. 그다음에 진짜 많이 하는 실수가 기본 공제 대상자를 잘못 집어넣거나 중복으로 넣는 거예요. 형제가 부모님을 막 집어넣는 건데 둘 다 넣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100% 세무서에서 전화 와요. 그러니까 그런 가장 기초적인 실수를 혹시나 매년 하고 있다고 한다면 이걸 누구에게 예를 들어서 맞벌이 부부가 자녀를 누군가에게 넣을지 이런 것들을 매년 좀 정리를 하는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 박귀빈 :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장원 세무사였습니다. 세무사님 고맙습니다.
◇ 이장원 : 네 고맙습니다.
YTN 이은지 (yinzhi@ytnradi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