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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한복판에 차를 세운 뒤 뒤따르던 차량에 돌을 던지며 난동을 부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도로공사 직원을 폭행한 4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지난 2일 청주지법 형사4단독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 일반교통 방해, 특수재물손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43)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2년간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앞서 A씨는 지난 1월 2일 오전 10시 5분쯤 청주시 청원구 중부고속도로 하남 방향 오창휴게소 부근에서 1t 화물차를 몰고 주행하던 중 1·2차로 사이에 차량을 갑자기 정차시켜 교통 흐름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뒤따르던 승용차 앞 유리창에 돌을 던져 파손하고, 다른 차량 보닛에 올라가 밟는 등 차량 2대 수리비로 880여만 원 재산 피해를 주기도 했다.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한국도로공사 직원이 제지하자 주먹으로 얼굴을 때려 상해를 입힌 혐의도 있다.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된 A씨는 정신병원에 응급입원됐다. 조사 결과 A씨는 양극성 정동장애 등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고속도로에서 차량을 세워 교통을 방해하고 폭행한 점은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다만 피고인이 양극성 정동장애 등 정신질환을 앓고 있어 범행에 영향을 미쳤고 피해자들과 합의하고 반성의 태도를 보인 점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디지털뉴스팀 박선영 기자
YTN 박선영 (parksy@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지난 2일 청주지법 형사4단독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 일반교통 방해, 특수재물손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43)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2년간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앞서 A씨는 지난 1월 2일 오전 10시 5분쯤 청주시 청원구 중부고속도로 하남 방향 오창휴게소 부근에서 1t 화물차를 몰고 주행하던 중 1·2차로 사이에 차량을 갑자기 정차시켜 교통 흐름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뒤따르던 승용차 앞 유리창에 돌을 던져 파손하고, 다른 차량 보닛에 올라가 밟는 등 차량 2대 수리비로 880여만 원 재산 피해를 주기도 했다.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한국도로공사 직원이 제지하자 주먹으로 얼굴을 때려 상해를 입힌 혐의도 있다.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된 A씨는 정신병원에 응급입원됐다. 조사 결과 A씨는 양극성 정동장애 등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고속도로에서 차량을 세워 교통을 방해하고 폭행한 점은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다만 피고인이 양극성 정동장애 등 정신질환을 앓고 있어 범행에 영향을 미쳤고 피해자들과 합의하고 반성의 태도를 보인 점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디지털뉴스팀 박선영 기자
YTN 박선영 (parksy@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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