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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의 한 횟집에서 단체 손님이 예약 날짜에 나타나지 않는 이른바 '노쇼'로 약 300만 원어치의 금전 피해가 발생한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2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제보자의 장인어른이 운영하는 횟집에 지난 10월 9일 남성 A씨가 찾아왔다.
당시 A씨는 "한 달 뒤인 11월 9일 초등학교 총동문회를 할 예정"이라며 80명 식사 예약을 했다. 또 "식당을 단독으로 쓰고 싶다"고 요구해 1층을 통으로 내어주기로 약속했다.
예약 규모가 워낙 큰 탓에 방문 3일 전에 횟집 직원이 다시 연락해 변동 사항이 없는지 확인했다.
이에 A씨는 "(변동 사항이) 절대 없다"고 단호하게 말하며 당초 예상 인원에서 늘어난 90여 명 정도가 방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식당 측과 A씨는 약속 시간 30분 전까지도 연락을 이어갔지만 A씨 일행은 결국 약속 시간에 나타나지 않았다.
A씨는 전화상으로 "횟집이 좀 꼬여버렸다"면서 해당 식당에 가지 못하게 됐다는 소식을 전했다.
피해 식당이 미리 계약금을 준 다른 횟집인 줄 알고 그동안 소통을 해왔다는 것이 A씨의 입장이었다. 또 A씨는 피해 횟집에서는 예약 상담만 받았을 뿐 오히려 확정시 연락을 주겠다는 말을 들었다고 주장한 이후 식당 전화번호를 차단했다.
보도에 따르면 피해 식당과 A씨가 착각한 식당은 상호가 전혀 다르고 거리도 떨어져 있다.
제보자는 해당 노쇼로 270만 원이 넘는 금전적 피해를 보았으며 당시 대기 손님도 받지 못했다고 호소했다. 제보자는 업무방해죄로 A씨를 고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A씨는 보상 부분은 자신이 결정할 부분이 아니라며 "총동창회 회장에게 보고하겠다"고 말했다.
디지털뉴스팀 박선영 기자
YTN 박선영 (parksy@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지난 2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제보자의 장인어른이 운영하는 횟집에 지난 10월 9일 남성 A씨가 찾아왔다.
당시 A씨는 "한 달 뒤인 11월 9일 초등학교 총동문회를 할 예정"이라며 80명 식사 예약을 했다. 또 "식당을 단독으로 쓰고 싶다"고 요구해 1층을 통으로 내어주기로 약속했다.
예약 규모가 워낙 큰 탓에 방문 3일 전에 횟집 직원이 다시 연락해 변동 사항이 없는지 확인했다.
이에 A씨는 "(변동 사항이) 절대 없다"고 단호하게 말하며 당초 예상 인원에서 늘어난 90여 명 정도가 방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식당 측과 A씨는 약속 시간 30분 전까지도 연락을 이어갔지만 A씨 일행은 결국 약속 시간에 나타나지 않았다.
A씨는 전화상으로 "횟집이 좀 꼬여버렸다"면서 해당 식당에 가지 못하게 됐다는 소식을 전했다.
피해 식당이 미리 계약금을 준 다른 횟집인 줄 알고 그동안 소통을 해왔다는 것이 A씨의 입장이었다. 또 A씨는 피해 횟집에서는 예약 상담만 받았을 뿐 오히려 확정시 연락을 주겠다는 말을 들었다고 주장한 이후 식당 전화번호를 차단했다.
보도에 따르면 피해 식당과 A씨가 착각한 식당은 상호가 전혀 다르고 거리도 떨어져 있다.
제보자는 해당 노쇼로 270만 원이 넘는 금전적 피해를 보았으며 당시 대기 손님도 받지 못했다고 호소했다. 제보자는 업무방해죄로 A씨를 고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A씨는 보상 부분은 자신이 결정할 부분이 아니라며 "총동창회 회장에게 보고하겠다"고 말했다.
디지털뉴스팀 박선영 기자
YTN 박선영 (parksy@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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