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자본 갭투자'로 90억 전세사기...징역 12년 선고

'무자본 갭투자'로 90억 전세사기...징역 12년 선고

2024.12.03. 오후 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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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은 오늘(3일)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오피스텔 수십 채를 사들여 보증금과 대출금 등 90억여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 60대 여성 A 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범행이 계획적·조직적으로 이뤄졌으며 피해자가 매우 많고 가로챈 금액도 거액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A 씨가 누범 기간 중 범행을 저질렀고 일부 대출금이 상환된 것 말고는 피해 회복이 거의 이뤄지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A 씨는 지난 2018년부터 5년 동안 서울과 경기도에서 '무자본 갭투자'로 사들인 오피스텔 27채를 이용해 세입자들의 전세 보증금과 대출금 등 91억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YTN 이현정 (leehj031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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