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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는 대통령 직속 기관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가 자문위원의 연령 기준을 낮추는 것을 검토해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인권위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은 평화 통일을 위한 의지가 확고하고 통일 과업을 수행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18세 이상 기준이 위법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자문회의에 미래 세대의 참여가 필요하고 청소년으로 구성된 분과위원회를 신설하는 것도 가능하다며, 연령 기준을 단계적으로 하향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앞서 정부 부처의 제의를 받아 자문위원에 지원한 17세 청소년은 연령 제한에 가로막히자, 참정권과 평등권 침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YTN 이현정 (leehj031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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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자문회의에 미래 세대의 참여가 필요하고 청소년으로 구성된 분과위원회를 신설하는 것도 가능하다며, 연령 기준을 단계적으로 하향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앞서 정부 부처의 제의를 받아 자문위원에 지원한 17세 청소년은 연령 제한에 가로막히자, 참정권과 평등권 침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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