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질환 앓고 있었다" 고속도로 난동남 '징역형 집해유예' 선고 [앵커리포트]

"정신질환 앓고 있었다" 고속도로 난동남 '징역형 집해유예' 선고 [앵커리포트]

2024.12.03. 오후 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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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는 지난 1월 고속도로 한 가운데서 벌어진 난동 사건을 다시 한 번 영상으로 보시겠는데요,

황당한 난동을 부린 4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올 초 중부고속도로 하남 방향 오창휴게소 부근 모습인데요,

화물차 한 대가 오른쪽에 세워져 있고, 검은 옷을 입은 남성이 2차선 고속도로 한 가운데에 서 있죠.

출동한 도로공사 직원에게 무언가를 말하는가 싶더니 중앙분리대에 기대서 이상행동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직원을 위협하기도 하는데요, 화면에 담기진 않았지만 주먹으로 직원의 얼굴을 때려 상해를 입혔고요, 뒤따르던 승용차에 돌을 던지고, 다른 차량 보닛에 올라가 밟는 등 이해할 수 없는 행동들을 했습니다.

현장에서 경찰에 검거된 이 40대 남성, 양극성 정동장애를 앓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법원이 어제 이 남성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2년을 명령했는데요,

재판부는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면서도 피고인이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2뉴스였습니다.


YTN 나경철 (nkc80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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