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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위증교사 사건 1심 무죄 판결을 받은 이후 처음으로 대장동 특혜 의혹 재판에 출석했습니다.
이 대표는 오늘(3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위례 개발 특혜 혐의 공판에 출석하며 지난 위증교사 1심 판결에 대한 검찰 항소와 검사 탄핵 관련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재판은 증인 신문이 예정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이 아프다는 이유로 출석하지 않아 15분 만에 끝났습니다.
다만, 검찰이 지난 기일 증인신문에서 이 대표 측이 다른 재판에서 이뤄진 신문 내용을 베껴서 물어본 게 확인된다며 공범 개입 가능성과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베낀 게 문제가 되느냐 물었지만, 검찰은 그렇다면 내용이 정확해야 하는데 틀린 내용이 제시됐다고 답했습니다.
이에 이 대표 측 변호인은 사실관계는 재판부로부터 판단을 받아야 한다며 무례한 발언이라고 반발했습니다.
YTN 권준수 (kjs8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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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검찰이 지난 기일 증인신문에서 이 대표 측이 다른 재판에서 이뤄진 신문 내용을 베껴서 물어본 게 확인된다며 공범 개입 가능성과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베낀 게 문제가 되느냐 물었지만, 검찰은 그렇다면 내용이 정확해야 하는데 틀린 내용이 제시됐다고 답했습니다.
이에 이 대표 측 변호인은 사실관계는 재판부로부터 판단을 받아야 한다며 무례한 발언이라고 반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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