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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대학교가 2025학년도 수시모집 자연계열 논술문제 유출 논란과 관련해 시험의 효력을 정지한 법원의 결정을 취소해달라고 신청했습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어제(2일) 연세대학교로부터 논술시험 효력 정지 가처분 인용 결정을 취소해달라는 내용의 가처분취소 신청서를 접수했습니다.
가처분취소는 가처분 결정 이후 특별한 사정 변경이 생겼을 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연세대는 논술 문제 유출 논란에 대한 후속 조치로 오는 8일 추가시험을 치르기로 한 만큼, 예정대로 1차 합격자 발표를 하기 위한 조치에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심리는 오는 5일, 시험을 무효로 해달라는 본안 소송과 같은 날 이뤄집니다.
앞서 법원은 시험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수험생 측의 가처분 소송을 인용했고, 연세대 측은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서울고등법원에 즉시항고를 제기한 상태입니다.
수험생 측은 지난달 29일 1차 시험이 아닌 추가 시험을 정식 시험으로 인정해야 한다며 본안 소송의 취지를 '재시험 이행'에서 '시험 무효 확인'으로 변경했습니다.
YTN 김이영 (kimyy082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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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대는 논술 문제 유출 논란에 대한 후속 조치로 오는 8일 추가시험을 치르기로 한 만큼, 예정대로 1차 합격자 발표를 하기 위한 조치에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심리는 오는 5일, 시험을 무효로 해달라는 본안 소송과 같은 날 이뤄집니다.
앞서 법원은 시험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수험생 측의 가처분 소송을 인용했고, 연세대 측은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서울고등법원에 즉시항고를 제기한 상태입니다.
수험생 측은 지난달 29일 1차 시험이 아닌 추가 시험을 정식 시험으로 인정해야 한다며 본안 소송의 취지를 '재시험 이행'에서 '시험 무효 확인'으로 변경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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