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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대학교의 수시모집 자연계열 논술시험 유출 의혹과 관련해 시험 효력을 정지한 1심 판단이 2심에서 뒤집혔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오늘(3일) 연세대 측이 제기한 논술시험 효력정지 가처분 이의 항고를 인용했습니다.
이에 따라 1심 결정은 취소되고 수험생 측의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는데, 시험 결과의 효력이 유지되면서 연세대는 합격자 발표 등 후속 입시절차를 진행할 수 있게 됐습니다.
법원은 사립학교의 합격 판정 등 선발 방법은 교육기관이 교육 목적 달성을 위해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할 수 있는 재량행위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논술시험 운영 과정에서 미흡한 대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공정성을 중대하게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 있다면 자율성이 인정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해당 고사장의 평균 점수와 외부 유출에 관한 소명 부족 등을 고려할 때, 문제지 사전 배부와 회수로 시험의 공정성이 중대하게 훼손되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1심을 맡은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수험생 측이 제기한 논술시험 효력 정지 가처분을 인용했는데, 연세대 측은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항고했습니다.
YTN 권준수 (kjs8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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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사립학교의 합격 판정 등 선발 방법은 교육기관이 교육 목적 달성을 위해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할 수 있는 재량행위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논술시험 운영 과정에서 미흡한 대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공정성을 중대하게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 있다면 자율성이 인정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해당 고사장의 평균 점수와 외부 유출에 관한 소명 부족 등을 고려할 때, 문제지 사전 배부와 회수로 시험의 공정성이 중대하게 훼손되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1심을 맡은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수험생 측이 제기한 논술시험 효력 정지 가처분을 인용했는데, 연세대 측은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항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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