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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민변은 오늘(4일) 헌법재판소에 윤 대통령이 선포한 비상계엄 선포행위와 계엄사령관 육군 대장의 계엄사령부 포고령 등 후속조치에 대해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헌법소원 심판도 함께 청구했는데, 민변은 이번 윤 대통령 등이 국민을 대상으로 위헌적인 공권력을 행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할 필요가 있다며 헌법재판소가 헌법파괴행위를 좌시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YTN 권준수 (kjs8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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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헌법소원 심판도 함께 청구했는데, 민변은 이번 윤 대통령 등이 국민을 대상으로 위헌적인 공권력을 행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할 필요가 있다며 헌법재판소가 헌법파괴행위를 좌시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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