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계좌 불법추적 주장' 유시민, 한동훈에 3천만 원 배상"

법원 "'계좌 불법추적 주장' 유시민, 한동훈에 3천만 원 배상"

2024.12.04. 오전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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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가짜뉴스 유포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며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이겼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4일) 유 전 이사장이 한 대표에게 3천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유 전 이사장은 지난 2019년부터 이듬해까지 유튜브와 라디오 방송 등에서 한 대표가 재직하던 대검 반부패강력부가 자신과 노무현재단 계좌를 불법 추적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습니다.

이에 한 대표는 지난 2021년 3월, 유 전 이사장에 의해 공적 권한을 보복을 위해 불법 사용한 공직자로 낙인찍혔다며 5억 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유 전 이사장은 해당 발언과 관련해 한 대표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형사재판에도 넘겨져 지난 6월 벌금 500만 원을 확정받았습니다.



YTN 김태원 (woni041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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