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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일시 : 2024년 12월 5일 (목)
□ 진행 : 조인섭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조인섭 변호사(이하 조인섭) : 당신을 위한 로하우스 조담소 송미정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 송미정 변호사(이하 송미정) :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송미정 변호사입니다.
■ 사연자 : 오늘 상담소를 찾은 분은 어떤 고민이 있으신지 사연으로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저는 남편과 오랫동안 법인을 운영해 왔습니다. 남편은 신혼 시절 부모님에게 받은 돈과 트럭으로 저와 함께 개인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사업이 잘 되어서 사업체가 커지자 법인으로 전환했습니다. 남편은 저의 노고를 인정하고 가업 승계를 준비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비상장 주식을 남편 40%, 아들 25%, 딸 25%, 그리고 저에게 10%를 배정했습니다. 대표이사는 남편이 됐고, 저와 자녀들은 이사로 선임됐습니다. 남편은 법인으로 전환한 후에도 개인 사업체처럼 운영했습니다. 주주총회, 이사회 같은 회사 내부 의사결정 절차를 한 번도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뿐 아니라 저와 아이들의 인감도장으로 남편이 필요한 서류를 만들어서 사용해 왔습니다. 사업이 계속 성장하고 있을 무렵 남편이 다른 여자와 바람이 났습니다. 이를 추궁하자 남편은 저와 아이들에게 비상장 주식을 내놓으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러면서 저와 아이들에게 배정한 비상장 주식은 명의만 빌린 것이라며 모두 자기 소유라고 주장했습니다. 사실 저는 아이들에게 사업체를 물려주기 위해서 법인으로 전환하고 비상장 주식을 배정한 겁니다. 그런데 대표이사인 남편이 저와 아이들 명의의 주식까지 자기 것이라고 우기니 너무 황당합니다. 곧 이사 임기가 만료되는데 남편이 마음대로 저와 자녀들을 이사에서 제외하고 외부인을 이사로 선임할까 봐 매우 걱정이 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 조인섭 :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이번 사연도 좀 복잡합니다. 송미정 변호사는 개인적으로 이혼 소송과 상속 문제 중에 어떤 사건이 더 수월하다고 느끼나요?
◇ 송미정 : 네 글쎄요. 둘 다 나름의 어려운 점이 있는데요. 상속 사건은 당사자가 다수인 경우가 많은데다가 각자 할 말이 있다 보니까 자칫하다가는 소송이 산으로 갈 염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막으면서 신속하게 진행해야 하는 것에 신경 써야 하는 면이 좀 있습니다. 사실 상속 사건 자체는 매우 드라이해서 남은 재산이 얼마냐 누가 얼마만큼 받아갔느냐만 정해지면 수확 같이 정해진 공식이 나와서 얼마씩 더 가져가면 될지만 계산하면 되는데요. 당사자분들은 결과와는 상관이 없이 그동안 자식 차별 등의 억울함을 알아주길 바라는 면들이 있어서 곤란할 때가 있습니다.
◆ 조인섭 : 네 그렇군요. 그러면은 이번 사연은 사실은 이제 이혼 사연인데요. 문제는 이 사연자분과 자녀들 명의의 주식 실질적인 주주를 남편으로 볼 수 있을지 이게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어떨까요?
◇ 송미정 : 만약에 내부적으로 주식에 대한 명의신탁 약정이 있었다는 약정서가 남아 있던가 남편분, 상담자분, 자녀분들이 모두 명의신탁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면 상담자분과 자녀분들의 주식의 실질적인 주주는 남편분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상담자분과 자녀분들이 주주의 권리를 행사해 본 적이 없고 법인도 개인 사업체 시절과 별다른 점이 없이 운영되어 오고 있었기 때문에 상담자분과 자녀분들의 주식의 실질주주가 남편분이라고 볼 여지가 없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남편분은 가업 승계를 위해서 개인 사업체를 법인으로 전환했고 발행한 주식을 상담자분과 자녀들에게 배정했기 때문에 주식을 명의 신탁한 것이라기보다는 증여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상담자분과 자녀분들이 지금까지 주주의 권리를 행사하지 않았던 것은 자기가 실질적으로 주주가 아니라서 그런 건 아니고 남편분이 법인 운영을 수월하게 할 수 있도록 자신들이 행사해야 하는 주주권 행사를 남편분에게 위임했다고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 조인섭 : 네 그러면은 이런 상황에서 이전처럼 남편이 사연자분과 자녀들 명의의 주주권을 그냥 임의로 행사할 수 있는 걸까요?
◇ 송미정 : 네. 주식을 양수했지만 아직 주주 명부에 이름을 올리지 않아서 전 주주 명의가 주주 명부에 남아 있거나 주식을 인수하거나 인수하려는 자가 타인의 명의를 빌려서 회사에 주식을 인수하거나 양수하고 타인의 명의로 주주 명부에 기재를 맞춘 경우라고 하더라도 원칙적으로는 주주 명부상 주주만이 주주로서의 의결권 등 주주의 권리를 적법하게 행사할 수 있습니다.
◆ 조인섭 : 그러니까 주주 명부상 누가 주주로 되어 있는지가 중요하다는 거죠?
◇ 송미정 : 주주 명부상 기준으로 해서 이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회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주 명부에 기재된 자가 주주의 권리를 행사하는 것을 부인하거나 주주 명부에 기재돼 있지 않은 자가 주주의 권리를 행사하는 것을 인정할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는 법인이 가족 회사이고 남편분이 주주권을 행사하는 것에 대해 상담자분과 자녀분들이 별다른 이해를 하지 않고 있어서 문제가 되지 않았지만 상담자분과 자녀분들이 직접 주주의 권리를 행사하겠다고 한다면 남편분이나 법인은 상담자분과 자녀분들의 주주권 행사를 막지 못할 것입니다.
◆ 조인섭 : 그러면 이제 이런 상황에서 남편이 사연자분과 자녀들을 이사에서 해임하려고 할 때 이 사연자분이 취할 수 있는 조치는 어떤 게 있을까요?
◇ 송미정 : 네. 남편분이 상담자분과 자녀분들을 이사에서 해임하고 다른 사람들을 이사로 선임해서 상담자분과 자녀분들을 법인 운영에서 배제시키려고 한다면 상담자분과 자녀분들이 주주총회를 소집해서 상담자분과 자녀분들이 이사직을 계속하는 것으로 결의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상담자분과 자녀분들의 주식 수를 합하면 전체 주식수의 60%가 돼서 과반수 이상이기 때문에 주주총회 소집이나 대부분의 회사 내부의 의사결정에는 상담자분과 자녀분들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을 것입니다.
◆ 조인섭 : 네 그러면 이제 상담자분과 자녀분들 주식이 전체 주식의 60%가 넘는다고 이제 하셨는데 그러면 현재 남편이 맡고 있는 대표이사도 교체할 수 있지 않을까요?
◇ 송미정 : 네 대표이사 선임에 대해서 정확한 것은 회사 정관을 살펴봐야 할 것이지만요. 통상 대표이사는 이사회에서 선임을 하도록 되어 있고 출석 이사 과반의 찬성으로 대표이사를 정할 수가 있는데요. 상담자분. 남편분, 자녀분들 4명 중에 남편분을 제외한 3명이 의기투합한다면 대표이사도 교체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상담과 자녀분들이 이사이기 때문이죠.
◆ 조인섭 : 네 그럼 지금까지 상담 내용을 정리해 보자면 사연자분과 자녀 명의의 주식의 실질 주주는 남편으로 볼 수는 있겠지만 이제 주식 배정은 증여로 법적으로 해석이 되기 때문에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것은 남편에게 위임한 것으로 이제 판단이 됩니다. 주주 명부에 누가 제 기재가 돼 있는지가 가장 중요한 판단 기준이기 때문에요. 남편은 주주 명부에 명의개서가 없으면 주주권을 행사할 수 없고요. 사연자분과 자녀가 주주권을 행사하면 남편이나 법인이 이를 막을 수는 없어 보입니다. 남편이 사연자분과 자녀를 해임하려고 한다면 사연자분과 자녀는 주주총회를 소집해서 이사직을 유지할 수 있고요. 현재 보유한 60%의 주식으로 의사결정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송미정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 송미정 : 감사합니다.
◆ 조인섭 :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는 유튜브와 홈페이지를 통해서 다시 듣게 하실 수 있습니다. 궁금한 점이나 건의할 사항이 있으면 홈페이지 상담 게시판에 글을 남겨주세요.
YTN 서지훈 (seojh0314@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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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조인섭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조인섭 변호사(이하 조인섭) : 당신을 위한 로하우스 조담소 송미정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 송미정 변호사(이하 송미정) :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송미정 변호사입니다.
■ 사연자 : 오늘 상담소를 찾은 분은 어떤 고민이 있으신지 사연으로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저는 남편과 오랫동안 법인을 운영해 왔습니다. 남편은 신혼 시절 부모님에게 받은 돈과 트럭으로 저와 함께 개인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사업이 잘 되어서 사업체가 커지자 법인으로 전환했습니다. 남편은 저의 노고를 인정하고 가업 승계를 준비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비상장 주식을 남편 40%, 아들 25%, 딸 25%, 그리고 저에게 10%를 배정했습니다. 대표이사는 남편이 됐고, 저와 자녀들은 이사로 선임됐습니다. 남편은 법인으로 전환한 후에도 개인 사업체처럼 운영했습니다. 주주총회, 이사회 같은 회사 내부 의사결정 절차를 한 번도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뿐 아니라 저와 아이들의 인감도장으로 남편이 필요한 서류를 만들어서 사용해 왔습니다. 사업이 계속 성장하고 있을 무렵 남편이 다른 여자와 바람이 났습니다. 이를 추궁하자 남편은 저와 아이들에게 비상장 주식을 내놓으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러면서 저와 아이들에게 배정한 비상장 주식은 명의만 빌린 것이라며 모두 자기 소유라고 주장했습니다. 사실 저는 아이들에게 사업체를 물려주기 위해서 법인으로 전환하고 비상장 주식을 배정한 겁니다. 그런데 대표이사인 남편이 저와 아이들 명의의 주식까지 자기 것이라고 우기니 너무 황당합니다. 곧 이사 임기가 만료되는데 남편이 마음대로 저와 자녀들을 이사에서 제외하고 외부인을 이사로 선임할까 봐 매우 걱정이 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 조인섭 :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이번 사연도 좀 복잡합니다. 송미정 변호사는 개인적으로 이혼 소송과 상속 문제 중에 어떤 사건이 더 수월하다고 느끼나요?
◇ 송미정 : 네 글쎄요. 둘 다 나름의 어려운 점이 있는데요. 상속 사건은 당사자가 다수인 경우가 많은데다가 각자 할 말이 있다 보니까 자칫하다가는 소송이 산으로 갈 염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막으면서 신속하게 진행해야 하는 것에 신경 써야 하는 면이 좀 있습니다. 사실 상속 사건 자체는 매우 드라이해서 남은 재산이 얼마냐 누가 얼마만큼 받아갔느냐만 정해지면 수확 같이 정해진 공식이 나와서 얼마씩 더 가져가면 될지만 계산하면 되는데요. 당사자분들은 결과와는 상관이 없이 그동안 자식 차별 등의 억울함을 알아주길 바라는 면들이 있어서 곤란할 때가 있습니다.
◆ 조인섭 : 네 그렇군요. 그러면은 이번 사연은 사실은 이제 이혼 사연인데요. 문제는 이 사연자분과 자녀들 명의의 주식 실질적인 주주를 남편으로 볼 수 있을지 이게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어떨까요?
◇ 송미정 : 만약에 내부적으로 주식에 대한 명의신탁 약정이 있었다는 약정서가 남아 있던가 남편분, 상담자분, 자녀분들이 모두 명의신탁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면 상담자분과 자녀분들의 주식의 실질적인 주주는 남편분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상담자분과 자녀분들이 주주의 권리를 행사해 본 적이 없고 법인도 개인 사업체 시절과 별다른 점이 없이 운영되어 오고 있었기 때문에 상담자분과 자녀분들의 주식의 실질주주가 남편분이라고 볼 여지가 없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남편분은 가업 승계를 위해서 개인 사업체를 법인으로 전환했고 발행한 주식을 상담자분과 자녀들에게 배정했기 때문에 주식을 명의 신탁한 것이라기보다는 증여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상담자분과 자녀분들이 지금까지 주주의 권리를 행사하지 않았던 것은 자기가 실질적으로 주주가 아니라서 그런 건 아니고 남편분이 법인 운영을 수월하게 할 수 있도록 자신들이 행사해야 하는 주주권 행사를 남편분에게 위임했다고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 조인섭 : 네 그러면은 이런 상황에서 이전처럼 남편이 사연자분과 자녀들 명의의 주주권을 그냥 임의로 행사할 수 있는 걸까요?
◇ 송미정 : 네. 주식을 양수했지만 아직 주주 명부에 이름을 올리지 않아서 전 주주 명의가 주주 명부에 남아 있거나 주식을 인수하거나 인수하려는 자가 타인의 명의를 빌려서 회사에 주식을 인수하거나 양수하고 타인의 명의로 주주 명부에 기재를 맞춘 경우라고 하더라도 원칙적으로는 주주 명부상 주주만이 주주로서의 의결권 등 주주의 권리를 적법하게 행사할 수 있습니다.
◆ 조인섭 : 그러니까 주주 명부상 누가 주주로 되어 있는지가 중요하다는 거죠?
◇ 송미정 : 주주 명부상 기준으로 해서 이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회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주 명부에 기재된 자가 주주의 권리를 행사하는 것을 부인하거나 주주 명부에 기재돼 있지 않은 자가 주주의 권리를 행사하는 것을 인정할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는 법인이 가족 회사이고 남편분이 주주권을 행사하는 것에 대해 상담자분과 자녀분들이 별다른 이해를 하지 않고 있어서 문제가 되지 않았지만 상담자분과 자녀분들이 직접 주주의 권리를 행사하겠다고 한다면 남편분이나 법인은 상담자분과 자녀분들의 주주권 행사를 막지 못할 것입니다.
◆ 조인섭 : 그러면 이제 이런 상황에서 남편이 사연자분과 자녀들을 이사에서 해임하려고 할 때 이 사연자분이 취할 수 있는 조치는 어떤 게 있을까요?
◇ 송미정 : 네. 남편분이 상담자분과 자녀분들을 이사에서 해임하고 다른 사람들을 이사로 선임해서 상담자분과 자녀분들을 법인 운영에서 배제시키려고 한다면 상담자분과 자녀분들이 주주총회를 소집해서 상담자분과 자녀분들이 이사직을 계속하는 것으로 결의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상담자분과 자녀분들의 주식 수를 합하면 전체 주식수의 60%가 돼서 과반수 이상이기 때문에 주주총회 소집이나 대부분의 회사 내부의 의사결정에는 상담자분과 자녀분들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을 것입니다.
◆ 조인섭 : 네 그러면 이제 상담자분과 자녀분들 주식이 전체 주식의 60%가 넘는다고 이제 하셨는데 그러면 현재 남편이 맡고 있는 대표이사도 교체할 수 있지 않을까요?
◇ 송미정 : 네 대표이사 선임에 대해서 정확한 것은 회사 정관을 살펴봐야 할 것이지만요. 통상 대표이사는 이사회에서 선임을 하도록 되어 있고 출석 이사 과반의 찬성으로 대표이사를 정할 수가 있는데요. 상담자분. 남편분, 자녀분들 4명 중에 남편분을 제외한 3명이 의기투합한다면 대표이사도 교체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상담과 자녀분들이 이사이기 때문이죠.
◆ 조인섭 : 네 그럼 지금까지 상담 내용을 정리해 보자면 사연자분과 자녀 명의의 주식의 실질 주주는 남편으로 볼 수는 있겠지만 이제 주식 배정은 증여로 법적으로 해석이 되기 때문에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것은 남편에게 위임한 것으로 이제 판단이 됩니다. 주주 명부에 누가 제 기재가 돼 있는지가 가장 중요한 판단 기준이기 때문에요. 남편은 주주 명부에 명의개서가 없으면 주주권을 행사할 수 없고요. 사연자분과 자녀가 주주권을 행사하면 남편이나 법인이 이를 막을 수는 없어 보입니다. 남편이 사연자분과 자녀를 해임하려고 한다면 사연자분과 자녀는 주주총회를 소집해서 이사직을 유지할 수 있고요. 현재 보유한 60%의 주식으로 의사결정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송미정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 송미정 : 감사합니다.
◆ 조인섭 :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는 유튜브와 홈페이지를 통해서 다시 듣게 하실 수 있습니다. 궁금한 점이나 건의할 사항이 있으면 홈페이지 상담 게시판에 글을 남겨주세요.
YTN 서지훈 (seojh0314@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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