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내란' 검찰 직접 수사될까...법리 검토

대통령 '내란' 검찰 직접 수사될까...법리 검토

2024.12.05. 오전 10:04.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앵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행위와 계엄군의 국회 진입이 '내란'에 해당한다며 수사해달라는 고소·고발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검찰은 직접 수사가 가능한지를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소식 들어봅니다. 김태원 기자!

먼저 계엄 사태와 관련한 고발 상황부터 정리해주시죠.

[기자]
네, 현재 서울중앙지검에는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 등 관계자들을 처벌해달라는 고소·고발 2건이 접수돼있습니다.

어제 개혁신당이 윤 대통령을 내란과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했고요.

정의당 등 진보 3당이 윤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을 내란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중앙지검은 이르면 오늘 사건을 일선 부서에 배당해 본격적인 검토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검찰청 공공수사부에서도 검찰이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위법성 문제를 수사할 수 있는지에 대한 법리 검토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밖에 공수처와 경찰에도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 등을 수사해달라는 조국혁신당과 시민단체, 경찰 직장협의회 등의 고발이 잇달아 접수된 상태입니다.

[앵커]
그래서 검찰이 직접 수사에 나설 가능성은 있는 겁니까?

[기자]
크게 2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우선 지난 2021년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에서 내란죄가 빠져 있고요.

함께 고발된 직권남용죄의 경우, 내란죄와 달리 헌법상 대통령의 불소추특권 범위에 포함돼있습니다.

수사는 할 수 있겠지만 직권남용 혐의가 인정된다고 해도 기소해서 형사소송을 수행하는 건 현직 대통령 신분에서는 어렵다는 겁니다.

이런 점 등을 고려해 직접 수사에 나서지 않고 경찰로 사건을 이송할 가능성이 언급되는데요.

반면, 직권남용 혐의로 우선 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에 착수한 뒤 내란죄까지 수사할 수 있다는 해석도 있습니다.

검찰 규정상 수사 대상 범죄와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라면 범위 밖이라도 수사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검찰은 조만간 법리 검토를 마친 뒤 수사나 이송 여부에 대해 밝히겠다는 방침입니다.

[앵커]
비상계엄 선포부터 해제까지의 과정에서 헌법상 문제가 없었는지 판단해달라는 헌법소원도 제기됐다는데 이 부분도 짚어주시죠,

[기자]
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어제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행위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청구했습니다.

집회 및 결사의 자유,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받았다는 것을 확인해 달라는 겁니다.

한국법조인협회도 같은 취지의 헌법소원을 헌법재판소에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헌법소원 심판은 기본권이 현재 시점에서 침해되고 있는지가 청구의 자격 요건이 되는데요,

비상계엄이 해제된 상태이니 일단 원칙적으로는 심리 대상이 되기 어렵습니다.

다만, 기본권 침해 상태가 종료됐더라도 위헌 여부의 해명이 헌법적으로 중요하거나 비슷한 침해 행위가 반복될 위험이 있는 경우에 예외적으로 청구 자격이 인정되기도 하는데요,

이와 관련해 헌재도 사무처 회의를 열고 헌법소원 등 관련 사건 접수 현황을 파악한 가운데, 추후 심리 여부 등을 본격적으로 검토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민주당이 잠시 뒤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에 대한 탄핵안을 국회 본회의 표결에 부칠 방침이라는데, 검찰 입장은 어떻습니까?

[기자]
검찰에서 탄핵안 표결을 앞두고 공식적으로 나온 입장은 아직 없습니다.

탄핵 대상인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오늘 청사에 정상 출근해 근무 중인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탄핵안 표결 논의가 급물살을 타면서 검찰로서도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YTN 취재진에 국회 진행 상황을 지켜본 뒤 필요한 경우에 확대부장회의를 개최할 방침이라고 전했는데요,

회의가 열린다면, 이 검사장은 산하 차장, 부장검사 전원을 상대로 대행 체제에서의 업무 수행 방침에 대해 당부할 것으로 보입니다.

탄핵안이 가결되는 즉시, 이 검사장 등 중앙지검 지휘부 검사 3명의 직무가 정지되는 만큼 수사와 공소유지에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검에서 YTN 김태원입니다.



YTN 김태원 (woni0414@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