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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계엄령 선포 당시 경찰의 국회 출입통제는 계엄사령관의 요청에 따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조지호 경찰청장은 오늘(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긴급 현안질의에 출석해 지난 3일 밤 11시 반쯤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이 전화를 걸어 "국회 전체를 통제해줬으면 좋겠다"고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조 청장은 "처음에는 법적 근거가 없어서 못 한다고 거부했지만, 포고령 내용을 확인하고 서울경찰청에 통제 지시를 내렸다"며 "계엄사령관의 포고령이 발령되면 모든 행정기관은 이를 따를 의무가 생긴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밤 10시 45분쯤 이뤄진 첫 통제는 본인의 판단이었지만, 19분 뒤 서울청장이 법적 권한이 없다고 건의해 국회 상시 출입자는 출입을 허락하라고 지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조 청장은 경찰의 국회 출입통제 행위가 내란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YTN 염혜원 (hyew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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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밤 10시 45분쯤 이뤄진 첫 통제는 본인의 판단이었지만, 19분 뒤 서울청장이 법적 권한이 없다고 건의해 국회 상시 출입자는 출입을 허락하라고 지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조 청장은 경찰의 국회 출입통제 행위가 내란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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