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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에 있는 음식점 3천여 곳에 전화를 걸어 "장염에 걸렸다"고 속여 수천만 원을 뜯어낸 이른바 40대 '장염맨'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3-2형사부(부장판사 이창섭)은 5일 사기미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죄를 7차례나 저질러 벌금형 또는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다"며 "누범 기간 중에 재차 범행했고 피해 복구가 아직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6월부터 올해 4월까지 약 10개월간 음식점 업주 456명을 속여 합의금 1억여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불특정 다수의 음식점에 전화를 걸어 "일행과 식사했는데 장염에 걸렸다"며 합의금을 요구하는 수법으로 범행했다.
업주가 합의를 거부하면 "돈을 주지 않으면 관청에 알려 영업정지 시키겠다"고 윽박지르기도 했다.
A씨가 전화를 건 음식점은 하루 평균 10~20곳, 무려 3,000곳인 것으로 파악됐다..
협박 전화를 받은 음식점 업주들은 피해를 볼까 두려워 수 십~수백만 원을 A씨 계좌로 입금했다. 자영업자들 사이에서 일명 '장염맨'이라고 불렸던 그는 코로나19로 자영업자들이 힘든 시기를 겪었던 지난 2020년쯤에도 동종 범죄를 저질렀던 것으로 확인됐다.
출소한 지 2개월 만에 또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이다.
뒤늦게 범행을 알아챈 업주들은 자신이 당한 수법과 피해 사례를 온라인상에 공유하면서 '장염맨을 조심하라'고 다른 업주들에게 당부하기도 했다.
디지털뉴스팀 박선영 기자
YTN 박선영 (parksy@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전주지법 제3-2형사부(부장판사 이창섭)은 5일 사기미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죄를 7차례나 저질러 벌금형 또는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다"며 "누범 기간 중에 재차 범행했고 피해 복구가 아직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6월부터 올해 4월까지 약 10개월간 음식점 업주 456명을 속여 합의금 1억여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불특정 다수의 음식점에 전화를 걸어 "일행과 식사했는데 장염에 걸렸다"며 합의금을 요구하는 수법으로 범행했다.
업주가 합의를 거부하면 "돈을 주지 않으면 관청에 알려 영업정지 시키겠다"고 윽박지르기도 했다.
A씨가 전화를 건 음식점은 하루 평균 10~20곳, 무려 3,000곳인 것으로 파악됐다..
협박 전화를 받은 음식점 업주들은 피해를 볼까 두려워 수 십~수백만 원을 A씨 계좌로 입금했다. 자영업자들 사이에서 일명 '장염맨'이라고 불렸던 그는 코로나19로 자영업자들이 힘든 시기를 겪었던 지난 2020년쯤에도 동종 범죄를 저질렀던 것으로 확인됐다.
출소한 지 2개월 만에 또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이다.
뒤늦게 범행을 알아챈 업주들은 자신이 당한 수법과 피해 사례를 온라인상에 공유하면서 '장염맨을 조심하라'고 다른 업주들에게 당부하기도 했다.
디지털뉴스팀 박선영 기자
YTN 박선영 (parksy@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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