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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용을 앞둔 인천의 신입 공무원 8명이 인재개발원에서 교육받던 중 무단이탈해 낮술을 마셨다가 전원 퇴교 처분을 받았다.
이들이 속한 각 지자체는 징계 절차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시 인재개발원은 교육생 A씨를 비롯한 시·구 소속 9급 공무원 8명을 퇴교 처분했다고 6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2일 인천시 서구 인재개발원에서 오전 10시 30분부터 오후 3시까지 이탈해 무단결석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인근 음식점에서 낮술을 마셨고, 일행 중 1명은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할 정도로 취해 경찰이 출동한 것으로 전해졌다.
인재개발원 측은 A씨 등의 무단결석 행위를 내부 지침상 '1급 사고'로 분류해 전원 퇴교 처분했다.
이들은 대부분 정식 임용 전 시보 공무원 신분으로 밝혀졌다.
디지털뉴스팀 박선영 기자
YTN 박선영 (parksy@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이들이 속한 각 지자체는 징계 절차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시 인재개발원은 교육생 A씨를 비롯한 시·구 소속 9급 공무원 8명을 퇴교 처분했다고 6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2일 인천시 서구 인재개발원에서 오전 10시 30분부터 오후 3시까지 이탈해 무단결석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인근 음식점에서 낮술을 마셨고, 일행 중 1명은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할 정도로 취해 경찰이 출동한 것으로 전해졌다.
인재개발원 측은 A씨 등의 무단결석 행위를 내부 지침상 '1급 사고'로 분류해 전원 퇴교 처분했다.
이들은 대부분 정식 임용 전 시보 공무원 신분으로 밝혀졌다.
디지털뉴스팀 박선영 기자
YTN 박선영 (parksy@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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