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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원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이 윤석열 대통령이 선포한 비상계엄과 관련해, 개인적으로 계엄 선포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김 처장은 오늘(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비상계엄 선포 요건은 전시·사변,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로 규정돼 있는데, 현재 계엄법 관련 요건을 구비하고 있는 것이냐'는 민주당 전현희 의원 질문에,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답했습니다.
이에 전 의원은 현재 대한민국은 국가 비상사태라고 볼 수 없다며 불법으로 계엄령을 발표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YTN 김다현 (dasam08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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