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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특별수사본부가 이번 비상계엄 사태를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해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것이라고 규정했습니다.
박세현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장은 오늘 수사 브리핑에서 직권남용과 내란 혐의에 대해 모두 수사하겠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또, 윤석열 대통령의 입건 여부에 대한 질문에는 윤 대통령 내란 혐의에 대한 고발장이 많이 접수됐다면서, 절차상 고소·고발될 경우 피의자로 입건된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김승환 (k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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