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
비상계엄 사태로 긴급체포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검찰에 다시 출석해 7시간 넘게 조사를 받았습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어제(8일) 오후 5시쯤부터 김 전 장관을 재소환해 오늘(9일) 밤 자정 무렵까지 조사했습니다.
김 전 장관은 윤 대통령에게 계엄선포를 건의하고 포고령에 따라 국회 진입을 지휘한 사실관계는 대체로 인정했지만, 위법이나 위헌성은 부인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검찰은 긴급체포 후 48시간 이내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하는 만큼, 오늘(9일) 오전 김 전 장관을 다시 조사할 방침입니다.
검찰 특수본은 내란죄가 중범죄라는 점과 김 전 장관이 검찰 조사 전 휴대전화를 교체하는 등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구속수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이 밖에 검찰은 계엄 부사령관이던 정진팔 합동참모차장과 이상현 1공수여단장을 참고인으로 조사하는 등 관계자들의 진술을 확보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조만간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과 곽종근 특수전사령관,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등 다른 관계자들을 소환할 방침입니다.
YTN 신지원 (jiwonsh@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어제(8일) 오후 5시쯤부터 김 전 장관을 재소환해 오늘(9일) 밤 자정 무렵까지 조사했습니다.
김 전 장관은 윤 대통령에게 계엄선포를 건의하고 포고령에 따라 국회 진입을 지휘한 사실관계는 대체로 인정했지만, 위법이나 위헌성은 부인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검찰은 긴급체포 후 48시간 이내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하는 만큼, 오늘(9일) 오전 김 전 장관을 다시 조사할 방침입니다.
검찰 특수본은 내란죄가 중범죄라는 점과 김 전 장관이 검찰 조사 전 휴대전화를 교체하는 등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구속수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이 밖에 검찰은 계엄 부사령관이던 정진팔 합동참모차장과 이상현 1공수여단장을 참고인으로 조사하는 등 관계자들의 진술을 확보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조만간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과 곽종근 특수전사령관,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등 다른 관계자들을 소환할 방침입니다.
YTN 신지원 (jiwonsh@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