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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여권 일각에서 주장하는 '책임총리제'의 위헌 논란에 대해 헌법재판소의 구성이 완료돼야 신속히 답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문 권한대행은 오늘(9일) 오전 출근길 '책임 총리제' 위헌 논란과 관련한 질문에 이같이 답하고, 입법부와 행정부에 헌재를 조속히 완성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어 어떤 주장이 헌법에 부합하는지 따지려면 발언 당사자가 헌법적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며, 그다음, 주장에 대한 위헌성 여부를 따질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비상계엄이 위헌이라는 헌법소원에 관해서는 변론을 반드시 할 사건은 아니어서 검토 후 변론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와 함께,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탄핵안에 관해서는 변론준비절차에 부쳤고 언제 마칠지에 따라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며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헌법상 헌법재판관의 정원은 모두 9명이지만 지난 10월 재판관 3명이 퇴임한 이후 국회 몫 후임자가 선출되지 않아 헌재는 6명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YTN 권준수 (kjs8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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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계엄이 위헌이라는 헌법소원에 관해서는 변론을 반드시 할 사건은 아니어서 검토 후 변론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와 함께,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탄핵안에 관해서는 변론준비절차에 부쳤고 언제 마칠지에 따라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며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헌법상 헌법재판관의 정원은 모두 9명이지만 지난 10월 재판관 3명이 퇴임한 이후 국회 몫 후임자가 선출되지 않아 헌재는 6명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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