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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일시 : 2024년 12월 10일 (화)
□ 진행 : 조인섭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조인섭 : 당신을 위한 로하우스 조담소 이채원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 이채원 : 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이채원 변호사입니다.
◆ 조인섭 : 오늘의 고민 사연은 어떤 내용일까요?
■ 사연자 : 저는 중학생 때 어머니가 재혼하시면서 새 아버지를 처음 만났습니다. 저는 드라마 속 부녀 사이처럼 살가운 아빠와 딸처럼 지내고 싶었지만 새 아버지는 아이를 그리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인지 어머니와의 사이에서도 아이가 없었죠. 결국 저를 친양자로 입양하셨습니다. 새 아버지는 어머니를 많이 사랑했지만 저에게는 애정을 주지 않았습니다. 웬만하면 저한테 말 한 번 걸지 않으셨고, 그렇게 어색한 사이로 한 집에서 함께 지냈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점은 사업을 하셨던 새아버지가 물질적인 지원은 군말 없이 해주셨다는 겁니다. 저는 대학 졸업하고 대기업에 취업했습니다. 그러다가 남자친구를 만나서 결혼을 약속하게 됐는데 새 아버지는 상견례 자리에서도 거의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런 분위기에 내심 서운함을 느꼈습니다. 신혼생활을 하던 중 새 아버지의 회사가 경영난을 겪고 있다는 소식을 어머니를 통해 들었습니다. 저는 혼란스러웠지만 잘 해결될 거라고 막연하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새 아버지의 회사는 부도가 났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충격을 받으신 어머니가 쓰러지셨고 합병증으로 1년 뒤 돌아가셨습니다. 그로부터 얼마 뒤 새 아버지로부터 뜬금없이 부양료 청구 소송이 들어왔습니다. 생활이 힘들다며 부양료를 지급해 달라는 겁니다. 단 한 번도 저를 자식처럼 대해준 적이 없었던 새 아버지가 갑자기 부양료 청구 소송을 한 상황을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또한 소송으로 부양료를 청구하는 방식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럴 때 반드시 부양료를 지급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 조인섭 :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이번 사연도 상당히 복잡해 보입니다. 사연자분 정말 고민이 많으신 것 같거든요.
◇ 이채원 : 네 사연자는 새 아버지라는 형식적인 아빠가 있었지만 실질적으로 아버지의 사랑이라는 것을 받아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보통 일반 사람은 평생 소송이라는 것을 한 번 겪을까 말까 하는데 개인적인 연락도 없이 부양료 청구 소송부터 걸어왔다니 마음이 심란하겠지요.
◆ 조인섭 : 네 그런데 그러면 부양료 청구 소송이란 무엇일까요?
◇ 이채원 : 우리 민법에는 직계혈종 및 그 배우자 간에는 서로 부양의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함께 사는 가족이라면 서로 부양 의무를 진다는 뜻인데요. 이를 또 두 경우로 구분하여 제1차 부양 의무는 부부 사이의 상호 부양 의무로 보고, 제2차 의무는 부모와 성년의 자녀, 그 배우자 사이에 부담하는 부양 의무로 보고 있습니다.
◆ 조인섭 : 네 그러니까 쉽게 말하자면 1차 부양 의무는 이제 나랑 동일한 생활을 할 정도의 이제 부양을 해줘야 된다는 거고 2차 부양 의무는 최소 한도의 생활을 할 정도로만 이제 해주는 거죠.
◇ 이채원 : 네 맞습니다. 흔히 남편이 직장에 나가서 돈을 벌면 아내에게 생활비를 주는데 이것도 일종의 부양 의무를 행하는 것이라 볼 수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남편이 아내에게 생활비를 주지 않는다면 아내 입장에서는 부양료 청구 소송을 통해 생활비를 받아낼 수 있고, 부모가 근로 능력을 상실하여 생활이 어려워진 경우에는 성년의 자녀에게 부양료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생활비를 받아낼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 부양료 청구는 인용을 받기가 좀 상당히 어려운 편이고 적정 액수를 산정하기도 어렵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 조인섭 : 이 사연은 새 아버지와 사연자간의 친양자 입양이 됐습니다. 이 친양자 입양도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 이채원 : 흔히 입양이라는 단어는 잘 알고 계시는데 친양자라는 개념에 익숙하지 않은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입양은 말 그대로 나의 친자녀가 아닌 그러니까 혈연관계가 없는 자를 인위적으로 자녀로 두여 친자 관계를 형성하는 것인데요. 이러한 행위로 자식이 된 사람을 양자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양자가 되더라도 기존에 맺어진 양자의 친부모와의 관계는 유지가 되고 입양해준 부모와는 입양해 준 시점부터 입양한 부모가 혼인 중 출생아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만약 친양자로 입양이 될 경우에는 좀 더 관계가 끈끈해진다고 생각하면 편한데요. 입양이 허락되는 때로부터 기존 친부모와의 관계는 완전히 종료되고 새로운 부모와 법률상 친자 관계가 형성된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 조인섭 : 네 그러니까 새 아버지와 사연자 간에 이제 부녀 관계가 되었다라고 하는 의미네요. 그러면 이제 부모와 자식 사이에 이러한 부양 의무 인정되기 위해서 조건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 이채원 :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부모와 성년의 자녀 사이의 부양 의무는 2차 의무에 해당하기 때문에 특정 요건을 충족시켜야 인정이 되는데요. 먼저 부모가 자신의 자력 또는 근로에 의하여 생활을 유지하기 어려운 사정이 필요하고 성년인 자녀가 현재의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경제적인 여유가 있어야 합니다. 이를 바꿔 말하면 부모의 경제력이 충분하다거나 자녀의 경제적인 여건이 열악하다면 2차 부양 의무는 인정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성년의 자녀가 부양료를 지급하는 경우를 살펴보면 부모가 연로하거나 병환이 있어 경제활동을 하기 어려운 사정에 처한 상황이 많습니다. 그리고 부양 의무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 부양료를 청구하는 범위는 자녀가 현재 본인에게 들어가는 생활비를 어느 정도 충당하고 여유가 되는 부분에 한해서 금액이 결정되는데요. 예를 들어 자녀가 월 300만 원을 벌고 각종 생활비로 200만 원을 쓰고 있는데 부모가 부양료를 150만 원을 청구한다면 감액이 될 가능성이 높겠죠.
◆ 조인섭 : 네 그렇죠. 이제 부모와 성인 자녀 간의 이제 부양 의무는 최소한도만 인정이 되니까 150만 원은 너무 많네요. 그럼 사연자분의 경우에는 부양료 청구가 인정이 될까요?
◇ 이채원 : 우리 법원은 부양료 청구를 판단할 때 부모가 근로 능력을 상실하였는지 자녀에게 경제적인 여유가 있는지를 1차적으로 판단한 다음 부모와 부양의무자인 자식 간에 평소 교류가 있었는지 부모가 곤궁에 처하게 된 경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있습니다. 즉 양육비를 주지 않는다든지 부모의 기본적인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면 성인 자녀를 상대로 부양료를 청구하더라도 이를 인정하지 않을 수 있다는 뜻인데요. 사연을 보면 비록 새 아빠가 사연자를 딸처럼 대하지 않았고 사랑이나 애정을 보여주지는 않았더라도 이 사용자가 미성년자일 때 생활비나 양육비 등 물질적인 부분을 여유롭게 제공해 준 사실을 확인할 수 있고, 현재 새 아버지가 회사의 파산으로 인해서 재기가 불가능한 점, 사연자는 대기업에 다니며 경제적으로 좀 형편이 넉넉한 점을 이유로 부양료 청구가 인용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 조인섭 : 네 그렇군요. 그러면 이제 만일 사연자분이 새 아버지와 친양자 관계가 아니라고 하면 그러니까 입양된 사실이 없다라고 하면은 어머니와 재혼한 새아버지에 대해서 부양료 지급해야 할까요?
◇ 이채원 : 네 새아버지가 사연자분을 입양한 게 아니라고 한다면 민법에 규정한 직계혈종 및 그 배우자 간에 해당하는지가 문제가 되는데요. 민법에 의하면 사연자분과 새 아버지는 어머니의 혼인으로 인해 발생한 친족관계인 인척관계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인척관계는 어머니가 사망한 상황에서도 유지되는데요. 하지만 우리 판례는 인척관계를 직계혈종 및 그 배우자 간에 해당한다고 보지 않는데, 배우자 관계라는 것이 혼인의 성립에 의해 발생했다가 당사자 일방이 사망하거나 혼인의 무효 취소 이혼으로 인해 소멸하는 것이므로 사연처럼 직계열적인 부부 일방, 즉 어머니가 사망함으로써 그와 생존한 상대방, 즉 새 아버지 사이의 배우자 관계가 소멸해 버리기 때문이라고 판단하고 있어요. 따라서 이 법리를 부양료에 적용해 본다면 부모 등 직계혈족과 상대방 사이에서는 직계혈족 즉 어머니가 생존해 있었다면 민법 제974조 1호에 의하여 생계를 같이 하는지와 관계없이 부양 의무가 인정되지만 직계 혈족인 어머니가 사망하면 민법 제974조 3호에 의해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 한하여만 부양 의무가 인정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 조인섭 : 네 그렇군요. 그럼 끝으로 마지막으로 법원에서 부양료를 지급하라고 판결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부양료 지급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 이채원 : 만약 부양료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판결문을 활용해 법원에 가압류, 가처분 등의 강제집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이 정기적으로 받는 급여 또는 부동산의 가압류 가처분을 신청한 뒤 법원의 판결을 집행 권한으로 하여 강제집행 절차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 조인섭 : 네 그럼 지금까지 상담 내용을 정리해 보자면 부양료 청구 소송은 가족 간의 부양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 생활비를 요구하기 위해서 제기하는 소송입니다. 부모와 성인 자녀 간의 부양 의무는 부모가 자력으로 생활 유지가 어렵고 자녀가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어야지 인정이 되는데요. 사연자분 같은 경우는 새 아버지랑 친양자 입양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리고 현재 사용자분이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기 때문에 부양료 청구가 인용될 가능성이 크다고 알려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이채원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 이채원 : 감사합니다.
YTN 서지훈 (seojh0314@ytnradi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 진행 : 조인섭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조인섭 : 당신을 위한 로하우스 조담소 이채원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 이채원 : 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이채원 변호사입니다.
◆ 조인섭 : 오늘의 고민 사연은 어떤 내용일까요?
■ 사연자 : 저는 중학생 때 어머니가 재혼하시면서 새 아버지를 처음 만났습니다. 저는 드라마 속 부녀 사이처럼 살가운 아빠와 딸처럼 지내고 싶었지만 새 아버지는 아이를 그리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인지 어머니와의 사이에서도 아이가 없었죠. 결국 저를 친양자로 입양하셨습니다. 새 아버지는 어머니를 많이 사랑했지만 저에게는 애정을 주지 않았습니다. 웬만하면 저한테 말 한 번 걸지 않으셨고, 그렇게 어색한 사이로 한 집에서 함께 지냈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점은 사업을 하셨던 새아버지가 물질적인 지원은 군말 없이 해주셨다는 겁니다. 저는 대학 졸업하고 대기업에 취업했습니다. 그러다가 남자친구를 만나서 결혼을 약속하게 됐는데 새 아버지는 상견례 자리에서도 거의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런 분위기에 내심 서운함을 느꼈습니다. 신혼생활을 하던 중 새 아버지의 회사가 경영난을 겪고 있다는 소식을 어머니를 통해 들었습니다. 저는 혼란스러웠지만 잘 해결될 거라고 막연하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새 아버지의 회사는 부도가 났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충격을 받으신 어머니가 쓰러지셨고 합병증으로 1년 뒤 돌아가셨습니다. 그로부터 얼마 뒤 새 아버지로부터 뜬금없이 부양료 청구 소송이 들어왔습니다. 생활이 힘들다며 부양료를 지급해 달라는 겁니다. 단 한 번도 저를 자식처럼 대해준 적이 없었던 새 아버지가 갑자기 부양료 청구 소송을 한 상황을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또한 소송으로 부양료를 청구하는 방식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럴 때 반드시 부양료를 지급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 조인섭 :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이번 사연도 상당히 복잡해 보입니다. 사연자분 정말 고민이 많으신 것 같거든요.
◇ 이채원 : 네 사연자는 새 아버지라는 형식적인 아빠가 있었지만 실질적으로 아버지의 사랑이라는 것을 받아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보통 일반 사람은 평생 소송이라는 것을 한 번 겪을까 말까 하는데 개인적인 연락도 없이 부양료 청구 소송부터 걸어왔다니 마음이 심란하겠지요.
◆ 조인섭 : 네 그런데 그러면 부양료 청구 소송이란 무엇일까요?
◇ 이채원 : 우리 민법에는 직계혈종 및 그 배우자 간에는 서로 부양의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함께 사는 가족이라면 서로 부양 의무를 진다는 뜻인데요. 이를 또 두 경우로 구분하여 제1차 부양 의무는 부부 사이의 상호 부양 의무로 보고, 제2차 의무는 부모와 성년의 자녀, 그 배우자 사이에 부담하는 부양 의무로 보고 있습니다.
◆ 조인섭 : 네 그러니까 쉽게 말하자면 1차 부양 의무는 이제 나랑 동일한 생활을 할 정도의 이제 부양을 해줘야 된다는 거고 2차 부양 의무는 최소 한도의 생활을 할 정도로만 이제 해주는 거죠.
◇ 이채원 : 네 맞습니다. 흔히 남편이 직장에 나가서 돈을 벌면 아내에게 생활비를 주는데 이것도 일종의 부양 의무를 행하는 것이라 볼 수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남편이 아내에게 생활비를 주지 않는다면 아내 입장에서는 부양료 청구 소송을 통해 생활비를 받아낼 수 있고, 부모가 근로 능력을 상실하여 생활이 어려워진 경우에는 성년의 자녀에게 부양료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생활비를 받아낼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 부양료 청구는 인용을 받기가 좀 상당히 어려운 편이고 적정 액수를 산정하기도 어렵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 조인섭 : 이 사연은 새 아버지와 사연자간의 친양자 입양이 됐습니다. 이 친양자 입양도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 이채원 : 흔히 입양이라는 단어는 잘 알고 계시는데 친양자라는 개념에 익숙하지 않은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입양은 말 그대로 나의 친자녀가 아닌 그러니까 혈연관계가 없는 자를 인위적으로 자녀로 두여 친자 관계를 형성하는 것인데요. 이러한 행위로 자식이 된 사람을 양자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양자가 되더라도 기존에 맺어진 양자의 친부모와의 관계는 유지가 되고 입양해준 부모와는 입양해 준 시점부터 입양한 부모가 혼인 중 출생아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만약 친양자로 입양이 될 경우에는 좀 더 관계가 끈끈해진다고 생각하면 편한데요. 입양이 허락되는 때로부터 기존 친부모와의 관계는 완전히 종료되고 새로운 부모와 법률상 친자 관계가 형성된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 조인섭 : 네 그러니까 새 아버지와 사연자 간에 이제 부녀 관계가 되었다라고 하는 의미네요. 그러면 이제 부모와 자식 사이에 이러한 부양 의무 인정되기 위해서 조건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 이채원 :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부모와 성년의 자녀 사이의 부양 의무는 2차 의무에 해당하기 때문에 특정 요건을 충족시켜야 인정이 되는데요. 먼저 부모가 자신의 자력 또는 근로에 의하여 생활을 유지하기 어려운 사정이 필요하고 성년인 자녀가 현재의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경제적인 여유가 있어야 합니다. 이를 바꿔 말하면 부모의 경제력이 충분하다거나 자녀의 경제적인 여건이 열악하다면 2차 부양 의무는 인정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성년의 자녀가 부양료를 지급하는 경우를 살펴보면 부모가 연로하거나 병환이 있어 경제활동을 하기 어려운 사정에 처한 상황이 많습니다. 그리고 부양 의무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 부양료를 청구하는 범위는 자녀가 현재 본인에게 들어가는 생활비를 어느 정도 충당하고 여유가 되는 부분에 한해서 금액이 결정되는데요. 예를 들어 자녀가 월 300만 원을 벌고 각종 생활비로 200만 원을 쓰고 있는데 부모가 부양료를 150만 원을 청구한다면 감액이 될 가능성이 높겠죠.
◆ 조인섭 : 네 그렇죠. 이제 부모와 성인 자녀 간의 이제 부양 의무는 최소한도만 인정이 되니까 150만 원은 너무 많네요. 그럼 사연자분의 경우에는 부양료 청구가 인정이 될까요?
◇ 이채원 : 우리 법원은 부양료 청구를 판단할 때 부모가 근로 능력을 상실하였는지 자녀에게 경제적인 여유가 있는지를 1차적으로 판단한 다음 부모와 부양의무자인 자식 간에 평소 교류가 있었는지 부모가 곤궁에 처하게 된 경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있습니다. 즉 양육비를 주지 않는다든지 부모의 기본적인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면 성인 자녀를 상대로 부양료를 청구하더라도 이를 인정하지 않을 수 있다는 뜻인데요. 사연을 보면 비록 새 아빠가 사연자를 딸처럼 대하지 않았고 사랑이나 애정을 보여주지는 않았더라도 이 사용자가 미성년자일 때 생활비나 양육비 등 물질적인 부분을 여유롭게 제공해 준 사실을 확인할 수 있고, 현재 새 아버지가 회사의 파산으로 인해서 재기가 불가능한 점, 사연자는 대기업에 다니며 경제적으로 좀 형편이 넉넉한 점을 이유로 부양료 청구가 인용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 조인섭 : 네 그렇군요. 그러면 이제 만일 사연자분이 새 아버지와 친양자 관계가 아니라고 하면 그러니까 입양된 사실이 없다라고 하면은 어머니와 재혼한 새아버지에 대해서 부양료 지급해야 할까요?
◇ 이채원 : 네 새아버지가 사연자분을 입양한 게 아니라고 한다면 민법에 규정한 직계혈종 및 그 배우자 간에 해당하는지가 문제가 되는데요. 민법에 의하면 사연자분과 새 아버지는 어머니의 혼인으로 인해 발생한 친족관계인 인척관계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인척관계는 어머니가 사망한 상황에서도 유지되는데요. 하지만 우리 판례는 인척관계를 직계혈종 및 그 배우자 간에 해당한다고 보지 않는데, 배우자 관계라는 것이 혼인의 성립에 의해 발생했다가 당사자 일방이 사망하거나 혼인의 무효 취소 이혼으로 인해 소멸하는 것이므로 사연처럼 직계열적인 부부 일방, 즉 어머니가 사망함으로써 그와 생존한 상대방, 즉 새 아버지 사이의 배우자 관계가 소멸해 버리기 때문이라고 판단하고 있어요. 따라서 이 법리를 부양료에 적용해 본다면 부모 등 직계혈족과 상대방 사이에서는 직계혈족 즉 어머니가 생존해 있었다면 민법 제974조 1호에 의하여 생계를 같이 하는지와 관계없이 부양 의무가 인정되지만 직계 혈족인 어머니가 사망하면 민법 제974조 3호에 의해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 한하여만 부양 의무가 인정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 조인섭 : 네 그렇군요. 그럼 끝으로 마지막으로 법원에서 부양료를 지급하라고 판결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부양료 지급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 이채원 : 만약 부양료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판결문을 활용해 법원에 가압류, 가처분 등의 강제집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이 정기적으로 받는 급여 또는 부동산의 가압류 가처분을 신청한 뒤 법원의 판결을 집행 권한으로 하여 강제집행 절차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 조인섭 : 네 그럼 지금까지 상담 내용을 정리해 보자면 부양료 청구 소송은 가족 간의 부양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 생활비를 요구하기 위해서 제기하는 소송입니다. 부모와 성인 자녀 간의 부양 의무는 부모가 자력으로 생활 유지가 어렵고 자녀가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어야지 인정이 되는데요. 사연자분 같은 경우는 새 아버지랑 친양자 입양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리고 현재 사용자분이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기 때문에 부양료 청구가 인용될 가능성이 크다고 알려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이채원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 이채원 : 감사합니다.
YTN 서지훈 (seojh0314@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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