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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정진형 앵커, 이은솔 앵커
■ 출연 : 김영수 사회부 기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8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12·3 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경찰이 대통령실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지만 경호처와 대치하면서 압수수색은 진행하지 못했습니다. 대통령실로부터 극히 일부 자료만 제출받았다는 게 경찰의 설명인데 이 자료를 검토한 뒤 압수수색을 다시 시도할지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오늘 사회부 김영수 기자와 짚어봅니다. 어서 오십시오. 경찰 입장에서는 압수수색 영장이 나왔으니까 시도를 했을 텐데 이제 어려웠던 이유가 뭐라고 봐야 합니까?
[기자]
앞서 취재기자도 설명했지만 일단 간단한 개요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오전 11시 40분쯤 대통령실 민원실에 압수수색을 위해서 도착했고요. 물론 영장이 있었겠죠. 그러니까 압수수색을 시도한 건데 이 영장에는 대통령 집무실, 국무회의실, 경호처, 계엄사령부 사무실 등 압수수색 대상으로 명시가 됐습니다. 다만 한남동 관저는 이번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이 영장에 윤석열 대통령이 피의자로 적시된 것으로 파악됐고요. 하지만 이 영장을 가지고 갔는데도 경호처와 대치하면서 압수수색이 진행되지 못했습니다. 경찰이 직접 대통령실 안으로 들어가서 압수수색을 할지 아니면 이걸 자료를 임의제출을 받을지를 가지고 논의를 했습니다. 과거에도 보면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청와대 시절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수사를 받을 때도 임의제출 형태로 자료를 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도 마찬가지로 압수수색 영장이 있었고요. 그래서 장시간 협의한 끝에 일단 경찰이 자료를 받기는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경찰 입장에서는 임의제출로 자료를 받았는데 그게 극히 일부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를 다시 검토해서 압수수색을 추가로 나갈지 판단하겠다고 합니다.
[앵커]
압수수색을 통해서 경찰은 어떤 자료를 확보하려고 하는 겁니까?
[기자]
일단 비상계엄 선포를 심의한 국무회의 관련한 자료를 확보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행안부가 밝힌 내용을 보면요. 비상계엄 선포하는 국무회의, 3일날 있었잖아요. 3일날 회의록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대통령 비서실에 요청해서 받은 자료를 공개했는데 발언 요지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적혀 있어서 아마도 회의록은 없을 가능성도 있고요. 이걸 뒷받침하는 발언이 국회에서 나왔습니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국회에서 당시에 뭔가 기록하는 사람이 없었다고 기억을 했고요. 한덕수 국무총리는 비상계엄을 선포한 국무회의, 그러니까 3일 국무회의가 제대로 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취지로 답변하기도 했습니다.
[앵커]
그리고 또 포고령 관련해서도 포고령을 과연 누가 썼느냐, 이 부분도 관심이잖아요.
[기자]
그렇습니다. 정치행위를 금지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죠. 이 포고령이 내란의 중요한 증거라는 분석도 있잖아요. 이걸 처음에는 국군방첩사에서 준비한 정황이 나왔었죠. 그런데 김용현 전 장관이 검찰 조사에서 본인이 작성했고 윤석열 대통령이 수정해 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지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집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하게 되면 아마 이 포고령의 흔적을 찾을 것으로 보입니다. 직접 초안을 작성했거나 혹은 수정했거나 이런 흔적들을 찾게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이렇게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는 경찰, 김용현 전 장관처럼 체포될 가능성은 있다고 보십니까?
[기자]
일단 오동운 공수처장이 어떤 의지 정도는 표명한 것 같습니다. 국회에서 대통령의 긴급체포, 영장에 의한 체포를 시도하겠다라는 취지로 언급했고요. 물론 야당 의원들이 질의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답변하는 과정에서 나온 거였는데 이런 가능성이 얼마나 있을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긴급체포 요건이 형사소송법에 나와 있는데 사형, 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을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고요. 체포영장을 받을 시간적인 여유가 없을 때 그리고 증거인멸할 염려가 있을 때, 도망가거나 도망할 우려가 있을 때라고 명시를 해놨습니다. 내란죄의 경우에는 우두머리의 경우에 사형, 무기, 무기금고로 굉장히 무거운 형량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다만 이게 형량만 가지고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수사기관들의 판단이 필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앵커]
긴급체포 요건에 대해서 정리를 해 주셨는데 조지호 경찰청장 그리고 김봉식 서울경찰청장 이 둘은 지금 긴급체포가 됐잖아요.
[기자]
그렇습니다. 계엄 사태와 관련해서 긴급체포된 두 번째, 세 번째 사례입니다. 앞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긴급체포가 됐잖아요. 그것과 비슷한 사례입니다. 어제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서울경찰처장이 각각 경찰에 출석해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조사를 받은 뒤에 오늘 새벽에 경찰이 이 두 사람을 긴급체포했습니다. 두 사람은 계엄령이 선포된 이후에 국회를 막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내란혐의죠. 내란혐의를 받고 있고. 조지호 청장의 경우에는 앞서 김용현 전 장관의 구속영장에 공범으로 적시도 됐습니다. 경찰은 이와 별도로 국무위원들, 국무회의에 참석했던 국무위원들에게 소환 통보가 한 상태입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김용현 전 장관, 구치소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이런 보도 전해 드렸는데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기자]
김태원 기자가 잘 정리해 줬는데 이것도 오늘 국회에서 얘기가 나왔습니다. 정청래 위원장, 법사위원장이 교정본부장에게 이 사실을 확인했고요. 김용현 전 장관은 구속영장이 청구돼서 어제 영장심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포기하고 나가지 않았죠. 그래서 구치소에서 대기 중이었습니다. 아마 시점으로는 영장이 발부되기 직전이었던 것 같습니다. 화장실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했고 그 장면을 통제실에 있는 근무자가 발견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김용현 전 장관이 포기하고 나왔고요. 건강에는 이상이 없는 상태로 확인됐습니다. 그리고 검찰의 소환조사에도 응한 것으로 보면 건강에 큰 이상은 없는 것 같습니다.
[앵커]
김용현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면서 검찰 수사 범위에 대해서도 판단이 있지 않았습니까?
[기자]
일단 영장이 발부된 사유는 범죄혐의 소명 정도, 중대성, 증거인멸할 염려를 고려했다고 했고요. 법원이 검찰의 수사범위가 어디까지 가능한지를 명시했습니다. 검사가 수사개시할 수 있는 범죄 범위 내에 있다라고 판단했어요, 김용현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에 대해서. 아마도 조지호 경찰청장을 공범으로 적시한 게 주효했던 것 같습니다. 원래는 직권남용 혐의를 통해서 내란죄까지 검찰이 수사할 거다라는 전망이 많았는데 검찰이 경찰을 수사할 수 있다는 검찰청법을 법원에 많이 설명했던 것 같습니다. 검찰청법 4조에 보면 경찰공무원이랑 공수처 공무원을 검찰이 수사할 수 있도록 해 놨습니다. 그래서 검찰은 조지호 경찰청장을 공범으로 적어서 김용현 전 장관에 대한 수사까지 이어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검찰은 김용현 전 장관을 구속하게 됐으니까 탄력을 받았겠죠. 특수본 규모를 더 키웠습니다. 검사 5명, 수사관 10명을 더 파견했고요. 그래서 검사는 총 25명으로 늘었습니다.
[앵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사 주체는 아직 정리가 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공조수사본부가 출범했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경찰과 공수처 그리고 국방부 조사본부가 공조수사본부를 꾸렸습니다. 설명을 보면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수사하기 위한 조치라고 했고요. 공조본은 경찰의 수사 역량 그리고 공수처 같은 경우는 검찰이 가지고 있는 영장청구권이 있거든요. 그걸 가지고 강점으로 이용할 것 같고 국방부 같은 경우는 군사적인 전문성을 살려서 협력하겠다고 했습니다. 이게 아직 어느 정도 규모가 될지는 알려지지 않았는데 경찰 같은 경우는 지금 수사 인원을 150명 정도 투입하고 있기 때문에 100명은 훌쩍 넘을 것으로 예상되고요. 그동안 중복수사 때문에 논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나온 조치인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검찰은 여기 빠져 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요. 검찰이 그러면 공조본에 참여를 안 하기로 한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기자]
일단 지금까지 파악된 바로는 검찰에 아예 제안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 취재진이 검찰관계자에게 물어봤는데 공조본 출범에 대해서 연락을 받지 못했다, 언론 보고 알았다, 이런 답변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아마 다음에 확인을 해 봐야 할 것 같고. 다만 이후에 별도 협의가 있을 것 같기는 합니다. 검찰도 여기에 참여할지 말지 고민이 필요할 것 같고요. 다만 검찰은 앞서 군 검사들을 파견받아서 수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군 관련 수사에 굉장히 속도를 내고 있는데 군 검사 12명은 그대로 검찰과 함께 수사를 이어갈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 김영수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YTN 김영수 (yskim2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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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김영수 사회부 기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8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12·3 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경찰이 대통령실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지만 경호처와 대치하면서 압수수색은 진행하지 못했습니다. 대통령실로부터 극히 일부 자료만 제출받았다는 게 경찰의 설명인데 이 자료를 검토한 뒤 압수수색을 다시 시도할지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오늘 사회부 김영수 기자와 짚어봅니다. 어서 오십시오. 경찰 입장에서는 압수수색 영장이 나왔으니까 시도를 했을 텐데 이제 어려웠던 이유가 뭐라고 봐야 합니까?
[기자]
앞서 취재기자도 설명했지만 일단 간단한 개요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오전 11시 40분쯤 대통령실 민원실에 압수수색을 위해서 도착했고요. 물론 영장이 있었겠죠. 그러니까 압수수색을 시도한 건데 이 영장에는 대통령 집무실, 국무회의실, 경호처, 계엄사령부 사무실 등 압수수색 대상으로 명시가 됐습니다. 다만 한남동 관저는 이번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이 영장에 윤석열 대통령이 피의자로 적시된 것으로 파악됐고요. 하지만 이 영장을 가지고 갔는데도 경호처와 대치하면서 압수수색이 진행되지 못했습니다. 경찰이 직접 대통령실 안으로 들어가서 압수수색을 할지 아니면 이걸 자료를 임의제출을 받을지를 가지고 논의를 했습니다. 과거에도 보면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청와대 시절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수사를 받을 때도 임의제출 형태로 자료를 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도 마찬가지로 압수수색 영장이 있었고요. 그래서 장시간 협의한 끝에 일단 경찰이 자료를 받기는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경찰 입장에서는 임의제출로 자료를 받았는데 그게 극히 일부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를 다시 검토해서 압수수색을 추가로 나갈지 판단하겠다고 합니다.
[앵커]
압수수색을 통해서 경찰은 어떤 자료를 확보하려고 하는 겁니까?
[기자]
일단 비상계엄 선포를 심의한 국무회의 관련한 자료를 확보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행안부가 밝힌 내용을 보면요. 비상계엄 선포하는 국무회의, 3일날 있었잖아요. 3일날 회의록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대통령 비서실에 요청해서 받은 자료를 공개했는데 발언 요지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적혀 있어서 아마도 회의록은 없을 가능성도 있고요. 이걸 뒷받침하는 발언이 국회에서 나왔습니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국회에서 당시에 뭔가 기록하는 사람이 없었다고 기억을 했고요. 한덕수 국무총리는 비상계엄을 선포한 국무회의, 그러니까 3일 국무회의가 제대로 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취지로 답변하기도 했습니다.
[앵커]
그리고 또 포고령 관련해서도 포고령을 과연 누가 썼느냐, 이 부분도 관심이잖아요.
[기자]
그렇습니다. 정치행위를 금지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죠. 이 포고령이 내란의 중요한 증거라는 분석도 있잖아요. 이걸 처음에는 국군방첩사에서 준비한 정황이 나왔었죠. 그런데 김용현 전 장관이 검찰 조사에서 본인이 작성했고 윤석열 대통령이 수정해 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지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집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하게 되면 아마 이 포고령의 흔적을 찾을 것으로 보입니다. 직접 초안을 작성했거나 혹은 수정했거나 이런 흔적들을 찾게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이렇게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는 경찰, 김용현 전 장관처럼 체포될 가능성은 있다고 보십니까?
[기자]
일단 오동운 공수처장이 어떤 의지 정도는 표명한 것 같습니다. 국회에서 대통령의 긴급체포, 영장에 의한 체포를 시도하겠다라는 취지로 언급했고요. 물론 야당 의원들이 질의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답변하는 과정에서 나온 거였는데 이런 가능성이 얼마나 있을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긴급체포 요건이 형사소송법에 나와 있는데 사형, 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을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고요. 체포영장을 받을 시간적인 여유가 없을 때 그리고 증거인멸할 염려가 있을 때, 도망가거나 도망할 우려가 있을 때라고 명시를 해놨습니다. 내란죄의 경우에는 우두머리의 경우에 사형, 무기, 무기금고로 굉장히 무거운 형량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다만 이게 형량만 가지고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수사기관들의 판단이 필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앵커]
긴급체포 요건에 대해서 정리를 해 주셨는데 조지호 경찰청장 그리고 김봉식 서울경찰청장 이 둘은 지금 긴급체포가 됐잖아요.
[기자]
그렇습니다. 계엄 사태와 관련해서 긴급체포된 두 번째, 세 번째 사례입니다. 앞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긴급체포가 됐잖아요. 그것과 비슷한 사례입니다. 어제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서울경찰처장이 각각 경찰에 출석해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조사를 받은 뒤에 오늘 새벽에 경찰이 이 두 사람을 긴급체포했습니다. 두 사람은 계엄령이 선포된 이후에 국회를 막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내란혐의죠. 내란혐의를 받고 있고. 조지호 청장의 경우에는 앞서 김용현 전 장관의 구속영장에 공범으로 적시도 됐습니다. 경찰은 이와 별도로 국무위원들, 국무회의에 참석했던 국무위원들에게 소환 통보가 한 상태입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김용현 전 장관, 구치소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이런 보도 전해 드렸는데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기자]
김태원 기자가 잘 정리해 줬는데 이것도 오늘 국회에서 얘기가 나왔습니다. 정청래 위원장, 법사위원장이 교정본부장에게 이 사실을 확인했고요. 김용현 전 장관은 구속영장이 청구돼서 어제 영장심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포기하고 나가지 않았죠. 그래서 구치소에서 대기 중이었습니다. 아마 시점으로는 영장이 발부되기 직전이었던 것 같습니다. 화장실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했고 그 장면을 통제실에 있는 근무자가 발견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김용현 전 장관이 포기하고 나왔고요. 건강에는 이상이 없는 상태로 확인됐습니다. 그리고 검찰의 소환조사에도 응한 것으로 보면 건강에 큰 이상은 없는 것 같습니다.
[앵커]
김용현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면서 검찰 수사 범위에 대해서도 판단이 있지 않았습니까?
[기자]
일단 영장이 발부된 사유는 범죄혐의 소명 정도, 중대성, 증거인멸할 염려를 고려했다고 했고요. 법원이 검찰의 수사범위가 어디까지 가능한지를 명시했습니다. 검사가 수사개시할 수 있는 범죄 범위 내에 있다라고 판단했어요, 김용현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에 대해서. 아마도 조지호 경찰청장을 공범으로 적시한 게 주효했던 것 같습니다. 원래는 직권남용 혐의를 통해서 내란죄까지 검찰이 수사할 거다라는 전망이 많았는데 검찰이 경찰을 수사할 수 있다는 검찰청법을 법원에 많이 설명했던 것 같습니다. 검찰청법 4조에 보면 경찰공무원이랑 공수처 공무원을 검찰이 수사할 수 있도록 해 놨습니다. 그래서 검찰은 조지호 경찰청장을 공범으로 적어서 김용현 전 장관에 대한 수사까지 이어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검찰은 김용현 전 장관을 구속하게 됐으니까 탄력을 받았겠죠. 특수본 규모를 더 키웠습니다. 검사 5명, 수사관 10명을 더 파견했고요. 그래서 검사는 총 25명으로 늘었습니다.
[앵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사 주체는 아직 정리가 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공조수사본부가 출범했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경찰과 공수처 그리고 국방부 조사본부가 공조수사본부를 꾸렸습니다. 설명을 보면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수사하기 위한 조치라고 했고요. 공조본은 경찰의 수사 역량 그리고 공수처 같은 경우는 검찰이 가지고 있는 영장청구권이 있거든요. 그걸 가지고 강점으로 이용할 것 같고 국방부 같은 경우는 군사적인 전문성을 살려서 협력하겠다고 했습니다. 이게 아직 어느 정도 규모가 될지는 알려지지 않았는데 경찰 같은 경우는 지금 수사 인원을 150명 정도 투입하고 있기 때문에 100명은 훌쩍 넘을 것으로 예상되고요. 그동안 중복수사 때문에 논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나온 조치인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검찰은 여기 빠져 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요. 검찰이 그러면 공조본에 참여를 안 하기로 한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기자]
일단 지금까지 파악된 바로는 검찰에 아예 제안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 취재진이 검찰관계자에게 물어봤는데 공조본 출범에 대해서 연락을 받지 못했다, 언론 보고 알았다, 이런 답변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아마 다음에 확인을 해 봐야 할 것 같고. 다만 이후에 별도 협의가 있을 것 같기는 합니다. 검찰도 여기에 참여할지 말지 고민이 필요할 것 같고요. 다만 검찰은 앞서 군 검사들을 파견받아서 수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군 관련 수사에 굉장히 속도를 내고 있는데 군 검사 12명은 그대로 검찰과 함께 수사를 이어갈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 김영수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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