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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회피를 위해 계열사 주식을 저가에 판 혐의로 기소된 허영인 SPC그룹 회장에 대한 상고심 선고가 오늘(12일) 내려집니다.
대법원은 오늘 배임 혐의를 받는 허 회장과 조상호 전 SPC그룹 총괄사장, 황재복 전 대표이사에 대한 선고를 진행합니다.
허 회장 등은 2012년 총수일가의 증여세 회피를 위해 파리크라상과 샤니가 갖고 있던 계열사 밀다원 주식을 삼립에 헐값에 판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앞서 1심과 2심에선 밀다원 주식 가액 평가 방법이 위법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 등으로 모두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YTN 이경국 (leekk042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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