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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을 소환했습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오늘(12일) 오전 조 장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지난 3일 포고령에 전공의 등 의료인이 복귀하지 않을 시 처단한다는 내용이 반영된 경위와 계엄 전 국무회의 상황에 대해 추궁할 것으로 보입니다.
조 장관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비상계엄 포고령 가운데 '전공의 처단'을 언급한 내용에 대해 사전에 알지 못했고, 전혀 동의할 수 없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조 장관은 계엄령이 해제된 다음 날인 지난 5일, 계엄법 위반과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시민단체에 의해 고발당했습니다.
앞서 계엄사령부 포고령에는 '전공의를 비롯해 파업 중이거나 의료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의 48시간 내 본업에 복귀하지 않을 시 처단한다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YTN 신지원 (jiwon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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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장관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비상계엄 포고령 가운데 '전공의 처단'을 언급한 내용에 대해 사전에 알지 못했고, 전혀 동의할 수 없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조 장관은 계엄령이 해제된 다음 날인 지난 5일, 계엄법 위반과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시민단체에 의해 고발당했습니다.
앞서 계엄사령부 포고령에는 '전공의를 비롯해 파업 중이거나 의료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의 48시간 내 본업에 복귀하지 않을 시 처단한다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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